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 10. 30. 선고 2023가합11817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4 '인용금액 계산표'의 '미지급 수당 합계(원)'란 기재 각 돈및 각 이에 대하여 2023. 6. 28.부터 2025. 10. 30.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2 내지 4, 7, 10, 11, 13, 16, 17, 19, 21, 26 내지 31, 33, 39, 41, 44 내지 47,50 내지 53, 55, 57, 61, 62, 69, 72, 77, 81, 86, 88, 90, 91, 94, 96, 97, 100 내지102, 105, 106, 110, 113 내지 116, 118, 119, 121, 129, 130, 132, 136 내지 138,142, 145, 146, 150, 156, 157, 159, 162, 163, 165, 167, 168, 170, 171, 173, 176,178, 182, 186, 188, 190 내지 192, 195 내지 198, 200 내지 203, 208 내지 214,216, 223 내지 226, 232, 234 내지 236, 238, 239, 243, 247, 248, 253, 257, 258,261, 262, 269, 271 내지 277, 281, 283, 286, 289 내지 292, 295, 296, 298, 300,303, 304, 306, 308 내지 310, 312, 314, 316, 321, 322, 324, 325, 330, 333, 334,340, 342, 345, 348, 350, 351, 353, 354, 356, 357, 359, 365, 368, 372, 374 내지377, 379, 381, 384, 385, 389, 392 내지 394, 396 내지 398, 401, 407, 410, 411,413, 414, 419, 420, 422 내지 425, 428, 431 내지 433, 439, 440, 442, 444, 445,448, 450, 452 내지 454, 456, 458 내지 462, 467 내지 469, 472, 473, 476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2 내지 4, 7, 10, 11, 13, 16, 17, 19, 21, 26 내지 31, 33, 39, 41,44 내지 47, 50 내지 53, 55, 57, 61, 62, 69, 72, 77, 81, 86, 88, 90, 91, 94, 96,97, 100 내지 102, 105, 106, 110, 113 내지 116, 118, 119, 121, 129, 130, 132,136 내지 138, 142, 145, 146, 150, 156, 157, 159, 162, 163, 165, 167, 168, 170,171, 173, 176, 178, 182, 186, 188, 190 내지 192, 195 내지 198, 200 내지 203,208 내지 214, 216, 223 내지 226, 232, 234 내지 236, 238, 239, 243, 247, 248,253, 257, 258, 261, 262, 269, 271 내지 277, 281, 283, 286, 289 내지 292, 295,296, 298, 300, 303, 304, 306, 308 내지 310, 312, 314, 316, 321, 322, 324, 325,330, 333, 334, 340, 342, 345, 348, 350, 351, 353, 354, 356, 357, 359, 365, 368,372, 374 내지 377, 379, 381, 384, 385, 389, 392 내지 394, 396 내지 398, 401,407, 410, 411, 413, 414, 419, 420, 422 내지 425, 428, 431 내지 433, 439, 440,442, 444, 445, 448, 450, 452 내지 454, 456, 458 내지 462, 467 내지 469, 472,473, 476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5%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음료 캔, 전자제품, 자동차, 산업용품, 건설 및 건축 시장 등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압연제품 등을 포함한 각종 알루미늄 제품의 개발, 제조, 배포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이다.

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의 내용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기능직 임금규정, 취업규칙 중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 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다.

임금 등의 지급

피고는 2020. 6.부터 2023. 7.까지(2020. 5.부터 2023. 6. 귀속분, 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산정한 기본급과 가족수당, 근속수당, 자기개발비, 직책수당, 고열수당, 정기상여금, 상근정비기술수당을 지급하였다.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미지급 주휴수당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르면 주휴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해야 할 법정수당임에도 피고는 통상임금이 아닌 기본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주휴수당과 기지급한 주휴수당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1)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정의 근무일수를 개근한 경우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근무를 하지 않고도 당연히 임금을 지급받는 유급휴일이 주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은 '법정수당'으로서 근로자가 주휴일에 실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4.11. 선고 2011다26537 판결 등 참조).

