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 9. 11. 선고 2023가합1258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노동문제에 관한 무료법률상담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활동, 교육문화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비정규직, 여성, 청소년, 실업자 등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2002. 5. 22. 피고를 자활후견기관(기초생활보장법이 2006. 12. 28. 개정되어 '자활후견기관'이 '지역자활센터'로 명칭 변경되었다)으로 지정하였고, 이후 피고가 사업목적 중 자활사업만을 담당하기 위해 설립한 C지역자활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가 2007. 7. 1. 지역자활센터로 지정되었다. 피고는 2008. 12. 15. 원고를 이 사건 센터의 센터장으로 임명하였다.

다.

피고는 2023. 2. 19. '센터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활기업 운영에 지배적으로 개입하여 자활기업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방해하였고, 자활기업으로부터 금품을 개인통장으로 수령하였으며, 법인이 2021년 이후 센터장 명의 사업자등록 사업단(자활기업 포함) 잔액 사용내역, 자활기업으로부터 수령한 여하한 형태의 금품 내역과 사용내역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고의로 누락하고 제출을 거부하였으며, 금품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직무정지와 대기발령을 명하고, 2023. 2. 28. 개최예정인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취지의 인사 명령 통지서 및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라.

피고는 2023. 3. 9. 'D협동조합 운영지원을 통한 금품수수 및 사적 유용, 자활기업 폐업 이후 잔존 금액 보고의무 위반 및 사적 유용, D협동조합 업무 관련 지배적 운영개입, D협동조합의 배송 업무 방해, E 회비 납부 권고 해태, 원고에 대한 직무정지및 자택대기 발령기간 중 대기 지역을 이탈하는 등 인사명령 위반' 등을 이유로 2023. 3. 15. 개최예정인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취지의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마.

피고는 2023. 3. 1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라.항과 같은 사유로 2023. 4. 1.자로 원고의 직원 신분을 박탈하며 이 사건 센터장의 직에서 해임한다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을 하고, 2023. 3. 29. 원고에게 위 사실을 통지하였다.

바.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3. 4. 21. 재심 인사위원회는 2023. 4. 28. 기존 결정을 유지한다는 취지의 재심 인사위원회 징계처분 통지서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사.

이에 원고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23. 7. 27.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아.

양산시장은 2023. 11. 10.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승인하였다.

자.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및 지역자활센터 직제 및 보수 지침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피고가 원고에게 통지한 이 사건 징계사유는, ① 원고는 D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코로나 구호물품 배송업무를 실제 수행하였으므로 원고가 배송업무를 수행하고 배송비를 지급받았더라도 이는 부당한 금품 수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가 자활기업의 운영 등에 관하여 보고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 ③ D협동조합 명의 트럭의 실질적 소유자는 원고인 점, ④ F협회는 의무가입단체가 아니고, 원고가 F협회 또는 E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회비 집행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합리적 판단하에 이루어진 것인 점, ⑤ 원고가 D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의 총회에 참여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부존재하고, 따라서 이 사건 징계는 위법하여 무효이다.

2)

원고에 대한 징계권자는 이 사건 센터이고 피고가 될 수 없는바, 피고가 한 징계는 징계권한 없는 자가 한 것이다. 설령 피고가 원고에 대한 정당한 징계권자라 하더라도 피고는 피고의 정관에 징계절차와 관련한 규정이 없음에도 임의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원고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지침 제14조의2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은 바도 없다.

3)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를 해고하는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나.

피고

1)

원고는 독립적으로 이 사건 센터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였고 피고의 지휘·명령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원고와 피고는 민법상 고용관계에 있으므로 민법 제660조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언제든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2)

지역자활센터장은 겸직과 자활기업으로부터의 금품 수수가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자활기업인 D협동조합에서 배송업무를 수행하고 비용을 지급받았고, 지역자활센터장이 관리하고 있는 자활기업의 운영수입에 관하여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는 피고의 정당한 회계보고 요구 등을 무시하면서 명시적으로 보고를 거부하기까지 하였으며, 자활기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원고 개인의 재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본인의 사유재산인 것처럼 사용하였고, 자활기업인 D협동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권한을 남용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등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행동을 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계약해지는 정당하다.

