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4가단110370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298,957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5.부터 2026. 2. 12.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선박임가공업 및 철구조물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고 한다)의 근로자이다. B 주식회사는 선박수리, 선박개조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었는데, 2025. 12. 1. 법인 합병으로 피고 C 주식회사로 합병되어 소멸하였고, 피고 C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의 소송을 수계하였다(이하 합병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피고 C'이라고 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D과 사이에 선박임가공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21. 4. 5. 18:20 피고 C 내에 위치한 용연공장 내에서 2,070mm × 2,200mm 크기의 철판 부재를 클램프에 연결하여 약 5.5m 이동 후 적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철판 부재가 클램프에서 이탈하면서 원고가 거기에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늑골골절, 우측 견관절 견갑골 관절강 골절, 우측 견관절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7,121,290원,2021. 4. 6.부터 2023. 1. 10.까지의 휴업급여 38,802,140원, 장해급여 17,280,91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7,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계 법령 및 법리

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 시행되던 구 산업안전보건법(2021. 4. 13. 법률 제18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및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1.5. 28. 고용노동부령 제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되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

나)

한편,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그리고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i ) 클램프 체결 상태 불량, ii) 부재 적치 시 하부 바닥이 고르지 못함, iii) 신호수 위치 부적절 등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원인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 E은 바닥이 정돈된 상태에서 중량물인 철근 부재의 이동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신호수는 부재의 회전 반경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작업이 진행되도록 관리 ·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피고 E에게 선박임가공 작업을 도급한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현장에서 앞서 본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조치 및 예방조치를 취하여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작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작업장 점검 등 도급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철판 부재를 클램프에 제대로 체결한 후 이동시켜야 함에도 한쪽 클램프가 제대로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철판 부재를 이동시킨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 손해배상액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장해보상금 공제 후 남는 금액 68,998,511원

1)

인적사항: G생 남자

2)

가동기간: 만 65세가 되는 2038. 12. 27.까지

3)

소득

원고가 구하는 통계 소득에 따른 도시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4)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 상실률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견관절 운동제한 Ⅱ-a-4 18%

[원고는, 신체감정서의 제조업, 선박임가공 보통인부로 종사하는 경우 노동능력의 상실 정도에 따른 24%의 노동능력 상실을 주장하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도시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므로 노동능력 상실률 또한 도시일용노동자로 종사하는 경우의 노동능력 상실 정도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계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수령한 요양 종료 다음날인 2023. 1. 11.부터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86,279,421원이 된다.

6)

장해보상금의 공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보상금 17,280,910원을 공제하면 68,998,511원(= 86,279,421원 - 17,280,910원)이 된다.

7)

피고들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을 지급받고 있다는 사정을 들어 원고가 받은 위 각 급여도 위 손해배상금에서 손익상계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득은 배상의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11.16. 선고 2005다3229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18228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을 지급받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과는 그 취지와 목적을 달리하는 점, ② 원고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된 것은 피고 D에서 사직한 후 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의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소득 요건에 부합하게 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새로운 이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라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령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공제해야 된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 지 않는다.

나.

책임의 제한: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48,298,957원

피고들의 책임 70%의 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은 48,298,957원(= 68,998,511원 ×70%)이 된다.

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상해의 종류 및 그 부위와 정도, 원고의 성별 및 나이, 원고의 과실 비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위자료를 12,000,000원으로 정한다.

라.

소결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298,957원(= 재산상 손해 48,298,957원 + 위자료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4. 5.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앞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현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