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찢어진 서류가 든 투명 서류철 1개(증 제1호), C 관련 파일철 1개(증 제2호), 대출서류 사본(D 관련) 1개(증 제7호), 대출서류 사본(E 관련) 1개(증 제8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318
판결선고
2025. 6. 13.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1318』
피고인은 F은행에서 2018. 4.경부터 2018. 12.경까지 G지점장, 2019. 1.경부터 2020.6.경까지 H지점장, 2020. 7.경부터 2021. 3.경까지 I금융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F은행의 각 지점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8.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장모 J 명의 K증권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L 300주를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14.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93회에 걸쳐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하면서 J 명의로 매매하였다.
『2023고단3000』
피고인 A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8.28.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업자금이 필요한 M 주식회사 대표 N에게 1,700만 원<1>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원금 2억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7억 9,800만 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피고인은 1987. 3.경 F은행에 입사한 후 2017. 1.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G지점 지점장으로, 2019. 1. 1.경부터 2020. 6. 30.경까지 H지점 지점장으로, 2020. 7. 1.경부터 2021. 3. 31.경까지 I금융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각 지점의 여신 및 수신 업무를 총괄하여 처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었다.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는 2016. 9.경 대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부업체로 피고인은 F은행 지점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출 상담 업무로 O 대표이사 P을 알게 되어 업무상 교류하던 중 2018. 2. 23. O 지분 20%를 피고인의 처 Q 명의로 취득하면서 O의 차주 선정, 대부 내용 심사 등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하고, O의 대부금 조성 및 원금 상환 등을 실질적 목적으로 피고인의 외사촌 R를 명의상 대표이사로 하는 S 주식회사(이하 'S'라 한다)를 설립한 후 S 명의의 계좌를 O의 대부금 조성을 위해 제공하는 등으로 O 업무에 관여하면서 O를 통해 16건의 대부를 하고 그 이자수익, 수수료 등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 16건의 대부 과정에서 울산 남구 T에 있는 F은행 H지점 지점장으로 여신 등 업무를 총괄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알게 된 차주들의 영업현황, 재무 및 상환능력, 담보물 및 보증인 등 상환재원 평가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O에 차주를 직접 소개하거나 차주 선정, 대부금 및 이자수익 등 대부를 위한 의사 결정에 직접 관여하면서O에 대부를 알선하거나 피고인의 계산으로 O를 통해 대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 등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 또는 소속 금융회사 등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식회사 U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주식회사 U(대표이사 V, 이하 'U'이라 한다)이 F은행 H지점에 기업운전자금 명목으로 40억 원 대출을 신청하자 F은행 H지점 지점장으로서 위 대출 승인 과정에서 U의 영업현황, 재무 및 상환능력, 담보물 상환재원 평가 등 여신 관련 정보를 파악한 후 2019. 7. 26.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지점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O로 하여금 U에 이자 연 12%, 수수료 16.5%를 조건으로 원금 3억 원을 대부하도록 알선하고, 그중 원금 6,000만 원을 O를 통해 피고인의 계산으로 대부하였다.
주식회사 W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3.경 주식회사 W(대표이사 X, 이하 'W'이라 한다)이 F은행 H지점에 기업운전자금 명목으로 4억 원 대출을 신청하자 F은행 H지점 지점장으로서 위 대출승인 과정에서 W의 영업현황, 재무 및 상환능력, 보증 상환재원 평가 등 여신 관련 정보를 파악한 후 2019. 9. 30.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지점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O로 하여금 W에 이자 연 12%, 수수료 18.18%를 조건으로 원금 10억 원을 대부하도록 알선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취득하였으며, 그 중 원금 3억 9,000만 원을 O를 통해 피고인의 계산으로 대부하였다.
