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 1. 9. 선고 2023가합12858 판결

주문

1.

피고는 별지 3 '피고 산정 미지급 법정수당 등 미수령자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3 목록 '총지급액'란 기재 해당 금액(원고 망 B의 소송수계인들에 대해서는 별지 3 목록 하단 기재 금액)을 각 지급하라.

2.

별지 3 목록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원고들의 청구 및 별지 3 목록 기재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2019. 6. 3. C 주식회사의 조선, 특수선, 해양플랜트 및 엔진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신설된 법인으로, 2023. 3. 28.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이하 물적분할 및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 한다). 원고들은 피고에서 과장(기장) 이상 직급으로 근무한 전·현직 근로자들이거나 그 상속인들이다.

나.

관련 대표소송 경과 및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확정

1)

피고의 전·현직 근로자 10명은 2012. 12. 18.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2가합10108호로 기간상여, 연간상여, 명절상여를 통상임금에 반영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에서 기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공제한 미지급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하였다(이하 '관련 대표소송'이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와 D 노동조합은 2013. 3. 29. 위 대표소송 결과에 따라 통상임금을 재산정하고, 위 대표소송 제기일인 2012. 12. 28. 기산일로 하여 미지급 임금 등과 민사 법정 이율에 따른 이자를 소급하여 지급하며, 이러한 합의사항을 모든 직원들과 2009. 12. 29. 이후 정년 퇴직자들에게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2)

관련 대표소송에서, 제1심 법원은 2015. 2. 12. 기간상여, 연간상여, 명절상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위 상여금 전부를 산입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재산정한 다음 그 법정수당 등에서 기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공제한 미지급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에 대해 관련 대표소송의 원고들과 피고는 모두 부산고등법원 2015나1888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6. 1. 13. 기간상여, 연간상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명절상여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고 고정성도 갖추지 않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기간상여와 연간상여를 통산임금에 산입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퇴직금에서 기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관련 대표소송은 노사합의에 반할 뿐더러 피고에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므로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이에 대해 원고들은 대법원 2016다7975호로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21. 12. 16. 명절상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관련 대표소송의 원고들이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 판결을 선고하였다.

5)

이에 따라 관련 대표소송은 부산고등법원 2022나29호로 환송되었다. 파기환송 후 항소심 법원은 2022. 12. 28. E노동조합 F지부를 조정참가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기간상여, 연간상여, 명절상여 모두를 산입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퇴직금에서 기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공제한 미지급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관련 강제조정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당사자들이 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포기서를 각 제출함으로써 2023. 1.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6)

관련 강제조정 결정에 첨부된 [별지3] 원고별 계산내역에는 각주로 "제1심 판결(울산지방법원 2012가합10108호)에서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한 방식에 따라, 2009년 12월부터 2011년 1월까지는 기간상여 및 연간상여 700%, 2011년 2월 이후부터는 기간상여 및 연간상여, 명절상여를 합한 800%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고(다만 기간상여 및 연간상여가 이미 반영된 기간에 대해서는 명절상여 100%만 산입), 통상시급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수는 243.33시간으로 하며,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고정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휴일, 주간, 중복할증은 배제하고, 연차수당은 연차 휴가일수 상한을 25일로 하여 재산정 연차수당에서 기지급 연월차 수당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관련 강제조정 결정에 따른 피고의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법정수당 등 지급

1)

피고는 관련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되고 관련 대표소송에 이어 제기된 피고 근로자들의 집단소송(부산고등법원 2018나54524호)도 소 취하로 종결된 후인 2023. 4.경부터 피고의 전·현직 근로자들에게 관련 강제조정 결정의 취지에 따라 미지급 법정수당 등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2)

다만 피고는 종래 고정연장수당과 관련해서는 피고의 근로자들 중 대리(기원) 이하 직급의 근로자들에게는 통상임금의 13.75%, 과장(기장) 이상 직급의 근로자들에게는 통상임금의 25%를 각 지급하였는데, 관련 강제조정 결정에 따라 근로자들이 실제로 지급받아야 할 고정연장수당, 평일연장수당, 휴일연장수당을 재산정함에 있어서는 과장 이상 직급의 근로자들도 대리 이하 직급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실제 평일 근무일수 1일당 17:00부터 18:00까지 1시간만 고정연장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전제에서 '실제 고정연장근로시간'을 1일당 1시간으로 동일하게 산정하고 그에 따라 취합된 고정연장근로시간에 상여금이 반영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150%의 할증률을 적용하여 고정연장수당을 재산정하였고, 그 외에 별도의 추가근무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이를 평일연장수당과 휴일연장수당에 반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별지 4 목록 기재 원고들에 대한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요지

