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울산 F 소재 G대학교와 그 부속병원인 H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I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표기는 생략한다) 등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들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영양사 또는 조리원들이다.
피고와 I 등의 용역계약 체결
피고는 H병원 장례식장(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 한다)에서 조리 및 미화 업무를 수행할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하였다. 피고가 입찰공고에 첨부한 용역 제안 요청서에 적시된 용역업무 내용 등은 아래와 같다(아래 내용은 2018. 11.14. 입찰공고에 첨부된 용역 제안 요청서로, 이후 작성된 용역 제안 요청서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피고는 입찰공고를 통해 2014. 1. 1. 부터 2019. 12. 31.까지는 I와, 2020. 1.부터 2021. 12. 31.까지 J와, 2022. 1.부터 2022. 12. 31.까지 J를 합병한 K와 장례식장 조리 업무 및 청소를 위한 용역계약(이하 피고가 용역업체들과 체결한 용역계약을 포괄하여'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 중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아래 내용은 피고와 I 사이에 2019. 1. 1. 체결된 용역계약의 내용으로, 용역계약의 내용은 계쟁기간 동안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인다).
K는 2022. 2.경 이 사건 용역계약의 종료를 요청하여 그 무렵 이 사건 용역계약은 해지되었다.
원고들과 용역업체 사이 고용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I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장례식장 내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는데, 용역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해당 용역업체에게 원고들의 고용계약이 승계되었다.
원고들의 입사일 등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피고와 K 간 용역계약이 2022. 2.경 해지되자 K는 그 무렵 원고들을 해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9, 36, 50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주위적 청구
피고와 계약한 용역업체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식당에서의 업무에 관한 통제권과 자율권이 원천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이 사건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장례 절차에 연동하여 원고들과 같은 근로자들을 투입하는 역할만 담당하는 등 사실상 노무대행기관이거나 피고의 한 부서 또는 그 부서의 일부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원고들이 용역업체에 최초로 입사한 날부터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
예비적 청구
피고 소속 직원들에 의해 직접적이고도 상당한 업무지시가 이루어진 점, 원고들이 수행하는 제물 준비 및 조문객 접객을 위한 음식 조리 업무는 이 사건 장례식장 운영에 있어 필수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 용역업체는 원고들에 대한 업무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던 점, 용역업체는 파견업무를 목적으로 두고 있고, 조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 체계도 보유하지 않는 등 피고에게 전속되어 있어 이 사건 식당 운영에 독립성·독자성이 없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이 정한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의 고용의무 규정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 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 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증거, 갑 제29호증, 을 제6,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용역업체에 입사하여 근무한 기간 동안 용역업체들이 사업주로서 독자성과 독립성을 결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매해 이 사건 식당 및 이 사건 장례식장의 청소 용역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입찰 공고를 게시하였고, 입찰 참가 자격으로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입찰공고일 현재 관련 사업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최근 3년 이내에 1,000㎡ 이상의 장례식장의 식당을 2년 이상 용역수행 또는 위탁운영 및 임대운영 수행 실적을 해당 발주처로부터 증명받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 업체, 입찰공고일 현재 인력파견 및 건물 관리 등 도급을 수행하는 업체 중 전년도 매출 50억 원 이상인 업체로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할 수 있는 업체" 등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제시하였다. 피고는 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 사업수행(경영)평가, 이행평가, 기술평가(제안내용), 도급비 평가를 합하여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뒤 제안 내용과 제안가격을 협상하여 본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은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계약한 용역업체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래 4. 나. ⑥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던 I는 피고 외에도 여러 업체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인력을 파견하였고, 본부, 팀 등 조직을 구성하여 자체 CS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독자적인 사업주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J는 1992. 1. 15. 설립되어 자본금 70억 가량의 회사로 L병원 장례식장 위탁운영을 맡기도하였고, K는 1999. 9. 17. 설립되어 2021년 기준 영업이익이 약 96억 원인 회사인 점에 비추어 보면 J와 K도 I와 유사한 정도의 독자적인 조직을 구성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용역업체는 원고들에게 지급할 인건비 등 비용에 일정이율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도급금액을 산정하여 독자적인 경제적 이윤을 취득하였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①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②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③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④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⑤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2010다937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용역계약이 근로자파견계약인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더하여 갑 제3, 5, 6, 9, 14, 28, 29, 30, 35, 38, 40, 46호증, 을 제8, 10,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이 사건 식당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수행과정을 살펴보면, 영양사인 원고 B이 식 자재를 관리하며 피고에게 필요한 식자재의 발주를 요청하면 피고의 비용으로 식자재를 발주하였고, 발주된 식자재가 입고되면 원고들이 그 수량을 파악하였으며, 피고 측 직원인 장례지도사가 이 사건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유족 측으로부터 음식을 주문받아 품목, 수량, 금액, 장례일정 등을 기재한 주문서를 원고들에게 전달하면 원고들은 이와 같은 주문서를 토대로 음식을 조리하여 유족 측에게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통상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고가 업무에 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학교법인으로 G대학교와 그 부속병원인 H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 이 사건 장례식장 또는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는 것은 피고가 위와 같은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는 2022. 5. 31. 이 사건 식당을 폐업하여 2022. 3.부터 2022. 10.까지 이 사건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유족들은 외부에서 음식을 제공받았는바, 피고가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이 사건 장례식장을 운영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업무라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의 직원인 장례지도사와 원고들이 장례식장이라는 같은 공간에서 근무한 것은 사실이나, 장례지도사는 장례 절차를 지도하고 유족에게 장례식장 이용 관련 안내 업무 등을 담당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식당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그 업무가 차별화되고, 각 업무 대상과 수행 목적이 상이하므로 공동작업을 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한편 갑 제20,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 직원들의 야유회에서 제공될 음식을 조리하는 업무와 같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일부 수행하기도 하였고, 원고 B이 피고 총무과 회식에 참석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이 단발성으로 이루어진 일을 두고 이를 파견의 징표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을 최초로 고용한 용역업체인 I는 독자적으로 원고들을 고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을 고용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개입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을 제8,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용역업체들은 영양사인 원고 B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이에 원고 B이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는 조리원들의 근태관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갑 제3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은 용역업체 측 관리자와 조리원의 대체 근무를 위한 가사원 등 모집을 논의하거나 관리자에게 근무표를 작성해 교부하기도 하였으며, 급여 등을 논의하기도 하였고, 회식비의 조정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피고가 원고들의 출근표 등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를 토대로 원고들의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이는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5조 제1항에 따라 용역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용역대금을 정산하기 위한 증빙자료로서 활용되었을 뿐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용역업체가 원고들에 대한 근태관리를 독자적으로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이에 관하여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 있지 않다.
