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 피고인 A 주식회사를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4532
판결선고
2025. 1. 13.
범죄사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울산 동구 C에서 조선블럭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로 D 주식회사로부터 선박건조(소조판계 등) 관련 업무를 도급받은 수급인이고, 피고인 B는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등을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5. 26. 08:07경 D 주식회사 E공장 내에서, 운반차량 위에 놓여 있는 중량물인 철판부재를 바닥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에 따라 주행방향 45도 위치 및 안전거리 확보, 무게중심 확인하여 중심불량시 재조정 후 권상(와이어로프를 말아 물건을 들어 올림), 줄걸이 각도 60도 이내 등을 준수하여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 F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철판 부재가 놓여 있는 운반차량 위에서, 무게 약 12톤 철판 부재를 천정 크레인의 체인슬링 후크에줄걸이 각도를 약 115도로 걸고, 무게중심이 맞지 않은 상태에서 권상하여 철판 부재가 기울어졌음에도 철판 부재를 내려 무게중심을 재조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동시키는 등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방치하였다.
그 결과 위 철판 부재의 한쪽 면이 운반차량 바닥에 부딪혀 좌우로 흔들려 인근에서 작업을 하던 F가 위 철판 부재에 어깨 부위를 맞아 넘어지고, 계속하여 흔들리던 위 철판 부재가 체인슬링 후크에서 이탈되어 F의 오른쪽 발목 부위에 떨어져 위 F가 오른쪽 발목이 절단되는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량물을 취급할 때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지 아니하는 등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 F가 부상을 당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 F가 부상을 당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 H, I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 F가 무게 중심이 맞지 않는데도 20미터의긴 부재를 권상했고, G은 당김 줄잡이로서 무게 중심이 맞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고, H는 작업지휘자로서 긴 부재의 러그 위치와 해당 천장 크레인의 높이에 비추어 무게중심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F, H가 러그를 떼어내어서 그 위치를 재조정하여 다시 설치하여 무게 중심을 잡은 후에 긴 부재를 권상하도록 하지 않은 사실)
J, K,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G, H의 각 진술서
일일 안전작업 지시서(크레인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중량물 취급 작업 계획서(리모콘, 천정, 갠트리, 이동식 크레인 등), 줄걸이 용구 사용기준 및 안전작업 요령 등, 현장 불안전 사례, 시정자료 제출
일반재해조사 의견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해자가 매우 긴 철판 부재를 줄걸이 각도가 안전한 60도 이상인 115도로 무게 중심이 맞지 않게 천정 기중기로 들어 올리면서 이 사건 사고가 난 것이지, 피고인 B는 작업계획서의 준수사항을 무시한 매우 위험한 피해자의 작업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 B에게 과실이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의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에는 작업지휘자가 용접조장인 H, 피해자가 크레인 운전수이자 신호수로 기재되어 있어 별도의 신호수는 없었고, G이 줄잡이 보조로 피해자와 함께 작업한 사실, 작업지휘자 H는 작업 시작 전에 점검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고(수사기록 90쪽), 이 사건 사고 당시에 동편 좌측 1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작업지휘를 하고 있었으면서도, 피해자가 무게 중심이 맞지 않는 긴 부재를 옮기는데도 무게 중심을 재조정하라는 등의 지시를 하지 않은 사실, 피해자나 작업지휘자 H는 이 사건의 철판 부재가 가로 20미터로 매우 길었고, 무게 약 12톤(철판 부재 자체와 그 위에 놓여있던 소부재들의 합한 무게, 이러한 소부재들의 무게나 위치도 무게 중심에 영향을 주었음)으로 매우 무거웠는데, 이미 부착되어 있던 러그의 위치나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설치된 천장 크레인의 높이, 철판 부재의 무게 등에 비추어 무게 중심이 맞지 않아서 기존에 설치된 러그를 떼어 내어 다른 곳에 재설치하여 무게 조정을 다시 해야 하는데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 G은 피고인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철판부재의무게중심이 맞지 않아서 러그를 떼어내고 재설치하고서 운반작업을 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 B나 다른 관리자가 무게중심이 맞지 않는 철판부재의 운반작업을 중지시키고 무게중심을 다시 맞추어 작업하도록 조치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고, 통상적으로 무게중심이 맞지 않아도 재조정을 하지 않고 운반하는 경우가 잦았던 사실(수사기록 92,93쪽, 법정 증언), 작업 지휘자 H도 평상시 7미터 이상 철판부재들을 운반시 무게중심이 맞지 않아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운반작업을 하였고, 매일 몇 회 정도는 무게 중심이 맞지 않는 상태에서 철판부재를 운반한 사실과 H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도 위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피고인 B가 H에게 무게중심을 잘 맞추도록 러그를 설치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125, 131, 132쪽), 철판부재의 상하차시 준수사항으로는 "무게 중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부재 적치 금지, 부재 길이에 따라 줄걸이 각도가 80도 이상일 경우에는 크레인 2대의 병렬 작업, 줄걸이 각도 60도 이내"인데도 이 사건에서는 위 준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실, 순회 점검지에도 긴 부재의 무게 중심이 맞지 않아서 러그를 떼어내고 재설치하여 권상했다는 내용은 없는 사실, 원청인 D은 2022.에도 피고인 A 주식회사에 "철판부재 상차시당김줄 미활용, 대형 파레트 권상시 4줄걸이가 아닌 2줄 걸이 사용, 낙하물 미제거 상태에서 철판부재 권상, 러그 용접 위치 불량으로 편하중, 줄걸이 각도 불량과 줄걸이용구의 안전하중 초과" 등을 지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 주식회사의 공장 내에서는 위와 같이 긴 철판부재나 무거운 철판부재를 운반할 때에 무게 중심이 맞지 않는데도 무게 중심을 재조정하지 않고서 그대로 철판 부재를 운반해 와서, 이 사건 사고는 단순히 피해자만의 우발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 주식회사에서의 안전조치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대표이사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B는 이를 알면서도 제대로시정조치를 하지 않고서 방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2유형]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공장에서 반복적으로 중량물을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서 이동할 때에 제대로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결국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안전규정을 어기면서 중량물을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서 이동하다가 중상을 입었지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