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4824
판결선고
2024. 6. 2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22. 12. 13. 경남 양산시 C에서 합성수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가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2. 20. 20:35경 위 회사의 야적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남, 66세)로 하여금 지게차를 운전하여 PVC 파이프를 야적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 야적장은 PVC 파이프들이 야적되어 있는 장소로 진입로가 경사로로 되어 있고 연석이 설치되어 있어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게차를 운전할 경우 야적물, 연석 등에 지게차가 부딪쳐 전도되는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거나 위 야적장에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 없이 소형건설기계 조종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지도 않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지게차 작업 중 이동하는 과정에서 위 지게차의 앞바퀴가 위 야적장의 경사로 연석에 부딪치며 위 지게차가 좌측으로 전도되어 위 지게차의 지붕 부분에 피해자의 머리가 갈려 같은 날 21:05경 위 야적장에서 머리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재해조사의견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9조 제1호, 제140조 제1항(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 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140조 제1항(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자 사망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 근로자가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이 없는데도 조명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물건들이 적재되어 있어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상태로 지게차 작업을 하다가 지게차가 전도되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지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피해배상을 하고서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그 이후에도 추가로 피해자 유족들에게 4,000만 원을 배상해 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