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결정

울산지방법원 2024. 5. 27.자 2023과147 결정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42,300,000원(별지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3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제1항은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45조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5조 제4항 제3호는 제46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가 {B(LNG공급설비)} 지침(5.1.1)에 따른 B(LNG공급설비) 부서 설비 등급 분류 누락(H-410 LNG Vaporizer, H-801, H-901 Ethane Heater) 3건 등 별지 위반사항 기재와 같이 합계 141건의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반자는 공정안전보고서 미준수라는 하나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최고한도액은 1,000만 원이므로 위반자에게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위반자가 141건의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가 하나의 행위인지 수개의 행위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정안전보고서는 단위 공정별 공정안전자료, 위험성평가서,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는 보고서로 사업주와 근로자는 그 보고서에 포함된 각각의 내용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점, 별지 위반사항 기재 행위들은 객관적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별개의 행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반자가 별지 위반사항 기재와 같이 141건의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는 각각 별개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공정안전보고서 미준수라는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다음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4항 기재 과태료의 최고상한액인 1,000만 원이 적용되는 범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제2항 본문은,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이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법령은 수개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 하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공정안전보고서 미준수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1,000만 원을 최고상한으로 한 과태료를 각 부과할 수 있다(위반자는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1077 판결,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6888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8390 판결 등을 들어 여러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최고한도액은 1,000만 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들의 사안은 관할 행정청이 수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하나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로, 수개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반행위별로 각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여야 하는 이 사건과 같이 볼 수 없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제제46조 제1항, 제175조 제4항 제3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1조, 제36조 제1항, 제50조 제2항에 의하여 별지 위반사항 기재 각 위반행위별 과태료를 각 300,000원으로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언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