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2315
판결선고
2024. 2. 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4.경부터 2021. 3. 24.경까지 B(주)에서 근무하다 퇴직하고, 2020. 10. 13.경부터 울산 울주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배달대행업을 운영하던 중 2021. 4. 20.경 위 사업장의 상호를 ‘E’로 변경하고 울산 울주군 F으로 사업장을 옮기고 사업자 명의를 G, H 등으로 변경하며 실제 운영해 오고 있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1. 3. 24.경 B(주)에서 퇴사하고 2021. 4. 20.경 ‘E’의 사업자 명의를 G 등으로 변경한 결과 피고인 본인의 취업 및 사업장 운영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거짓으로 구직급여를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26. 울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위와 같이 배달대행업을 실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거짓으로 마치 실직하여 구직활동 중인 것처럼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21. 5. 10.경 구직급여 480,9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018,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개인별급여내역조회, 이력조회,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사업자등록번호조회, 주민등록등초본, 실업인정신청서
E 자료제출 회신, 거래내역서
실업급여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 요청공문 및 회신자료, 콜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구직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여 고용촉진 및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보험법의 목적을 저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관할관청으로부터 환수 및 추가징수처분을 받아 납부책임을 부담하고 있고, 일부 납부하기도 한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형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