원고들 중 별지 4 '동의서 작성 원고들 목록' 기재 212명은 관련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된 후 피고에게 '위 결정과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동의서를 제출하고 피고가 산정한 미지급 법정수당 등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원고들의 청구는 동의서를 통해 약정한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다39873 판결 참조).

갑 제3호증, 을 제4, 6,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전·현직 근로자들이 2023. 4.경부터 통상임금소송 소급분 시스템(통상임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고가 관련 강제조정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산정한 자신의 연도별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등의 액수를 확인하고 "본인은 이미 제기되어 있는 집단소송 부산고등법원 2018나54524, 기타 통상 임금 관련 각종 쟁송의 취하에 대하여 이의가 없고 부산고등법원 2022나29호 사건에서 다루어진 쟁점과 관련하여서는 더 이상 회사 및 E노조 F지부에 대하여 민, 형사 및 행정상의 신청 또는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동의서를 작성한 다음 그 미지급 법정수당 등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 측에서 2023. 2. 2. 발행한 소식지인 'G' 및 피고의 근로자들이 위 통상임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통상임금소송 소급분 시스템 접속 및 이용 매뉴얼', '통상임금 소송 지급 기준'에는 고정연장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실 근무 기준으로 재계산, - 근태기록상 18시 이후 퇴근시 지급, - 연장근로 실시 불가 근태 제외(연월차/오후 반가, 기타 휴가)"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과장(기장)급 이상의 고정연장 및 연장근로 수당 계산" 예시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이러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본인의 고정연장수당이 어떤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되었고, 그에 따른 금액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었던 상태에서 동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1>