원고들이 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된 용역업체 소속으로 이 사건 식당에 계속 근무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가 M노조 N분회와 체결한 단체협약서 제48조 제6호에서 "외부용역업체와 재계약을 할 때 해당업무가 상시 업무임을 확인하고, 신규업체가 기존 용역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한다는 전제하에 재계약을 실시한다."라고 정한 것에 따라 피고는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한다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용역업체들이 원고들에 대한 고용을 승계한 것 이외 원고들에 대한 근로조건 등은 용역업체가 정하였고, 원고들에 대한 근태관리 및 업무수행능력평가 또한 용역업체가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용역업체에 위탁할 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식자재 관리, 조리 업무, 조리실 위생 업무 등 도급계약에서 정한 한정된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인다. 영양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원고 O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식당의 조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와 같은 업무가전문성과 기술성을 가졌다고 평가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나, 파견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파견'이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근로자파견관계 여부 판단 요소 중전문성, 기술성의 여부는 부차적·보완적인 고려요소로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파견관계는 위 인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상 업무에 관하여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이 있었다거나 위 사업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에 전문성과 기술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두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는 독자적인 요소로 고려하기 어렵다.
피고가 용역 제안 요청서에 이 사건 식당에 근무할 근로자의 수, 근무시간 등을 정해 놓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용역업체가 제공하는 업무 수준과 질을 보장하고,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의 산정을 위한 것이다.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3조 제4항에서 "도급계약금액은 용역업체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용역인원 및 운영시간을 자체감축시 변동될 수 있다."라고 정하여 용역업체의 판단에 따라 인원 및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을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즉, 피고가 구체적으로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작업배치 또는 인사명령을 내리지 않고 용역 제안 요청서에서 인원 및 편성 등을 정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일반적 작업배치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P는 2015년 당시 Q병원, R병원, S병원 등 병원에 간호보조원 등 인력을 제공하고, T박물관, U 등 업체에 단체급식, 미화, 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제공하는 등 인력 파견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보이고, 원고들이 소속되었던 의료지원팀에는 노무 관리 및 총괄업무 담당자, H병원 관련 도급사원 인사 및 채용 관리 업무 담당자, 서비스 관리 및 파견직원 관리 업무 담당자 등이 포함되어 있는 등 독자적인 조직을 구성하고 있었다. J는 1992. 1. 15. 설립되어 위생, 경비, 세탁, 유지보수, 주차장관리 용역업, 근로자 파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L병원 장례식장 위탁운영을 맡기도 하였고, K는 1999. 9. 17. 설립되어 빌딩제어, 산업용 프로세스 제어, 정보처리를 위한 시스템 및 제품의 설계, 제조, 설치공사, 서비스, 보수 및 판매, 배포하는 행위와 이와 관련한 하도급 또는 재실시 계약 등의 행위, 근로자 파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2021년 기준 자본 총계 약 2,658억 원, 매출액 약 2,745억 원, 영업이익 약 96억 원, 당기순이익 약 90억 원 상당의 업체로, 이들 용역업체 역시P와 유사한 정도의 독자적인 조직을 구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들과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가 오로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인력을 공급할 목적 또는 피고의 관계자들에 의하여 주로 피고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피고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지 못한 업체라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 있지 않다.
또한 을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P는 2014년 기존 현장대리인인 조리장의 강압적 업무 지시로 인해 근무자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한 후 조리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하거나, 자체 직무 평가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평가에 따른 포상을 시행하기도 하여, 용역업체가 자체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거나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원고들이 사용할 조리시설, 조리도구 등 업무수행상 필요한 설비를 제공하였고, 용역업체가 피복을 구매하여 그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도급에서도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재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점(민법 제669조), 이 사건 용역계약이 근로자파견계약이라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용역계약 대금에 피복 등 비용을 포함할 것이 아니라(이로 인하여 피복 등의 소유권자는 용역업체가 되었다) 피고가 직접 설비나 장비를 구매하여 용역업체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이 근로자파견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혁(재판장) 김은솔 남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