2)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가 기본 시급 또는 기본 일급 외에 매월 또는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마다 지급받는 고정수당 중에는 근로계약·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휴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법정수당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로서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매월또는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마다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포함하여 새로이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액과 이미 지급받은 주휴수당액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주휴수당의 중복 청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6275 판결 등 참조).

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미지급 주휴수당 지급의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으로 법정수당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는데, 피고 또한 기본시급을 기초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주휴수당에서 이미 원고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돈을 차액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미지급 주휴수당의 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능직 임금규정 제16조에서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본급, 교대 기본급, 직책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 용탕수당, 자기개발비, 상근정비기술수당, 정기상여금 600%라고 정하고 있고, 앞서 본 증거, 갑 제10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은 기본급 및 수당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당사자들 또한 통상임금의 범위와 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이와 같이 산정한 통상시급을 월 소정 근로시간인 243시간(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을 243시간으로 하여 통상시급을 산정하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으로 나누어 계산한 시간급 통상시급(= 통상임금 ÷ 243시간)은 '별지3 인용금액 계산근거'의 '법정 통상시급'란 기재와 같고, 이를 월별 주휴일수인 4.345일(= 365일 × 12개월 ÷ 7일)과 곱하여 산정한 주휴수당은 '별지3 인용금액 계산근거'의 '재산정 주휴수당(통상시급 × 월평균주휴일수)'란 기재 금액과 같으며, 위 금액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주휴수당['별지3 인용금액 계산근거'의 '기지급 주휴수당(시급 × 월평균주휴일수)'란 기재 금액과 같고, 위 금액에 관하여 피고가 다투지 아니한다]을 뺀 금액은 '별지3 인용금액 계산근거'의 '미지급 주휴수당'란 기재 금액과 같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4 인용금액 계산표'의 '미지급 주휴수당(원)'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시급제인 기능직 원고들에게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을 이미 지급하였고,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 및 정기상여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휴수당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추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기능직 임금규정 제22조에서 상여금은 '[(기본시급 × 240) + (직책수당 + 근속수당 + 가족수당+ 자기개발비 + 고열수당)] × 지급률'로 산정하여 지급되는데, 위 산식의 240은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일 8시간 + 유급휴일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로 계산하여 정해진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정기상여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정기상여금에서 주휴수당에 상응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간급 통상시급을 산정할 때 정기상여금은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시급제 근로자인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월 단위로 각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월 단위로 각 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통상임금에 기초한 주휴수당까지 이미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기능직 임금규정 제5, 17, 18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시급제 방식'으로 임금을 산정하였고, 다만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익월 7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그 지급시기를 '월 단위'로 정하였을 뿐이다.

②

기능직 임금규정 제21조에서 정한 상여금 산정방식이 피고의 주장과 같은 이유에서 정하여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서 정기상여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상여금 산식의 240이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일 8시간 + 유급휴일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로 계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에 상응하는 부분은 정기상여금의 액수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요소에 불과할 뿐이므로 정기상여금 중 주휴수당에 상응하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사정이 정기상여금에 주휴수당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③

이 사건 단체협약이나 기능직 임금규정, 취업규칙에는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각 수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서는 직책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 용탕수당, 자기개발비, 상근정비기술수당을 정액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수당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지급하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피고는 '월급제 사원이 지급받은 고정수당과 시급제 사원이 매월 지급받은 고정수당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갖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고정수당 중 이와 같은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부분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위 판결은 고정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고정수당에 유급휴일에 대응하는 부분이 존재하므로 고정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지, 고정수당에 유급휴일수당 그 자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라는 의미로는 볼 수 없다. 이는 앞서 본 대법원 2016다204271 판결에서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가 매월 지급받는 고정수당 중에는 법정수당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이러한 고정수당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대응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월 지급되는 고정수당액을 월의 소정근로시간과 이처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한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기본 시급 또는 기본 일급의 시간급 금액에 더하는 방식에 의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라고 판시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분명하다.

3.

