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023
판결선고
2023. 12. 21.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31.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 17. 같은 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경부터 2018. 2. 28.경까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12. 12.경 위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세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D(주)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29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5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3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1. 19.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445,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 공급가액 385,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선서 1장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3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허위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수사보고서(범행일시 관련 수사)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실제 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처벌전력은 없었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사건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희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