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48
판결선고
2024. 1.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4.경부터 2022. 6. 16.경까지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인 ○○○○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리로서 위 아파트의 수입ㆍ지출 관리 등 회계업무와 노무관리에 종사하였다.
2022. 6. 20. 범행
피고인은 2021. 9. 17.부터 2022. 6. 20.까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출입카드 판매대금 885,000원을 수금하여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1. 12. 10.부터 2022. 4. 26.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0.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운영자금을 수금하여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21. 12. 10. 13:37경 아파트 대체전표에 5,000,000원을 ‘시재금’으로 기재한 후 동액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22. 4.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275,26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E아파트 회계감사 보고서, 출입카드 판매내역
2022. 4. 22. 전표, 출입카드 신청 및 출납대장
각 수사보고서(출입카드 판매대금 관련 보조부원장 첨부, 피의자 계좌거래 내역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범죄사실 2항 기재 범행은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리로 근무하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23,160,260원을 횡령한 범죄를 저지른 것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총 횡령금 23,160,260원 중 17,275,260원을 다시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하여 회복시켜 준 점, 2019년에 고용보험법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형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