주식회사 Y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경 주식회사 Y(구 Z, 대표이사 E, 이하 'Y'이라 한다)이 F은행 H지점에 기업운전자금 명목으로 24억 원 대출을 신청하자 F은행 H지점 지점장으로서 위 대출 승인 과정에서 Y에서 공장 매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이 23억 원이라는 사실을 비롯 Y의 영업현황, 재무 및 상환능력, 보증 상환재원 평가 등 여신 관련 정보를 파악한 후 지점장 전결로 위 대출을 승인하였으나 F은행 본부 여신심사부에서 업종리스크를 고려하여 이를 반려하자 2020. 2. 18.경 전결로 부족 자금 5억 원 확보를 조건으로 18억 원에 대한 대출을 승인한 후 위 5억 원 중 미확보된 2억 원에 대하여 2020. 2. 21.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O로 하여금 Y에 이자 연 12%, 수수료 18.18%를 조건으로 원금 2억 원을 대부하도록 알선하고, 그중 원금 4,000만 원을 O를 통해 피고인의 계산으로 대부하였다.
이로써 금융회사 임직원인 피고인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를 알선하고, 금전을 대부하였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9. 3. 25.경 금융브로커 AA의 알선으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대표자 사내이사인 피고인 B에게 월 2부의 이자를 조건으로 개인 자금 1억 1,000만 원을 대부한 후 2019. 5. 말경 상환받은 경험이 있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F은행(이하 'F은행'이라 한다) H지점 지점장으로 F은행의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여신을 취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의 담보를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위 은행 여신일반업무지침 등 대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채무자의 상환능력, 차입 목적, 소요자금 규모, 자금소요기간, 대출용도 및 규모 등에 따른 담보 가치의 적정성 등을 심사 후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F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지 않도록 성실하게 대출 업무를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B은 2019. 5. 말경에서 2019. 6. 초순경 사이에 피고인 B이 운영하는 D의 자금 사정 악화로 은행권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한도 초과로 주거래은행 대출이 되지 않자 위 AA에게 대출 알선을 부탁하였고, AA은 피고인 A에게 D에 대해 F은행 자금 또는 개인 자금으로 대부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 A는 D이 2019. 3.경 고리의 사채를 빌리고 그 외 다른 대출원리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9. 7.경 D의 모든 계좌에 잔액이 없는 등 기업운영 자금이 전무하고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더 이상 대출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용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사실을 알면서도 D에 F은행 대출을 승인함으로써 피고인 A의 처와 자녀들이 지분 전부를 소유하여 실질적으로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AB(이하 'AB'이라 한다) 소유인 울산 남구 AC(이하 'AC'이라 한다) AD호를 피고인 B에게 F은행 대출금으로 매수하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의 개인 자금을 대부해 주고 이후 F은행 H지점 지점장 전결로 F은행이 D의 할인어음 2억 원을 승인하도록 하여 빌려준 개인자금을 피고인 B으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계획을 세우고, AA 등 관계자를 통해 그 계획의 일부를 피고인 B과 미리 공유한 다음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F은행 대출금 1억 원으로 위 AC AD호를 매입한 후 이를 담보로 하여 따로 1억 원을 빌리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7. 2.경 F은행 H지점에서, F은행에 기업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F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AC AD호를 매입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 매입자금 용도로 하는 대출을 받을 경우 동 부동산에 담보설정을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같은 날 D에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하는 1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출금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F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AA을 통해 피고인이 제2항과 같이 F은행 H지점으로부터 D의 기업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1억 원의 사용 용도를 F은행에 소명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전달받고 이를 위 기업운전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A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AC 구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거래내역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12.경 경주시 AE에 있는 D 사무동 2층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AF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법인공인인증서 인증을 한 후 기간 등을 설정하여 위 회사 명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과거 거래내역을 엑셀파일로 다운받은 다음 엑셀프로그램에서 거래일자란에 '2019-07-03', 적요란에 '인터넷', 기재내용란에 '㈜D', 맡기신 금액란에 '60,000,000', 거래 잔액란에 '168,000,000', 취급점란에 'AG은행'이라는 내용을 추가 기재하여 마치 위 계좌에서 2019. 7. 3. 주식회사 AB 명의 AH조합 계좌로 87,000,500원이 출금되기 직전에 60,000,000원이 입금된 것처럼 입력한 후 그 내역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AF은행 명의 거래내역서 1부를 위조한 후 이를 AA에게 건네주고, 2021. 10.경 이를 건네받은 A를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은행 본점 감사부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내역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F은행 명의 거래내역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318』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사고자 관련 IP연계성 등 분석서
