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 D을 각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E주식회사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C, D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477
판결선고
2023. 11. 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중구 F건물, G호에 있는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사업주이고,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은 위 E㈜에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자들이다.
E㈜은 울산광역시 동구청 환경미화과와 매년 울산 동구 H 일원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수집·운반·처리하고, 그 대행료를 지급받는 업체이다.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21. 5. 7.경 울산 남구 옥동 소재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에 방문하여 사실은 E㈜에 실제 근무하지 않고 마치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임에도,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에 ‘회사 사정으로 이직되었음(권고사직)’이라는 거짓 내용을 기재한 후, E㈜의 사업주인 A과 공모하여 2021. 5. 6.경 미리 준비한 이직사유 란에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는 거짓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 C는 2021. 5. 21.경 구직급여 528,000원, 2021. 6. 18.경 구직급여금 1,848,000원, 2021. 7. 16.경 구직급여 1,848,000원, 2021. 8. 13.경 구직급여 1,848,000원, 2021. 9. 10. 구직급여 1,848,000원, 2021. 10. 8.경 구직급여 1,848,000원, 2021. 10. 29.경 구직급여 1,386,000원, 2021. 11. 10.경 구직급여 726,000원 등 총 8회에 걸쳐 구직급여 합계 11,880,000원을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사업주 A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0. 8. 19.경 울산 남구 옥동 소재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에 방문하여 사실은 E㈜에 실제 근무하지 않고 마치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임에도,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에 ‘권고사직’이라는 거짓내용을 기재한 후, E㈜의 사업주인 A과 공모하여 2020. 8. 5.경 미리 준비한 이직사유 란에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는 거짓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20. 9. 3.경 구직급여 528,000원, 2020. 9. 24.경 구직급여 1,386,000원, 2020. 10. 29.경 구직급여 2,310,000원, 2020. 11. 26.경 구직급여 1,848,000원, 2020. 12. 24.경 구직급여 1,848,000원 등 총 5회에 걸쳐 구직급여 합계 7,920,000원을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사업주 A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22. 9. 16.경 울산 남구 옥동 소재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에 방문하여 사실은 E㈜에 실제 근무하지 않고 마치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임에도,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에 ‘권고사직(연령초과)’라는 거짓 내용을 기재한 후, E㈜의 사업주인 A과 공모하여 2022. 8. 29.경 미리 준비한 이직사유 란에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는 거짓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 D은 2022. 9. 30.경 구직급여 528,000원, 2022. 10. 28.경 구직급여 1,848,000원, 2022. 11. 25.경 구직급여 1,848,000원, 2022. 12. 23.경 구직급여 1,848,000원 등 총 4회에 걸쳐 구직급여 합계 6,072,000원을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사업주 A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E㈜의 사업주로서, 사실은 E㈜에서 근로하지 않은 C, B, D과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C, B, D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하여 ① 2021. 5. 6.경 C에게 이직사유 란에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는 거짓 내용이 기재된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고, ② 2020. 8. 5.경 B에게 이직사유 란에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는 거짓 내용이 기재된 고용보험피보험자이 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며, ③ 2022. 8. 29.경 D에게 이직사유 란에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는 거짓 내용이 기재된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다음, C, B, D이 위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실업급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사업주로서 C, B, D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 E㈜은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A이 위 제4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순번 제4, 8, 24번) 및 그 첨부서류
각 수사보고서(증거순번 28, 43, 44, 47, 48, 50, 51번)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E주식회사: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1항 제2호
형의 선택(피고인 E주식회사 제외)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것으로 고용촉진 및 구직활동을 촉진키 위한 고용보험법의 목적을 저해한 범행인 만큼 각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경영상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각 피고인들이 관할관청으로부터 환수 및 추가징수처분 등을 받아 납부책임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과거에 이 사건과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희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