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울산 울주군 B에서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9. 10. 1. D을, 같은 달 14일 E을 고용하였음을 이유로 2020. 3. 13.부터 2020. 11. 24.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1,920만 원의 고용창출장려금(이하 ‘이 사건 장려금’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20. 9. 22. 이 사건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던 근로자인 F을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을 이유로 권고사직 처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인 D과 E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의 기간(2019. 7. 2.부터 2020. 10. 13.까지, 이하 ‘이 사건 감원방지기간’이라고 한다) 내인 2020. 9. 22. F을 권고사직하여 이 사건 감원방지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2. 7. 13. 이 사건 장려금 1,920만 원을 회수하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원고는 2022. 10. 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4. 25.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하게 직원들의 양해를 얻어 급여를 일부 감액하여 지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직원인 F과 사이에 언쟁이 발생하여 충동적으로 F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바 있으나, 곧바로 F에게 다시 출근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F이 원고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게 해 달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F을 권고사직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감원방지기간 내에 F을 권고사직하게 된 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관련 법리
재량행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초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이 독자적인 결론을 내리지 아니하고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유무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하며(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7606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두108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하여는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895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고용노동법령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령자 등이 근무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이하 ‘신중년 적합직무’라고 한다)에 고령자 등을 새로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용보험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7호).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와 같은 고용노동법령의 위임에 근거하여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08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을 두어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령자 등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이하 ‘고용창출장려금’이라고 한다)의 지원과 관련하여 그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이하 ‘감원방지기간’이라고 한다)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창출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다(이 사건 고시 제11조 제3항).
위와 같은 고용노동법령의 내용과 형식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시 제11조 제3항과 같이 정한 까닭은 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을 위해 마련된 고용창출장려금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고용창출장려금 제도로 인하여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이 침해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가 감원방지기간 내 F을 권고사직한 것이 이 사건 고시 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감원방지기간 내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고용보험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얻게 되는 공익, 즉 고용창출장려금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보다 더 우월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는 F을 권고사직하게 된 경위를 참작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객관적인 형평을 잃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F을 권고사직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정훈(재판장) 한윤영 박관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