3)

이 사건 센터는 피고가 자활사업의 수행만을 목적으로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에 불과하고, 피고는 원고를 센터장으로 임명함으로써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와의 계약해지에 대한 조치 역시 피고가 할 수 있다. 또한 민법상 고용계약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였던 것인바,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징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는 양산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징계처분을 승인받았다.

3.

판단

가.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2912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센터의 운영에 있어서는 운영기업인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관련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이 사건 센터의 지원 내지 감사 외에 구체적으로 이 사건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직접적인 지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이 사건 지침 제3조의2 제2항에 의하더라도 센터장은 운영법인과 독립하여 자활사업을 수행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피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통해 이 사건 센터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정해진 노무를 제공하였다기보다는 이 사건 센터에 관한 업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이를 총괄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나, 아래에서 이 사건 징계의 적법성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살펴본다.

나.

이 사건 징계의 무효 여부

설령 원고를 근로자로 본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가 위법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1)

징계사유의 유무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 을 제4, 8, 14, 20, 22 내지 28, 3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지역자활센터는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자활기업이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로, 기초생활보장법은 자활기업의 운영지원을 지역자활센터의 담당 업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제16조 제1항 제5호). 한편 보건복지부 지침(2017년 자활사업 안내)에 따라 2017. 1. 1.부터 자활사업 실시기관 종사자(센터장 포함)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대표직을 겸직하는 것이 금지되고, 종사자(센터장 포함)가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존 자활기업은 2017. 12. 31.까지 사업자등록을 변경하도록 자활기업 설립요건이 변경되었다. 한편, 종래 편의상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던 자활기업(G, H, I,J)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폐업하였고, 원고, K, L, M을 조합원으로 하여 2018. 3.28. D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②

이 사건 지침 제3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운영 법인인 피고는 이 사건 센터의 운영에 대한 최종책임을 지며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센터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지도·감독 업무의 일환으로 이 사건 센터 또는 이 사건 센터가 지원하는 자활기업에 대한 회계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자활사업의 소관부서인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자활기업의 폐업 후 잔여 금액 청산에 관한 피고의 질의에, 폐업한 자활기업은 창업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N펀드 및 자활기금으로 정산해야 하고, 자활기업 창업 후 발생한 수익금은 구성원에게 배분할 수 있으나, 자활기업센터의 장이 자활기업의 대표라 하더라도 이는 자활기업의 구성원이라 볼 수 없으므로 폐업 후 수익금 배분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운영 법인인 피고가 폐업한 자활기업이 창업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과 창업 후 발생한 수익금을 N펀드 및 자활기금으로 정산하였는지, 자활기업의 구성원이 아닌 원고가 수익금을 배분받았는지 여부 등을 감사하는 것은 운영 법인의 권한 내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의 여러 차례에 걸친 회계자료 제출 등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보고하였으며, 자활기업의 잔존 재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시인하기도 하였다.

