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 6. 13. 선고 2023고단1318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찢어진 서류가 든 투명 서류철 1개(증 제1호), C 관련 파일철 1개(증 제2호), 대출서류 사본(D 관련) 1개(증 제7호), 대출서류 사본(E 관련) 1개(증 제8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