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3. 11. 30. 선고 2023고단3477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 D을 각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E주식회사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C, D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