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815,2023
판결선고
2023. 11. 9.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11. 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3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1>.
『2022고단281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10.경부터 2018. 9. 20.경가지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산업용보일러 및 발전설비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경, 2018. 8. 23.경 2회에 걸쳐 위 회사자금 합계 9,700만 원을 거래처 사장인 B에게 송금하고, 이를 피고인 명의 계좌로 다시 반환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706호 업무상횡령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피고인이 B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일 뿐 회사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위 B에게 그 주장에 부합하는 위증을 하도록 하여 무죄를 받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전화를 걸어 '아니, 이거 형님이 증인 나와서 빌려준 걸로 하면 되고'라는 취지로 말하고, 2021. 10. 13.경 '형님은 아무 문제될 게 없고 날 위해서 빌려준 거라고 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여 B이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판사 E에게선서한다음"2018.8.2.D으로부터5,000만원을송금받은후약12분만에5,000만원을피고인의개인계좌로반환한사실이있는데,왜반환한것이냐"는검사의질문에"다른것때문에헷갈려서생각을못하고있었는데,피고인에게개인적으로빌려준것이었습니다."고증언하고,"2018.8.23. E에게선서한다음위A의교사에따라"2018.8.2.D으로부터5,000만원을송금받은후약12분만에5,000만원을A의개인계좌로반환한사실이있는데,왜반환한것이냐"는검사의질문에"다른것때문에헷갈려서생각을못하고있었는데,A에게개인적으로빌려준것이었습니다."고증언하고,"2018.8.23.D으로부터4,700만원송금받은후약50분만에4,700만원을A의개인계좌로반환한사실이있는데,왜반환한것이냐"는검사의질문에"자재비가두번으로나누어서들어왔습니다.원래제가받아야할돈인데,들어온거연락이와서바로빌려주었습니다."고증언하였다. 이재욱
별지
각주1) 피고인 A은 2021. 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9. 25. 확정되었고 2022. 5. 2.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5. 10. 확정되었는¦
각주2) 데, 위 업무상횡령죄 확정판결의 범죄일이 2018. 8..로서 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이어서 위 업무상횡 령죄 확정판결과 이 사건 위증교사, 사기죄와는 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 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