수사보고서(J 명의 K증권계좌 거래내역 첨부), J 명의 K증권계좌 항목별 발췌본, J 명의 K증권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F은행 지점장이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해당하는지 판단)
『2023고단3000』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의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의 진술기재
AL, N, AM, AN, AO, AP, E, X, V, AA, AQ, R, AS, Q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F은행 사고보고서, 피의자 A 인사기록카드, 2016. 11. 2.자 A AT조합 예금거래 개설신청서 사본, 2018. 4. 16. J 명의 F은행 대출거래 약정서(4,000만원)사본, 2018.4. 16. J 명의 F은행 대출거래(4,000만원) 상담내역서 사본
AC AD호 등기부등본, AC AD호 전세계약서, AC AU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업체에 대한), 주식회사 C(구 AB)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O(주)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사업자등록증사본, AV(주)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사업자등록증사본, S(주)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사본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계좌번호 확인), 수사보고서(사금융알선 등 관련 계좌번호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와 관련자들의 가족관계 확인)
2019. 9. 5.자 (주)U 40억 대출 관련 심사보고서, 2019. 3. 14.자 (주)W 4억 대출 관련 심사보고서, Z 관련 대출신청 취소 및 승인내역서
수사보고서(사건 관련 추가 계좌 확인),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따른 영장 계좌분석), 수사보고(2020. 2. 21. Y 2억 원 대부 관련 자금원 등 정리)
대부업법위반 관련 자금 흐름 정리 1부
2019. 7. 1. D 대출관련 심사보고서, 2019. 12. 2. D 할인어음 증액관련 심사보고서,2020. 2. 21. D 할인어음 대환관련 심사보고서, F은행 2020. 4분기 부실여신 책임심의 검사보고서(D), 2019. 7. 3. AC AD호 매매계약서 출력본
B 작성 AF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사본, 실제 B 명의 AF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4회에 걸친 U 대출약정서, O펀딩 서비스 이용 약정서 사본
수사보고(B 및 (주)D 본건 관련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F은행 대출 관련 규정 첨부), F은행 여신일반업무지침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 A 주거지), Q이 찢은 문서 사진 출력자료, 임대차계약서 등 사진 3부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53, 256)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P 휴대전화기 관련), 수사보고(P 휴대전화에서 피의자 A의 사금융알선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노트북에서 O의 대출계약서, 수익 정산 자료 등 O 관련 다량의 서류 파일 및 용역계약서 발견)
녹음파일 녹취서 21부, 녹음파일 녹취서 63부, 녹음파일 녹취서 8부
수사보고(M 대부금 관련 계좌 분석), 수사보고(AX 대부금 관련 계좌 분석), 수사보고(AY 대부금 관련 계좌 분석), 수사보고(AZ 대부금 관련 계좌 분석), 수사보고(D대부금 관련 계좌 분석)
수사보고(AB의 실제 소유주 확인), 수사보고(Q 명의의 O 지분 취득 경위 확인)
수사보고(O 실제 참여자가 A인 정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노트북에서 P 등 명의 사실 확인서 파일 발견), 수사보고(피의자 노트북에서 대부업 관련 정리 파일 발견), 수사보고(A 노트북에서 발견된 O '수익금정산내역' 파일 분석), 수사보고(A 노트북에서 발견된 O '펀딩상품정리' 파일 첨부), 수사보고(A 노트북에서 AC AD호 취득경위와 관련된 파일 발견)
수사보고(B 근로기준법위반 송치 전력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BA 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B), 등기사항전부증명서(AC BC호), 대법원 사건검색(D, 회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12호, 제63조 제1항 제1호(타인 명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사금융 알선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무등록 대부업을 한 사실이 없다. 범죄일람표(2)상의 대부내역은 피고인 A의 처 Q이 지인들에게 투자, 대여한 것이거나 AB(2021. 1. 주식회사 C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의 대표이사이던 피고인 A의 동생 AS이 사업상의 이유 등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이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에 2017. 8. 28. 대여된 돈은 피고인 A의 계좌<2>에 있던 합계 2억 원이고, 2018. 1. 2. 대여된 돈은 피고인 A의 계좌에 있던 1억 원이며,2018. 1. 3. 대여된 돈은 2017. 12. 29. M로부터 2017. 8. 28.자 대여금에 대한 변제로써 AB 법인계좌로 지급받은 1억 원 중 5,000만 원이므로(증거목록 순번 275), M에 대여된 돈의 자금원은 피고인 A이다.
