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698
판결선고
2024. 5. 23.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4. 울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각 선고받아, 그 판결들이 2023. 9. 1. 각 확정되었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는 ‘D’이라는 크레인 임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1.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택배 물류센터 내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는데 크레인이 필요하니, 13톤 크레인을 보내주면 하루 임대료 70만 원, 반나절 50만 원을 한 달 내로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경제적 자력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크레인을 임차하더라도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0. 13. 위 크레인을 임차하여 인천 E에 있는, F 물류센터에서 오전 반나절(0.5일) 사용하고, 2022. 10. 15. 같은 장소에서 1일 사용하여,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은 H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2. 11. 12.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2022. 11. 15. 경기도 연천군 I에 있는, J에서 충남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L까지 원현금속 탱크를 운반해주면 운송 완료 후 하차 시에 운송비 15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운송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경제적 자력이 부족하여, 피해자가 운송을 완료하더라도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1. 15. 원형금속탱크를 충남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L까지 운송하게 하여,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정서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및 사용확인서, 주고받은 문자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공판기록에 편철된 대법원 사건 검색, 각 판결 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앙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번 사기죄 등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또 범하였으면서도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많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