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61,925,355원, 원고 B에게 352,477,35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3. 21.부터 2025. 4. 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의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피고 D은 2023. 3. 20. 21:45경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사거리로 진입하는 편도 5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다.
당시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그 일행은 사거리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피고 차량의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중이었다.
피고 D은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45km 초과한 약 105km의 속도로 피고 차량을 운행하다가 농산물시장 사거리 진입 도로의 4차로에서 서행 중이던 다른 차량을 피하기 위해 차선변경이 금지된 실선을 넘어 급하게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수산물시장 사거리로 진입함으로써 망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 차량의 앞 범퍼로 망인을 그대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은 2023. 3. 20. 두개골 원개의 골절 등으로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으로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 D과 보험자인 피고 C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당시는 야간이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적절한 속도로 운행을 하였어야 함에도 피고 D이 제한 속도를 약 45km 초과하는 매우 빠른 속도로 앞서 서행하고 있는 차량들을 추월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전방의 시야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속도를 전혀 줄이지 못한 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 D이 제한속도를 준수했다면 망인을 충돌하기 전에 제동하였거나 설령 충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D의 과실이 매우 크다. 다만 망인이 야간에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점멸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 약 10초 전에 이미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된 상태였고, 피고 D이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였던 점, 망인의 이와 같은 잘못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모두 배척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 14,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울산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회신,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 울산광역시경찰청장,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회신, 울산광역시경찰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소득
망인의 인적사항
소득 및 가동기한
망인은 2018. 12. 31.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1. 12. 31. 경장으로 승진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경장 6호봉의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망인이 정년에 이르는 2053. 12. 31.까지는 별지 월 평균소득 산정표의 월평균소득란 기재 각 금액을, 그 후부터 망인의 가동연한인 만 65세가 될 때까지는 도시일용 노임에 근거하여 월 3,310,900원(= 165,545원 × 20일)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원고들은 월 가동일수 22일을 주장하나,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ㆍ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진 점, 또한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ㆍ직종별ㆍ산업별 최근 10년간 월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무원수당규정’이라 한다) 등에 의하여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받는 봉급,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위험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을 포함하고, 납부할 기여금을 공제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기본급(봉급, 이하 ‘기본급’이라 한다) 및 각종 수당
기본급 및 호봉승급: 이 사건 사고 당시 경찰공무원의 경우 해당계급에서 일정기간 재직한 자는 근속승진을 할 수 있다. 경장에서 5년 이상 근속한 자는 경사로 근속승진할 수 있고, 경사로서 6년 6개월 이상 근속한 자는 경위로 근속승진을 할 수 있다(경찰공무원법 제16조). 망인이 당시 승진임용제한사유가 없었으므로 경찰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근속승진하는 것으로 보고, 2027. 1. 1.부터 경사, 2033. 7. 1.부터 경위의 소득으로 산정한다. 공무원의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이므로, 매년 1. 1.자로 연 1호봉씩 승급한다(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 제1항). 기본급은 구 공무원보수규정(2024. 1. 5. 제34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별표1, 별표10 기재에 따른다.
한편 원고들은 2041. 7. 1. 경감으로 승진됨을 전제로 직급 및 호봉별 소득을 주장하나, 매년 경위에서 경감 근속승진에 대한 근속승진 인원 비율이 50%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이 경위로서 8년 이상 근속한다고 하여 당연히 경감으로 승진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정근수당: 매년 1월과 7월의 각 보수지급일에 월 봉급액의 일정 비율에 따른 정근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공무원수당규정 제7조 별표2). 계산의 편의상 1년 동안 지급받을 정근수당을 12개월로 나누어 월 평균액으로 계산한다.
정근수당가산금: 근무연수 5년 이상 10년 미만 매월 5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매월 60,000원, 15년 이상 20년 미만 매월 80,000원, 20년 이상은 매월 100,000원의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고, 근무연수 20년 이상 25년 미만은 매월 10,000원, 25년 이상은 매월 30,000원씩 추가 가산금을 지급한다(공무원수당규정 제7조 별표2).