주식회사 AX(이하 'AX'라 한다)에 2018. 11. 22. 대여된 돈은 피고인 A의 계좌에 있던 합계 2억 5,000만 원이고, 2019. 3. 14. AX로부터 변제받은 돈은 당일 모두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되었다(증거목록 순번 276). AY 주식회사의 AL은 피고인 A와 오랜 친분이 있는 사이로, AL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6, 277).
M, AX에 대한 대여금은 R(피고인 A의 외사촌동생)의 BD조합 계좌를 통해 이체되었는데,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AB 실사주인 AS이 사업상 이유로 위 각 회사에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면 법인계좌가 아닌 R의 개인계좌를 이용할 이유가 없다. AS이 A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고, AX의 AN은 AS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84).
R의 BD조합계좌에는 'BE 노동조합'과의 거래(거래금액 64,079,320원)가 존재하고
피고인 A, Q에 대한 이체거래로 수시로 잔액이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므로, 피고인 A가 위 계좌를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R는 AB의 주주(51%)로서 대표이사로등재되기도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AB의 운영에 관여한 바 없고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며 공인인증서 등도 직접 관리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주식회사 AZ(이하 'AZ'이라 한다)에 2018. 12. 5. 대여된 돈은 피고인 A의 계좌에 있던 합계 3억 원이고, 2019. 11. 25. 대여된 돈은 AZ로부터 2018. 12. 5.자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받은 금원 중 일부로써 피고인 A의 동생 AQ의 계좌로 지급받은 4,000만 원 중 18,000만 원이므로(증거목록 순번 278), AZ에 대여된 돈의 자금원은 피고인 A이다. AQ은 수사기관에서 AZ, AM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33).
피고인 A는 AZ의 실사주인 AM로부터 "배우자가 양꼬치집을 창업하는데 2억 원을 투자하면 영업수익과 무관하게 확정배당금으로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요청을 받고 Q과 상의한 후 2020. 6. 1. 2억 원을 송금한 것이므로 대여가 아니라 투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AM은 당시 양꼬치집이 아니라 사업상 다른 곳에 사용할 돈이 있어서 2억 원을 차용하고자 하였고 실제로 위 돈의 대부분은 식당 창업에 사용되지 않은 점, ② 투자계약서(작성일자 2020. 6. 1. 증거목록 순번 169)가 월 300만 원의 금전지급의무 이외 투자금 2억 원의 상환시기까지 규정하고 있어 위 투자계약이 통상적인 대부계약과 다르지 않은 점, ③ 피고인 A는 금융감독원의 검사과정에서 투자계약서는 따로 없고 투자금 반환시기에 관하여도 위 ②의 투자계약서와 다르게 진술하였는바(증거목록 28, 119쪽) Q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위 투자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도 의문인 점, ④ 2020. 6.경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식당을 창업하기에 적절한 시점이 아니었는데 식당 운영수익금, 예상 매출자료 등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없이 확정배당금 300만 원의 지급을 약속하고 그 약속을 믿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D에 2019. 3. 25. 대여된 돈은 피고인 A의 계좌에 있던 합계 1억 1,000만 원이다.
2019. 7. 3. 대여된 돈은 BI의 계좌에서 이체되었으나 BI은 Q 계좌에서 지급받은 돈을 이체한 것이며, Q 계좌로 이체된 돈은 피고인 A가 임대차보증금(임대인 BJ)을 반환받은 것이므로(증거목록 순번 27, 67쪽, 순번 279), 결국 D에 대여된 돈의 자금원은 피고인 A이다.