그러나 관련 대표소송은 피고의 노동조합이 주도한 소송으로 그 조합원이 아닌 원고들로서는, 위와 같은 피고의 안내 절차에도 불구하고, 관련 강제조정 결정에 따라 기존의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산입되어 지급받아야 할 법정수당 등이 증액되었다는 정도의 인식만 가졌을 뿐, 그 연장수당의 구체적인 계산내역이나 과장 이상 직급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된 '실제 고정연장근로시간'이 어떤 근거로 산정된 것인지에 대해서까지는 주의나 관심을 기울이기 어려웠을 수 있고, 특히 관련 대표소송에는 과장급 이상 직책의 근로자는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관련 강제조정 결정이 이루어진 직후에는 대리 이하 직급과 과장 이상 직급 근로자들을 구분하여 실제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문제의식까지는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또한 피고가 제공한 위 통상임금 홈페이지에서는 연장근로수당 뿐만 아니라 연월차수당, 퇴직금, 이자 등이 취합된 전체 금액에 대해서만 '동의' 또는 '미동의'만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원고들이 그 법정수당 산정내역의 세부적 오류나 문제점 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미지급 법정수당 등을 수령하기 위해 관련 강제 조정 결정의 취지를 다투지 않는다는 의미로 그 산정내역에 일괄 동의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위 원고들이 작성한 동의서에는 '관련 대표소송에서 다루어진 쟁점과 관련하여' 민사상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다투는 쟁점은 관련 강제조정 결정에서 이미 명시적으로 판단된 내용을 그에 반하여 재차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과장 이상 직급의 경우 '실제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언급이 없는 상황에서 과장 이상 직급에 대해서는 고정연장수당과 관련된 결정 내용을 어떻게 해석·적용할 것인지를 두고 피고와 대립하는 사안으로 보인다. 원고들의 입장에서는 피고가 관련 강제조정 결정의 취지를 오인하여 고정연장수당을 잘못 계산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결정에 따른 정당한 계산방식에 상호 이견이 있는 이러한 경우에까지 원고들이 소를 제기하여 이를 다투는 것이 동의서의 문언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피고는 대리 이하 직급의 근로자들에게는 매달 22시간에 해당하는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해 온 반면, 과장 이상 직급의 근로자들에게는 매달 40시간에 해당하는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해 왔으므로, 실제로도 과장 이상 직급의 근로자가 매달 평일 22일을 근무하였다면 22시간이 아닌 40시간 상당의 연장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과장 이상 직급으로 재직한 원고들에 대해서는 매달 22시간이 아닌 40시간을 기준으로 실제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적용하여 고정연장수당을 재산정한 다음 원고들이 기지급받은 법정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 등을 재산정하여 그 차액도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원고들은 평일 근무 1일당 1시간 동안 고정연장근로를 수행하였으나, 피고가 과장(기장) 이상 직급에 상응하는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그에 대한 대가로 원고들에게 법정기준을 초과하여 매달 통상임금의 25% 상당에 해당하는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한 것일 뿐이다. 원고들은 실제로는 매달 4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원고들의 실제 고정연장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의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종래 고정연장수당으로, 과장(기장) 이상 직급의 근로자들에게는 통상임금의 25%, 대리(기원), 4급 이하 근로자들과 사무기술직 5급 이하 남자 사원에게는 통상임금의 13.75%, 사무기술직 5급 이하 여자 사원에게는 통상임금의 6.875%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고정연장수당의 규모를 기초로 고정연장근로시간으로 의제되는 시간을 역산하면 대리 이하 직급의 근로자들이 지급받았던 고정연장수당인 '통상임금의 13.75%'의 경우 그 고정연장 근로시간은 22시간(150%의 할증률이 적용된 경우 33시간)<2>이 되는 반면, 과장 이상 직급의 근로자들이 지급받았던 '통상임금의 25%'의 경우 그 고정연장근로시간은 40시간(150%의 할증률이 적용된 경우 60시간)<3>이 된다. 이는 피고가 통상임금소송 소급분 시스템 등을 통해 고정연장수당의 기존 지급 기준을 안내하면서 "과장급 이상 환산 60시간, 대리급 이하 환산 33시간"으로 기재한 내역(갑 제3호증, 을 제12호증 등)과도 부합한다.

그러나 갑 제9, 10호증, 을 제5, 7 내지 10, 13 내지 15,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관련 강제조정 결정에 따른 실제 고정연장수당을 산정함에 있어서, 과장(기장) 이상 직급의 근로자들의 '실제 고정연장근로시간'을 매달 22시간(평일 근무 1일당 1시간)이 아닌 40시간을 기준으로 의제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관련 강제조정 결정에서는 법정수당 등의 산정방식에 관해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고정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휴일 주간 중복할증은 배제한다."라고 기재하고 있는데, 여기서 '실제 고정연장근로시간'은 의제된 고정근로시간 중 근로자들이 실제 상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제공해 온 시간이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피고의 근로자들의 1일 기본 근로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이고(피고의 취업규칙), 그 외 피고의 근로자들이 직급과 무관하게 일상적으로 연장근로를 제공해 온 시간은 17:00~18:00까지 1시간으로 확인되며, 과장 이상 직급의 경우에도 그 외에 별도의 시간에 고정적으로 추가근로를 제공해 온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관련 강제 조정 결정의 원고별 계산내역에서도, 비록 대리 이하 직급의 근로자들만 당사자로 참가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고정연장근로시간을 평일 근무 1일당 1시간으로만 계산하고 있고, 1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부분에 대해서는 평일연장수당으로 별도로 계산하고 있다.

