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4661
판결선고
2024. 5. 16.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경남 양산시 C에 본점 및 공장을 두고 산업기계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고발생을 예방하는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피해자 D의 사망에 관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3. 5. 20. 15:02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B 공장에서, 피해자 D(51세)로 하여금 중량 약 2톤의 데크 프레임(철구조물)을 달기구(훅, 갈고리)를 통해 천장 크레인에 매달아 세운 채 그 표면을 연마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①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② 작업과정에서 달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최대 허용하중 등의 표식이 견고하게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 근로자가 이를 인식할수 있게 하여야 하고, ③ 근로자가 자체 제작한 중량물 취급용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안전성을 시험하기 위하여 비파괴시험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① 피해자가 위 중량물인 데크 프레임을 취급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그에 대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였고, ② 피해자로 하여금 최대허용하중 등의 표식이 붙어 있지 않은 달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하게 하여 피해자가 달기구의 최대허용하중 등을 인식할 수 없었으며, ③ 피해자가 작업과정에서 사용하는 달기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파괴시험을 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작업을 하던 중 데크 프레임의 중량을 견디지 못한 달기구가 휘어지면서 데크 프레임과의 체결부에서 이탈하는 바람에 위 데크 프레임이 그대로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하반신 위로 떨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15:30경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저혈량 쇼크를 직접의 원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23. 8. 2.경 현장감독으로 단속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3. 8. 2.경 위 공장에서,
달기구의 경우 최대허용하중 등의 표식이 견고하게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위 공장 제관동에서 최대허용하중 등의 표식이 견고하게 붙어 있지 않은 마그네트 달기구를 사용하였고,
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또는 안전대의 섬유벨트를 달비계에 작업용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위 공장 조립동의 사이브 보강판, 제관동의 취부 H-빔, 가공동의 터닝 3040 부품에 대한 달비계 양중 작업시 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를 사용하였고,
밀폐된 공간에서 스프레이 건을 사용하여 인화성 액체로 세척ㆍ도장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방폭구조 외의 스위치와 콘센트 등의 전기기기가 밀폐 공간 외부에 설치되어 있도록 조치를 하고 전기기계ㆍ기구를 작동시켜야 함에도, 위 공장 제관동 입구에 설치된 도장박스에 비방폭형 펜던트 스위치와 배전반을 설치하여 사용하였고,
인화성 가스, 불활성 가스 및 산소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가스 등의 누출 또는 방출로 인한 폭발ㆍ화재 또는 화상을 예방하기 위해 서로 다른 색상의 배관ㆍ호스의 사용 및 꼬리표 부착 등을 통하여 서로 다른 가스배관과의 불량체결을 방지하여야 함에도, 위 공장 제관동 취부 벽면과 가공동 터닝 1060 벽면에 설치된 각 가스관에 꼬리표를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주식회사 B(대표이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E, F, A, G, H,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재해조사 의견서
안전사고 발생보고서, 각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달기구), 현장사진(작업장 위치), 현장사진(슬롯면), 현장사진(데크프레임), 현장사진(재해작업 달기구), 현장사진(I 작업장), 현장사진(I 용접작업 부위), 현장사진(I 데크프레임 체인체결 방법), 현장사진(D 데크프레임 양중 방법), 현장사진(D 작업 달기구)
시체검안서, 변사자 검시조사 소견
직위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계,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B 조직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사업주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사업주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제2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2유형]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후 작업 환경을 개선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