D은 2019. 7. 3.자 대여금의 변제기한이 2019. 9. 2.로 도래하자 3,000만 원을 BI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같은 날 변제 후 남은 7,000만 원에 대하여 변제기한을 2019.11. 1.로 연장하면서 물적 담보를 새로 제공하였다. D은 2019. 11. 1. BI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이체하여 변제하였는데 그 자금원은 피고인 A가 근무하던 F은행 H지점에서 피고인 A 전결로 승인한 D에 대한 어음할인대금이었다<3>.
한편 F은행은 2020. 4.분기 부실여신 감사에서, 피고인 A가 2019. 11. 1. F은행여신규정, F은행 여신일반업무지침에 따른 여신심사를 철저히 하지 않은 채 D에 대하여 어음을 할인해 주었고 이로 인하여 채권회수가 불가능해졌다( 2019. 12. 어음발행업체가 부도처리되었고, D은 2020. 7. 회생신청을 하였다) 고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 징계처분을 하였다.
Q은 범죄일람표(2) 기재 대부자금을 조성할 정도의 경제활동을 한 바 없다. Q은 본인의 자금으로 AL에게 2억 원을 대여한 것처럼 주장하나, 자금원에 대해서는 구체적
으로 밝히지 못한 채 "피고인 A의 계좌를 자신이 관리하였으므로 피고인 A와의 공동자금이다."라고만 진술하였고, 대부에 관하여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증거목록 순번 166, 1423, 1445쪽 등), 독자적으로 대부활동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는 본인 명의 계좌를 Q과 함께 사용하고 공유한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27, 63쪽) 본인의 휴대폰으로 Q 명의 계좌에 접속하여 이체거래를 하였으므로, 본인 명의 계좌, Q 명의 계좌상의 거래내역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범죄일람표(2) 기재 자금의 일부는 피고인 A가 대출을 받아 사용한 것인데 피고인 A가 이러한 자금 거래를 Q, AS에게 전적으로 맡겨두고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A는 AS이 신용불량자로서 현재까지도 금융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R 등의 계좌를 이용하였고(증거목록 순번 27, 70쪽, 2023. 12. 13.자 의견서18쪽) 이로 인하여 AS이 대여 주체임에도 피고인 A의 계좌에서 제3자에게 자금이 대여된 것처럼 거래내역이 생성된 것으로 주장하나, AS은 AT조합 계좌를 보유하면서 위 계좌를 이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AZ에 대한 자금 대부 당시 AS의 AT조합 계좌를 사용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죄에 관하여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O의 업무에 관여한 바 없다. 신용불량자인 AS이 Q의 명의를 빌려 O의 지분 20%를 인수하였고, R의 명의를 빌려 S를 설립하였으며, 이후 Q과 상의하여 O의 투자에 참여한 것이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Q의 명의로 O 지분을 인수하여 그 운영에 참여하고 U, W, Y에 대부금을 지급한 후 그 이자수익, 수수료 수익을 취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18. 2. 23. 이전 O의 지분은 P(BK 대표이사)이 20%, BA 주식회사(대표이사 BL, 이하 'BA'이라 한다)가 40%, 주식회사 BB(대표자 사내이사 BM, 이하 'BB'이라 한다)이 40%를 보유하고 있었다. P, BL, BM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이하 '이 사건 대화방'이라 한다)에서 O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였는데, 2017. 8.경부터의 대화내용에서 ① 피고인 A와 O의 투자처 발굴과 투자 여부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자는 내용, ② 피고인 A와 연락하여 대출 건에 대하여 협의하였고 피고인 A가 동의하였다는 내용, ③ 피고인 A가 F은행의 대출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었고 미리 공증을 받아두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는 내용, ④ 피고인 A와 만나 공증을 하기로 하였다는 내용, ⑤ 피고인 A가 대출금을 입금할 통장 사본을 보내왔다는 내용, ⑥ 피고인 A가 사업주의 은행대출 유무를 확인한 후 전화를 주면 그때 대출을 실행하기로 하였다는 내용, ⑦ 피고인 A를 통하여 전달받은 BN 인테리어 비용 대출요청 건이 괜찮은 것 같다는 내용 등이 확인된다(증거기록 순번 264).