②

이러한 해석은 관련 대표소송의 내용 및 경과와도 부합한다. 관련 대표소송에서 근로자 측은 실제 고정연장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고정연장수당을 대리 이하 직급의 경우는 통상임금의 13.75% 상당, 과장 이상 직급의 경우는 통상임금의 25% 상당으로 재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이나(이는 대리 이하 직급의 경우 고정연장근로시간으로 의제되는 22시간, 과장 이상 직급의 경우 40시간을 기준으로 고정연장수당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사실상 동일하다), 제1심 법원은 통상임금에서 누락된 상여금을 추가로 반영한 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기준에 따라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피고가 법정수당 명목으로 기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실제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는 이른바 '최소기준의 원칙'을 적용하였고, 이러한 원칙은 파기환송 후 항소심의 관련 강제조정 결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러한 관련 대표소송의 내용 및 경과에 비추어 보면 관련 강제조정 결정에서는 단순히 대리 이하 직급의 근로자들에게 의제된 고정연장근로시간인 22시간에 맞추어 실제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한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자들이 상시적으로 초과 근무한 내역을 기초로 실제 고정연장근로시간을 평일 근무 1일당 1시간으로 산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실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최소한의 법정수당을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고정연장근로시간으로 의제되는 시간을 실제 연장근로를 제공한 시간인 것처럼 그대로 반영한다면 이는 관련 대표소송에서 통상임금이 증액된 규모의 25%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고정연장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실제 연장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구체적으로 따져 이를 기초로 미지급 법정수당을 산정하도록 한 '최소기준의 원칙'을 사실상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게 된다. 이는 실질적으로 관련 강제조정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이다.

③

나아가 과장 이상 직급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정연장근로시간으로 의제되는 40시간 자체가 피고가 과장 이상 관리자 직급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도입한 도구적 개념에 불과할 수 있다. 즉 피고는 과장 이상 직급에 대해 관리자로서의 직위와 노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그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보다 많은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의제한 것이거나 시간당 보상액을 높게 규정한 것일 뿐일 수 있다. 만약 과장급 이상 근로자가 매달 22일 동안 40시간을 고정연장 근무한 것이라면, 그 근로자는 1일당 1.81818181818182시간(= 40시간/22일)의 연장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산정되는데, 이러한 수치는 '매달 22일 동안 1일당 1시간씩 22시간에 대하여 그 시간당 보상율을 법정기준인 150%보다 높은 약 2.7배가 되도록 설정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이 피고가 주장하는 시간당 보상율은 정확하게는 272.727272727273%<4>(= 25% × 240시간 ÷ 22시간)가 되어 작위적이라고 비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럽지 않은 수치이다.

④

피고가 2024. 7. 15.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 등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원고들 중 상당수가 평일 17:00부터 18:00까지 1시간의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추가로 연장근로를 제공한 경우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수령한 내역도 확인된다. 또한 피고는 2015. 3. 20. 고정연장수당과 관련하여 "고정연장수당의 대상 시간이 17:00~18:00(평일)인 것은 변동이 없으나(2015년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의 경력사원 처우안내표에도 고정연장수당에 대해 '평일 17~18시 1시간 고정연장근로에 관한 수당'이라는 설명이 기재되어 있다), 기존에는 고정연장수당으로 기간상여와 연간상여 700%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통상임금의 25%를 지급하였는데,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이 2014. 6. 1.부터 위 상여금 700%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014. 6. 1.부터는 기존의 '통상임금의 25%' 중 평일 1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법정수당에 해당하는 13.75% 부분에 대해서는 위 상여금 700%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증액하여 지급하되, 나머지 11.25% 부분은 관리자 역할을 고려하여 지급해 온 부분이므로 이전과 마찬가지로 위 상여금 700%가 포함되지 않은 약정임금을 기준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과장급 이상 고정연장수당 지급기준 변경 안내'를 공지하였다. 이는 과장 이상 직급 근로자들의 경우 평일 1일당 1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이미 법정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수당을 상회하는 고정연장수당을 지급받고 있었다는 전제에서 통상임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최소한의 법정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인 13.75%에 대해서만 다른 직급의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연장근로수당을 증액함으로써 통상임금 상승으로 인한 회사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려고 한 조치로 보인다. 이와 같이 이전부터 과장 이상 직급에 대해서도 고정연장근로시간은 평일 17:00~18:00라고 명시되어 있었던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고정연장수당인 '통상임금의 25%' 중 1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최소한의 법정수당에 해당하지 않는 11.25%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인상하지 않은 것도, 설령 이전부터 의제된 고정연장근로시간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도구적 개념에 불과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정황이다.