미지급 휴일근무수당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은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토요일에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6, 8, 20, 35, 38, 43, 48, 56, 58, 65, 66, 70, 73, 75, 82, 83, 87, 89, 93, 95, 98,103, 107, 108, 111, 112, 120, 123, 124, 126, 128, 131, 134, 135, 139, 141, 143,148, 152, 153, 155, 161, 164, 183, 189, 193, 207, 215, 219, 221, 222, 229, 230,233, 240, 241, 242, 244, 250, 251, 260, 265, 270, 278, 284, 294, 299, 311, 318,319, 326, 329, 331, 338, 343, 344, 346, 355, 358, 361 내지 364, 371, 378, 383, 387,403 내지 406, 412, 416, 426, 434, 449, 451, 455, 466, 471, 47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미지급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는 같은 법 제55조 소정의 주휴일 근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도 포함된다. 그리고 휴일로 정하였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있는 휴일 관련 규정의 문언과 그러한 규정을 두게 된 경위, 해당 사업장과 동종 업계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율 체계와 관행, 근로제공이 이루어진 경우 실제로 지급된 임금의 명목과 지급금액, 지급액의 산정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단체협약 제41조 제1항은 '주휴일(일요일), 토요일과 교대휴일(단, 교대근무자는 교대일로 인한 휴일을 주휴일로 한다)을 유급으로 한다'고 정하여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정하였으므로, 피고는 토요일에 근무한 위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기능직 임금규정 제7조 제6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기각하는 부분

갑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토요일이자 이 사건 단체협약 제41조 제7, 9항에서 정한 추석·설날휴가에 해당하는 2020.10. 3.(음력 2020. 8. 17.), 2021. 2. 13.(음력 2021. 1. 2.)에 근무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제41조 제10항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단체협약 제41조에서 정한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근거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 2 내지 4, 7, 10, 11, 13, 16, 17,19, 21, 26 내지 31, 33, 39, 41, 44 내지 47, 50 내지 53, 55, 57, 61, 62, 69, 72, 77,81, 86, 88, 90, 91, 94, 96, 97, 100 내지 102, 105, 106, 110, 113 내지 116, 118,119, 121, 129, 130, 132, 136 내지 138, 142, 145, 146, 150, 156, 157, 159, 162, 163,165, 167, 168, 170, 171, 173, 176, 178, 182, 186, 188, 190 내지 192, 195 내지 198,200 내지 203, 208 내지 214, 216, 223 내지 226, 232, 234 내지 236, 238, 239, 243,247, 248, 253, 257, 258, 261, 262, 269, 271 내지 277, 281, 283, 286, 289 내지 292,295, 296, 298, 300, 303, 304, 306, 308 내지 310, 312, 314, 316, 321, 322, 324, 325,330, 333, 334, 340, 342, 345, 348, 350, 351, 353, 354, 356, 357, 359, 365, 368,372, 374 내지 377, 379, 381, 384, 385, 389, 392 내지 394, 396 내지 398, 401, 407,410, 411, 413, 414, 419, 420, 422 내지 425, 428, 431 내지 433, 439, 440, 442, 444,445, 448, 450, 452 내지 454, 456, 458 내지 462, 467 내지 469, 472, 473, 476의2020. 10. 3. 및 2021. 2. 13. 근무에 따른 휴일근무수당 지급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의 상일근자 및 3조 3교대 근무자에 대하여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하는 것으로 노사합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단체협약 및 피고의 취업규칙에서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 및 피고의 취업규칙 중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한다는 부분이 4조 3교대 근무자들에 대해서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 중 4조 3교대 근무자들에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 을 제3, 4, 6, 7,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 제41조과 피고의 취업규칙 제32조에서는 일요일 또는 교대근무일(교대근무자의 경우)을 근로기준법 제55조상 주휴일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 모두에 대하여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단체협약 제41조 및 피고의 취업규칙 제32조는 '주휴일(일요일), 토요일과 교대휴일(단, 교대근무자는 교대일로 인한 휴일을 주휴일로 한다)'고 정하였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별도 합의서 등에 4조 3교대 근무자들의 경우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는 위 규정에서 교대근무자들의 경우 일요일 대신 교대근무일을 주휴일로 한다고 명시한 것과 대조된다.