O의 지분은 2018. 2. 23. Q의 계좌에서 O의 계좌로 6,250만 원이 이체되면서<4> P20%, BA 30%, BB 30%, Q 20%로 각 조정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대화방에는 ① 2018. 2. 9. "O 신규 주주참여 검토 건(pdf), A지점장님 참여 관련 정산 검토입니
검토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공지, ② 2018. 2. 19. "신규 주주참여 및 자본금 증액 건은 먼저 법인(BA/BB)과 지점장님 간 주식양수·양도계약 진행 후 자본금 증액 2억 원 진행 예정으로 서류 준비 중에 있으며, 내일 오전에 필요서류 및 정확한 일정 공지 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공지, ③ 2018. 2. 20. "신규 주주참여 및 자본금 증자건 최종보고서입니다. 내일 오전 중에 검토 완료해 주시면 4자 단톡방(BL, A, BM, P)에 올려 진행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공지가 각 등록되었다(증거목록 순번 288). 그리고 피고인 A는 자필로 "O 운영방안, 1. 주주 지분별 투자금액 명확화 -> 20억(30%,30%, 20%, 20%), 2019. 2. 1. 회의, 2. 대출 심사시 사전에 공지하고 의사결정시에는 반드시 투표를 통해 심사 전원 합의로 결정한다."는 내용의 메모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대화방에서 피고인 A가 P 등 O의 기존 주주들과 직접 접촉하여 업무를 처리한 내용, 피고인 A가 BA, BB과의 주식양수·양도계약을 통하여 위 각 회사로부터 지분 10%(합계 20%)를 이전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AS, Q은 이 사건 대화방의 참여자가 아니었으며 이들의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으므로, AS과 Q을 통해서 비로소 O를 알게 되었을 뿐이라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특히 피고인 A 는 금융감독원의 조사 개시 이후 BM 등과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내용을 준비하거나 이들에게 제대로 도와주지 않는다며 섭섭한 감정을 표시하기도 하는데<5> 피고인 A가 O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대화를 나눌 이유가 없다(증거목록 272, 3597 ~3610, 3615, 3616, 3620, 3624쪽, 증거목록 274, 3629, 3633, 3634, 3644, 3742, 3749,3759, 3761 ~ 3765, 3802, 3803, 3810쪽 등 참조).
S는 2019. 5. 7. 10시 7분 피고인 A가 근무하던 F은행 H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하
였고, 2019. 5. 7. 10시 8분 현금으로 위 계좌에 자본금 100만 원을 입금하였으며,2019. 5. 9. 위 계좌로 U에 대여하기 위한 자금 6억 원을 집금하였다(Q이 같은 날 위 6억 원을 출금하였다). 한편 Q은 S의 대리인 자격으로 S의 법인도장을 이용하여 AT조합 계좌를 개설(인터넷뱅킹, OTP 발급 포함)한 후 위 계좌를 O의 업무처리에 제공하였고, 이후 피고인 A는 S AT조합 계좌를 이용하여 거액의 자금거래를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7, 62, 63쪽). 이러한 S의 자본금 납입과정, 계좌 개설과 그 이후 이용형태에다가 U에서 지급한 이자 등이 피고인 A의 계좌로 이체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S의 실사주는 AS이 아니라 피고인 A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AS은 수사기관에서 P의 부탁으로 S를 설립하였고 법인도장, 계좌관리 등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모두 P이 처리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56, 1271, 1272쪽).
업무상 배임죄에 관하여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
AB의 실사주는 AS이지 피고인 A가 아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AB 소유의 ACAD호를 매수하려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AD호의 매도를 위하여 D에 1억 원을 대출해 준 것이 아니다.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대하여 공모한 바 없다. 피고인 B은 AC AD호 매수를 전제조건으로 2019. 7. 2.자 기업운전자금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고, 위 대출과 AC AD호의 매수는 전혀 별개로 진행된 사안이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AB의 실사주이고 AB 소유의 AC AD호를 매도하기 위하여 D에 기업운전자금 1억 원을 대출해 주었으며 이에 피고인 B이 공모하여 가담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AB의 법인계좌 거래내역분석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 A는 AB의 법인체크카드를 사용하였고, 빈번하게 피고인 A의 계좌에서 AB의 법인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였으며, AB의 법인계좌로 M에 대한 대부이자를 지급받았다. 그리고 AB 법인계좌에서 R 등AB 직원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 다시 피고인 A의 계좌로 귀속되었고, AB 법인계좌에서 피고인 A가 관여한 O의 소개수수료가 지출되었다. 피고인 A는 2016. 11. 2.AT조합에서 본인 명의 계좌를 개설할 당시 AB의 인감도장을 사용하는 등으로 AB의 인감도장도 보관하였다.
