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4. 1. 9. 선고 2023나10160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30.부터 2024. 1. 9.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산업용 기계 및 장비도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1.경 D 주식회사와 컨베이어 철구조물 제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계약 중 영업, 자재구매, 운임 등 선행공정을 담당하였고 E이 실질적 대표자로 있던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 후행공정인 컨베이어 제작을 하도급하였다.

다.

피고와 F는 경주시 G 사업장에서 1층은 F가 사용하여 컨베이어 제작을 하고, 2층은 피고가 사용하면서 외주영업, 사무관리를 수행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1. 21.부터 2019. 1. 15.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위 사업장 2층에서 컨베이어 도면 커팅플레이 작업을 담당하다가 2019. 1. 16.부터 F에서 제철설비 분야의 견적업무를 담당하였다.

마.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임금은 2018. 11.분 임금 1,800,000원, 2018. 12.분 임금 4,600,000원, 2019. 1.분 임금 2,600,000원 등 합계 9,000,000원이다.

바.

원고가 F에 근무하면서 발생한 임금은 2019. 2.분 1,800,000원, 2019. 3.분 200,000원 등 합계 2,000,000원인데, E은 위 임금과 피고가 부담할 임금 중에서 2019. 2. 27. 2,500,000원, 2019. 3. 27. 700,000원, 2019. 5. 20. 1,500,000원 등 합계 4,7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사.

피고는 2021. 12. 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고약1265호로 '원고에게 2018. 11. 21.부터 2019. 1. 15.까지 임금 합계 9,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임금 9,000,000원의 지급의무가 있었는데 E이 F가 부담하는 2,000,000원의 임금 이외에도 2,700,000원(= 총지급액 4,700,000원 - F의 임금채무 2,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이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할 부분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금 6,300,000원(= 9,000,000원 - 2,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19. 1.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 1.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는 F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 피고, E과 사이에 원고의 임금에 대하여는 F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송인철 오수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