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 9. 4. 선고 2023가단129308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O 주식회사(이하 '피고 O'이라고 한다), 피고 P 주식회사(이하 '피고 P'라고 한다)는 2017. 4. (구)Q 주식회사에서 각 일부 사업부가 인적분할 되어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N 주식회사는 2019. 6. (구)Q 주식회사가 물적분할 되어 설립된 회사이다.

나.

(구)Q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들은 2017. 4. 인적분할 전까지 R노동조합 S지부에 소속되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았고, 피고들이 각 인적 또는 물적분할 된 후에는 각 피고들과 단체교섭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내용은 모두 동일하여 결국 피고들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들은 모두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고 있다.

다.

원고 A, B, C, D, E, F, G, H, I, J, K은 피고 N에, 원고 L은 피고 O에, 원고 M은 피고 P에 각 재직 중인 근로자들이다.

라.

피고들 회사의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시간외수당과 연 · 월차휴가수당을 지급할 때는 상여금과 자기계발비가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이를 지급하였으나, 상병휴직 기간의 임금, 생리휴가수당, 하기휴가비(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고 한다)를 지급할 때에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하였음에도 정기상여금과 자기계발비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그 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제66조에 따른 통상임금인 '수당 및 기본급'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단체협약 제66조에서 정한 통상임금에는 정기상여금과 자기계발비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할 이 사건 각 수당의 차액은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법률행위에 따라 작성된 처분문서에 담긴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한편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쳐 체결하는 것이므로, 그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는 없다. 단체협약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문언 해석을 둘러싼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문언 내용, 단체협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653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1호증, 을 제4,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수당의 지급기준이 되는 이 사건 단체협약의 통상임금에는 정기상여금과 자기계발비는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단체협약 제66조는 임금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구별하면서, '통상임금'을 '노동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노동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수당 및 기본급"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고(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 제66조에 규정된 통상임금을 '이 사건 약정 통상임금'이라고 한다),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제67조는 제수당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이를 '수당지급규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정기상여금과 자기계발비가 기본급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 약정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과 자기계발비가 포함되기 위해서는 그것들이 '수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는데, 피고들의 수당지급규정에 해당하는 급여세칙 제8조에서는 '제수당'이라는 제목 아래 제8.1~8.14조에서 여러 수당들을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정기상여금과 자기계발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상여금에 관하여는 급여세칙 제9조에서 별도로 이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 사건 단체협약의 문언상 이 사건 약정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과 자기계발비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약정 통상임금에 관한 규정은 (구)Q 주식회사의 1988년 단체협약에서부터 동일하게 규정되어 오고 있다. (구)Q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울산지방법원 2012가합10108호로 (구)Q 주식회사를 상대로 정기상여금이 포함된 법정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약정수당인 격려금, 성과금, 하기휴가비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과 그 항소심은(부산고등법원 2015나1888) 모두 (구)Q 주식회사와 노동조합 및 근로자들은 단체협약을 통해 약정 통상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격려금, 상여금, 하기휴가비의 계산에 이를 사용했고, 정기상여금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약정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선행판결'이라고 한다).

관련 선행판결에서 쟁점이 된 단체협약 규정과 이 사건 약정 통상임금에 관한 단체협약의 규정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관련 선행판결의 판단은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단체협약과 그 부속합의서는 임금의 종류를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만 구분하고 있을 뿐 '통상임금'의 종류를 구별하고 있지 않은데, 사용자인 피고들이 이를 '법정 통상임금'과 '약정 통상임금'으로 구분하여 그 적용을 달리는 것은 단체협약의 문언에 반하고 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사건 단체협약은 기본적으로 피고들과 노동조합 사이에 근로 조건 등에 관한 합의 내용을 담은 약정의 성격을 갖고 있고, 그 내용이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법에서 규율하는 것과 다른 내용을 정하더라도 유효성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들과 노동조합은 과거부터 각종 수당의 지급기준이 되는 임금 정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해 왔고, 그 단체협약에서 이를 '통상임금'으로 칭하면서 이를 '소정 노동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수당 및 기본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각종 수당의 지급기준으로 정한 '통상임금'은 모두 원칙적으로는 '약정 통상임금'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들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연차휴가수당 등 근로기준법에서 최소 지급기준이 정해진 수당'에 관하여는 이 사건 약정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과 자기계발비가 포함된 통상임금(이하 '법정 통상임금'이라고 한다)을 기준으로 그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는 기존의 단체협약 중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바로잡기 위한 조치로 보일 뿐이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의 의미가 변경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이 위 대법원 판결 이후 일부 수당을 '법정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면서도 이 사건 각 수당은 이 사건 약정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였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단체협약의 문언에 반한다거나 이 사건 단체협약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또 원고들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한 2014년 임금협약 이후부터는 단체협약 상 통상임금의 요건 중 '수당 및 기본급'은 실질적인 의미가 없으므로 '정기성, 일률성, 소정근로 대가성'을 기준으로 단체협약 상 통상임금 범위를 해석해야 하고, 2014년 이후부터 임금협약서에서 '현행 통상임금', '구 통상임금' 및 '약정임금'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급여명세서에도 정기상여금과 자기계발비를 제외한 기존의 '수당 및 기본급'을 지칭할 때에는 '약정임금'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상임금'도 임금협약서 및 급여명세서상 '통상임금'과 마찬가지로 법정 통상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은 2014년 임금협약에서 격려금의 지급기준을 "현행 통상임금"의 150%로, 연장근로수당, 연월차수당의 지급기준을 "상여금 7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그 계산에 적용하는 것"으로, 2015년 임금협약에서 격려금의 지급기준을 "구 통상임금"의 100%로, 2016년 이후 임금협약에서는 "약정임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것으로 각 정하면서 "통상임금"과는 구별되는 다른 용어를 사용해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① 임금협약은 회사 노동조합 사이에 매년 교섭을 거쳐 작성되는 문서로 단체협약과는 별개의 문서로 보이는데, 2014년 임금협약 이후에도 단체협약에서는 통상임금을 '수당 및 기본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에서 정한 명시적인 문언과 달리 '수당 및 기본급'이 의미가 없다고 해석할 근거가 부족한 점, ② 2014년 이후 임금협약에서 법정 통상임금과 구별되는 약정 통상임금의 지칭을 위해 '현행 통상임금', '구 통상임금', '약정임금'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체협약과는 달리 임금협약에는 통상임금을 정의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 지급 기준에 되는 임금을 명확히 하기 위해 위와 같은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단체협약에서 정의하고 있는 통상임금의 의미가 달라졌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들과 노동조합이 임금협상 과정에서 정기상여금과 자기계발비가 포함된 법정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면, 피고들이 이 사건 약정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그 수당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이를 지적하거나 항의하는 등의 이의를 제기할 법한데도 노동조합에서는 약정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 수당이 지급된 10여 년의 시간 동안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인 노동조합도 이 사건 각 수당은 이 사건 약정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추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현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