AB 주주명부상의 주주는 몇 차례 변동되기는 하지만 모두 피고인 A의 가족들, 즉 AR(모), AS(동생), R(외사촌동생), Q(처), BO, BP(자녀들)이었고, 주주 변동에 따른 주식양도양수자금 이동에 관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AS이 A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거나 자본금을 납입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AB 법인계좌에서 주기적으로 급여가 이체된 내역도 없다. AS이 신용불량자로서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법인계좌를 사용할 필요성이 높았을 것이나, 법인계좌내역에서 AS에 관한 부분은 거의 확인되지 않고 건설업 운영과 관련된 하도급대금 수령, 인건비 지급등의 자금 이용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
앞서 제1항(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2019. 3. 25. 본인 계좌에 있던 합계 1억 1,000만 원을 AQ의 BD조합 계좌를 이용하여 B의 BQ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2019. 5. 24.과 2019.5. 28. 이를 변제받았고, 피고인 B은 2019. 5. 내지 6.경 사이에 D의 추가 대출문제로AA과 함께 F은행 H 지점에서 피고인 A를 만났다.
D은 2017년부터 근로자들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기소되었고(일부 사건에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19. 7. 1. 무렵 AF은행(주거래은행), AG은행, 기업은행, BR, BS, BT 등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AF은행, AG은행, 기업은행 계좌잔고가 모두 0원이었다. 피고인 B으로서는 D의 기업운영자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고, 피고인 A는 D에 고리로 자금을 대여하고 추가로 대출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게 되었다.
피고인 A는 BA에서 시행하고 BB에서 시공한 AC 신축공사에 자금을 투자하였고, 투자원금 내지 수익금을 미분양된 AC AU호, BC호, AD호로 지급받았다(증거목록 순번309, 337, 338). 피고인 A는 AB의 법인주소지를 2019. 5. 31. AC AU호로 변경하였으나 AC BC호, AD호에 대해서는 2019. 7. 무렵까지 달리 사용·수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 각 부동산을 처분할 필요성이 있었다(AC BC호는 Q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2021. 3. 16. 처분하였다).
피고인 B은 대출금 1억 원이 D의 F은행 계좌로 입금되었음에도 이를 기업운영자금에 곧바로 사용하지 않은 채 D의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그중 8,700만 원을2019. 7. 3. 14:09경 AB 계좌로 이체하여 AC AD호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였고, 같은 날 AC AD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계약인수(채무자 BA, 채권최고액 2억 3,700만 원)와 근저당권변경등기 절차까지 마쳤다.
피고인 B은 D의 부사장 숙소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AC AD호를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기업운영자금이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 취득세, 등록세와 법무사비용(약 410만 원), 추가적인 이자(AC AD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이자, BI에 대한 연 24%의 이자)까지 부담해 가며, 사업장 주소지(경주)도 아닌 울산에 위치한 ACAD호를 매수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D은 2019. 9. 11. AW에게 ACAD호를 임대하였으므로, 위 AD호 매수시점과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을 감안할 때 ACAD호가 부사장의 숙소로 사용되지도 않았다고 보인다.
D은 AB의 계좌로 매수자금을 이체한 때로부터 약 2시간 뒤에 BI으로부터 1억 원을 이체받았고, 같은 날 위 1억 원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도 마쳤는데, 제1항(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돈의 자금원은 피고인 A였고, 피고인 A 전결로 승인한 D에 대한 어음할인대금으로 1억 원이 변제되었다. BI은 D과의 거래 이외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Q, AB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AB 계좌에서 금원을 이체받았다.
