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3. 5. 19. 선고 2023노108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근로자가 피고인의 아들인 F에게 임금으로 받은 64만 원을 반환한 후 다시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임금체불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근로자의 임금 64만 원을 체불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혁(재판장) 박세정 전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