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인용하였다. 배상신청을 인용한 재판은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에 따라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원심판결 중 위와 같이 배상명령을 인용한 부분은 피고사건에 대한 부분과 함께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되나, 피고인은 배상명령 인용 부분에 관하여는 별도로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를 취소ㆍ변경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인용한 부분은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의 첫머리에 ’피고인은 2024. 4. 4.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4.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