위와 같이 D은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추가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2019. 7.2. D 사업장과 거리가 있는 피고인 A가 지점장으로 있던 F은행 H 지점에서 지점장 전결로 기업운전자금을 대출받았고, 2019. 7. 3. 피고인 A가 실사주인 AB 소유의 ACAD호에 관한 매매계약, 소유권이전등기, 이전 소유자였던 BA과의 근저당권채무인수계약과 변경등기, BI과의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설정등기를 모두 마쳤는바, 이는 사전에 계획되지 않고서는 단시간 내 처리될 수 없는 일들이다. 나아가 D은 2020. 7. 회생신청을 하였고 F은행, AF은행을 비롯한 다수의 금융기관은 D으로부터 채무를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 A는 1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까지 지급받아 이득을 취하였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하여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2021. 9. 12. 엑셀프로그램으로 편집하여 출력한 AF은행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26, 971쪽, 이하 '이 사건 거래내역서'라 한다)는 사문서위조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B은 AC AD호 매수자금의 원천이 BI으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이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에서 이 사건 거래내역서를 작성한 것일 뿐 위조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내역서는 문서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조의 고의로 위 거래내역서를 작성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 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6.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등 참조). 한편 기존의 진정문서를 이용하여 문서를 변개하는 경우에도 문서의 중요 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문서의 변조가 아닌 위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72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은 AF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과거 거래내역을 엑셀파일로 다운받은 다음 2019. 7. 2. 입금거래내역을 추가하고 잔액란의 잔고를 늘리는 내용으로 편집하였고 AF은행 상호, CI마크, 슬로건이 그대로 기재되도록 출력하였다. 피고인 B이 F은행에 제출하고자 수정작업을 통하여 생성한 이 사건 거래내역서는 문서의 계속적 기능, 증명적 기능, 보장적 기능을 모두 구비한 것으로 일반인의 입장에서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로 오인하기 충분하므로 형법상의 문서에 해당한다.
D은 2019. 7. 3. 14:09경 D의 AF은행 계좌에서 AB로 8,700만 원을 송금하였고, BI은 같은 날 15:44경 D의 AG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해 주었다. 위와 같은 거래시점에 비추어 보면, AC AD호의 매수자금은 BI이 대여한 금원이 아니라 F은행으로부터 기업운전자금 용도로 대출받은 금원임이 명백하고, 이 사건 거래내역서만으로는 D과BI과의 대차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AC AD호의 매수자금이BI으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이었다는 점을 설명하고자 하였다면 이 사건 거래내역서에 실제 거래와 무관한 내용을 추가할 것이 아니라 AG은행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어야 했다. 이러한 점에서 위조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금융업종사자로서의 법규준수의무와 도덕성을 저버린 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은행 업무에 오랫동안 종사하고 인사부 조사역, 지점장과 같은 여러 중책을 맡아 알게 된 정보와 인적관계를 이용하여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금융회사, 금융업종사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음은 물론 소속 은행에 경제적 손실을 입혔음에도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가족들, 동업자들과 모의하여 이들에게 수사기관에서 허위사실을 진술하도록 하였고 서류를 찢어 훼손하는 등으로 압수수색절차를 방해하면서 사실을 은폐, 왜곡하려고 하였는데, 이는 정당한 방어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F은행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을 대출받고 2,200만 원 가량 변제한 상태에서 회생신청을 하여 F은행에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혔고, 이러한 업무상배임 범행을 은폐하고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까지 감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다만, D의 회생절차에서 F은행의 손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D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고인으로서는 대출을 받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A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사공민.
각주1) 2,200만 원은 1,700만 원의 오기이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각주2) BF은행, BG은행, BH증권, AT조합, F은행 계좌가 이용되었다(증거목록 순번 54, 206, 207 참조).¦
각주3) D이 변제를 위하여 BI의 계좌로 이체한 돈은 이후 Q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AB의 계좌를 통하여 Q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각주4) 다만, 위와 같이 Q의 계좌에서 이체된 자금은 실제로는 BA의 법인자금이었다(증거목록 순번 287).¦
각주5) Q은 F은행 인사위원회가 개최되기 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BM, BL에게 O의 지분 정리를 요구하였으나, 이들은 "지분 정리 문제는 Q과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라 피고인 A와 정리할 부분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