②

만약 위 규정을 4조 3교대 근무자들에게는 적용이 배제된다고 본다면 토요일, 일요일을 휴무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4조 3교대 근무자들의 연간 유급휴일 일수가 13일 가량 부족하게 되어 상근근로자나 3조 3교대 근무자들과 비교하여 이들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대우하는 것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만약 4조 3교대 근무자들에게도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한다면 오히려 이들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유급휴일을 더 많이 부여받는 것이 되므로 상근 근로자나 3조 3교대 근무자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대우하는 것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4조 3교대 근무자들은 토요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기 전부터 교대휴일이 2일인 경우 두 번째 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받아 상근근로자 등에 비하여 더 많은 유급휴일을 부여받았고, 이는 상근근로자 등에 비해 오전, 오후, 야간의 근무시간대가 단기간 순환되는 형태로 상근근로자 등에 비해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이를 두고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피고는 4조 3교대 근무자들에 대하여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는 대신 이들에게 상근근로자나 3조 3교대 근무자들에 비하여 더 많은 액수의 교대OT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기능직 임금규정 제7조 제5의 카.항에서 '4조 3교대 근무자가 교대로테이션에 의해 근무함에 따라 발생되는 소정 근로시간 초과 시간에 대하여 월 고정적으로 9시간을 교대 OT수당으로 정하여 지급한다'고 정한 것은 4조 3교대 근무의 특성상 상근근로자 등에 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점을 감안하여 4조 3교대 근무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위와 같이 4조 3교대 근무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하여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보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6, 8, 20, 35, 38, 43, 48, 56, 58, 65, 66, 70, 73, 75, 82, 83, 87, 89,93, 95, 98, 103, 107, 108, 111, 112, 120, 123, 124, 126, 128, 131, 134, 135, 139,141, 143, 148, 152, 153, 155, 161, 164, 183, 189, 193, 207, 215, 219, 221, 222,229, 230, 233, 240, 241, 242, 244, 250, 251, 260, 265, 270, 278, 284, 294, 299,311, 318, 319, 326, 329, 331, 338, 343, 344, 346, 355, 358, 361 내지 364, 371, 378,383, 387, 403 내지 406, 412, 416, 426, 434, 449, 451, 455, 466, 471, 47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4 인용금액 계산근거'의 '미지급 토요일 근로수당(원)'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구체적인 금액의 계산

이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으로서 '별지4 인용금액'의 '미지급 수당 합계(원)'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 제기 다음 날인 2023. 6. 28.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5. 10.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2 내지 4,7, 10, 11, 13, 16, 17, 19, 21, 26 내지 31, 33, 39, 41, 44 내지 47, 50 내지 53, 55,57, 61, 62, 69, 72, 77, 81, 86, 88, 90, 91, 94, 96, 97, 100 내지 102, 105, 106, 110,113 내지 116, 118, 119, 121, 129, 130, 132, 136 내지 138, 142, 145, 146, 150, 156,157, 159, 162, 163, 165, 167, 168, 170, 171, 173, 176, 178, 182, 186, 188, 190 내지 192, 195 내지 198, 200 내지 203, 208 내지 214, 216, 223 내지 226, 232, 234 내지236, 238, 239, 243, 247, 248, 253, 257, 258, 261, 262, 269, 271 내지 277, 281, 283,286, 289 내지 292, 295, 296, 298, 300, 303, 304, 306, 308 내지 310, 312, 314, 316,321, 322, 324, 325, 330, 333, 334, 340, 342, 345, 348, 350, 351, 353, 354, 356,357, 359, 365, 368, 372, 374 내지 377, 379, 381, 384, 385, 389, 392 내지 394, 396 내지 398, 401, 407, 410, 411, 413, 414, 419, 420, 422 내지 425, 428, 431 내지 433,439, 440, 442, 444, 445, 448, 450, 452 내지 454, 456, 458 내지 462, 467 내지 469,472, 473, 476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혁(재판장) 김은솔 남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