⑤

이에 대해 원고들은 대리 이하 직급 근로자들보다 높은 비율의 고정연장수당을 지급받아 왔기 때문에 별도로 야간근로나 휴일근로 등 연장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았는데, 원고들에 대해서도 '실제 고정연장근로시간'이 40시간이 아닌 22시간으로 산정되면 의제된 고정연장근로시간인 22시간을 사실상 그대로 인정받는 대리 이하 직급 근로자들과 달리 의제된 고정연장근로시간 40시간 중 18시간에 상응하는 대가의 일부를 수령하지 못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원고들 중 상당수는 평일 1시간의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추가로 연장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내역을 등록하고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기도 하였으므로, 과장 이상 직급이라고 하여 연장근로시간을 전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⑥

다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더 많은 고정연장수당을 수령하는 관리자 지위에 있었던 관계로 인해 대리 이하 직급의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추가 연장근로시간을 상대적으로 등록, 관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면이 없지는 않다. 이후 관련 대표소송에서 기간상여 등이 통상임금에 반영됨에 따라 법정수당의 기준금액은 상향된 반면 실제 고정연장근무시간은 평일 근무 1일당 1시간만 인정됨으로써, 당초부터 평일 근무 1일당 1시간을 기준으로 한 고정연장수당을 적용받고 있던 대리 이하 직급의 근로자들도 결과적으로는 원고들과 별다른 격차가 나지 않는 고정연장수당을 지급받게 되어 통상 임금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원고들로서는 상대적 박탈감이 생길 수는 있다. 그러나 이는 통상임금이 상승하면서 기존에 사실상 최소한의 법정기준에 따른 규모의 수당만을 지급받아 왔던 대리 이하 직급의 근로자들부터 직접적으로 '최소기준의 원칙'에 따른 수당 증액의 효과를 누리게 됨으로써 발생한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법정 최저임금이 증가할 경우 기존에 최저임금을 수령하던 근로자들부터 차등적으로 그 효과를 받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원고들은 기존에 피고와 사이에 당시 임금 규모 등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으로 고정연장수당 등 액수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와 같이 합의된 금액은 법정 최소기준을 초과한 것이며, 원고들 중 상당수가 고정연장수당 외에 별도로 추가 연장근로수당을 일부 지급받은 내역도 확인된다. 따라서 원고들이 추가 연장근로시간을 상대적으로 등록하기 어려웠다는 일부 사정만으로 실제 1시간 외에 상시적으로 추가근무를 제공한 시간이 확인되지 않는 원고들에게 재차 일률적으로 더 많은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의제하여 법정 최저기준이 되는 고정연장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론

피고는 관련 강제조정 결정의 취지에 따라 원고들에게 실제 고정연장근로시간을 평일 근무 1일당 1시간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미지급 법정수당 등을 제공하였다. 다만 원고들 중 현재까지 피고가 제공한 미지급 법정수당 등을 수령하지 않은 사람들의 명단은 별지 3 '피고 산정 미지급 법정수당 등 미수령자 목록'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위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위 목록의 '총지급액'란 기재 해당 금액(원고 망 B의 소송수계인들에 대해서는 별지 3 목록 하단 기재 금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채권자지체 중에는 이자 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민법 제402조), 변제의 제공은 그때로부터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게 한다(민법 제461조). 피고가 2023. 4.경 이후 위 원고들에게 변제의 제공을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그렇다면 위 원고들은 채권자지체에 빠졌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후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원고들은 고정연장수당 자체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표현도 일부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관련 강제조정 결정에서 정해진 통상임금 규모에 따라 법정수당 등을 재산정하고자 한다는 원고들의 전체적인 청구내용과 배치될 뿐 아니라 원고들이 청구취지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한 통상임금의 구체적인 액수도 고정연장수당을 통상임금에 반영하여 새로 산정한 금액은 아니므로 이는 별도의 주장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원고들은, 원고들 중 일부가 해외 등지에서 주말근무를 하는 등 실제 1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사례를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원고들에 대하여 실제 고정연장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의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의 하나로 언급한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 별도의 주말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고, 그 구체적인 내역도 정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 중 별지 3 목록 기재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별지 3 목록 기재 원고들의 청구 중 인용된 부분은 피고가 변제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위 원고들이 수령을 지체한 것이므로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모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목(재판장) 황지현 김은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