③

D협동조합은 양곡 등의 판매·유통사업, 용달 및 화물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활기업인바, 지역자활센터장인 원고가 D협동조합이 배송위탁받은 정부양곡 및 코로나 구호품 일부를 배송하는 것은 자활기업에 대한 운영지원으로서 지역자활센터장의 담당 업무에 포섭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이 사건 센터에서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 담당 팀장으로 근무한 O, P 역시 지역자활센터 직원 고유의 업무로서 Q(또는 D협동조합), H의 업무를 지원하였고 별도의 대가는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D협동조합으로부터 2022. 1. 25. 4,000만 원, 2022. 4.28. 4,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세금 공제 후 실제 지급받은 금액은 7,296만 원이다)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이 사건 지침 제3항, 제6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장의 금품 수수 및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원고는 D협동조합을 상대로 미지급 배송비 4,200만 원가량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패소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23나15998호, 해당 판결은 대법원에서 2025. 5. 1.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원고와 D협동조합의 이사장인 R는 상호 공모하여 원고에게 배송비 명목으로 7,296만 원을 지급하여 원고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협동조합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로 기소되기도 하였으며, 위 사건의 제1심 법원은 2025. 5. 15.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징역 1년 2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④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센터는 자활기업의 운영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센터의 장인 원고로서는 더더욱 자활기업인 D협동조합 조합원들의 성공적 자활을 지원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자신이 다른 조합원들보다 더 많은 배송물량을 수행하고 용역비를 지급받았고, 원고가 다른 구성원들에 비해서많은 물량을 배송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찾아보기 어려우며, 이와 같이 배송 물량이 정해진 것에 대하여 D협동조합 조합원들 간 합리적인 의견 교환 등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양산시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으로 구입한 배송 차량을 사용하였는데, 피고가 2023. 2. 20. 원고의 직무를 정지하여 이에 따라 D협동조합의 감사 K가 차량반납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차량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등 위 조합이 원활한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하였다(원고는 위 차량 구입에 지급받은 보조금을 원고가 변제하였으므로, 위 차량이 원고 소유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다).

⑤

이 사건 센터는 사단법인 E의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2017년경부터 E에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위 협회는 2020. 12. 23. 이 사건 센터에 2021. 1. 10.까지 미납한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센터를 제명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납부한 회비 집행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아니하여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보건복지부 지침(2023년 자활사업 안내)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제4항의 사단법인 E 정관에 따른 중앙회비 납부로 건전한 지역자활센터 네트워크 육성(주요 행사 등 필요시 특별회비 납부 가능)'이라고 하여 E에 납부하는 중앙회비를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협회에 가입하여 건전한 지역자활센터 네트워크를 조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센터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종사자들은 E에 가입하여 다른 지역자활센터와 교류하기를 원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E와의 교류가 중단되어 자활근로자 등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⑥

피고는 2023. 2. 19. 원고에게 '2023. 2. 20.부터 인사위원회의 결정 통지가 있을 때까지 이 사건 센터의 센터장 및 직원으로서의 직무를 정지하니 어떠한 형태로도 지역자활센터업무 및 관련 업무, 자활기업 지원 업무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련 종사자를 통한 간접행위도 불가하다'는 내용의 인사 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D협동조합의 조합원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였고, 원고가 위 총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도 찾아볼 수 없는바, 원고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행동은 자활기업의 운영에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절차상 하자 유무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지침 제3조의2 제1항은 "운영 법인 등은 자활센터가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정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지원하고, 자활센터운영에 대한 최종책임을 지며 이에 대하여 자활센터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라고 정하여 운영 법인인 피고가 이 사건 센터 운영에 관하여 최종 책임을 지고 이 사건 센터를 지도·감독하게 한 점, ② 이 사건 지침 제20조의2는 "센터장 파면 등의 경우에는 운영법인 등의 인사위원회 징계처분을 거친 후 시·군·구청장/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후에야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의 정관 등에 징계 절차 등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센터의 인사규정에도 센터장에 대한 징계 절차 등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는 이 사건 센터의 인사규정을 준용하여 피고 대표자를 위원장으로, 이사 3인을 위원으로 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인사위원회 구성원들과 원고 사이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원고에게 징계 혐의 및 징계 사유를 상세히 안내한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발송하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였던 점, ④ 양산시장은 2023. 11. 10.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를 승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살피건대, 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센터의 장으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자립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돕는 등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자활기업을 통해 용역비 등을 수수하였고,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자활근로자들이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이 감소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가 징계 양정을 벗어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혁(재판장) 김은솔 남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