위험근무수당: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공무원수당규정 별표8(갑종 60,000원, 을종 50,000원, 병종 40,000원) 및 별표9의 각 구분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공무원수당규정 제13조). 수사외근, 교통외근, 집회·시위 등 현장에서 정보채증업무에 종사하거나 의무경찰대, 기동대, 방법순찰대, 파출소, 검문소 소속의 경찰공무원은 갑종에 해당하는데(별표9), 이 사건에서 망인이 경위까지만 근속승진하는 것을 전제로 기본급을 산정하였으므로, 정년까지 위와 같이 위험한 직무를 담당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다.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망인과 같이 파출소에서 교대근무를 하는 경찰공무원의 경우 근무의 특성상 시간외근무, 야간, 휴일에도 근무를 할 수 밖에 없고, 실제로 망인은 근무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아 왔다. 망인은 2018. 12. 31.경부터 2024. 3. 20.경까지 63개월 동안 시간외근무수당 합계 15,934,710원, 야간근무수당 합계 10,417,720원 및 휴일근무수당 합계 7,546,41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월 평균 252,931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월 평균 165,360원의 야간근무수당 및 월 평균 119,784원의 휴일근무수당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직급보조비: 경장에게는 175,000원, 경사에게는 180,000원, 경위에게는 185,000원의 직급보조비를 지급한다(공무원수당규정 제18조의6 별표15).
정액급식비: 월 14만 원의 정액급식비를 지급한다(공무원수당규정 제18조). 망인은 계속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정액급식비를 받아왔고, 정년에 이를 때까지 이를 받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명절휴가비: 설날 및 추석에 재직 중인 공무원은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를 명절휴가비로 지급받는다(공무원수당규정 제18조의3). 망인의 경우 계산의 편의상 1년 동안 지급받을 명절휴가비를 12개월(2023년도는 9개월)로 나누어 월 평균액으로 계산한다.
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은 근무성적 등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공무원수당규정 제7조의2). 성과상여금은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제공된 근로의 성과 내지 결과물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성과급도 임금성이 인정되므로 성과급적 성격을 가졌다는 점만으로 위 성과상여금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에서 제외할 수 없고, 망인이 성과상여금으로 합계 9,206,14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부터 정년에 이를 때까지 매년 적어도 위 성과상여금의 평균 상당의 금액을 지급받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계산의 편의상 망인이 지급받은 성과상여금 합계를 63개월로 나누어 월 평균액으로 계산한다.
기여금 공제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기여금은 그 성질상 공무원이 퇴직금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결국 수입을 얻기 위한 비용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퇴직금분 기여금은 총 수입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다카14639 판결 참조).
기여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일정 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정액급식비)을 제외한 금액의 연 지급 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이다. 기준소득월액의 9%를 기여금으로 공제한다(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67조).
생계비: 소득의 1/3
계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769,365,890원이다(2023. 3. 20.부터 2053. 12. 31.
까지의 월평균소득의 구체적인 항목별 금액은 별지 월 평균소득 산정표 기재와 같다).
일실퇴직금 및 일실퇴직수당
일실퇴직연금일시금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본인의 선택에 따라 퇴직연금에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을 수 있고, 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재직연수에서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분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하고, 36년이 넘는 기간은 36년으로 계산한다(공무원연금법 제43조).
계산식
정년퇴직시 기준: 5,346,378원<1> × 36년<2> × [0.975 + 0.0065 × (36-5)] = 226,440,493원
사고시 현가: 226,440,493원 ÷ {1 + (0.05/12) × 369개월} = 89,237,632원
일실퇴직수당
산정방식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 퇴직수당을 지급하는데,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기준소득월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재직기간 20년 이상인 경우 39%,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6.5%)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공무원연금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계산
정년퇴직시 기준: 5,346,378원(위 기준소득월액) × 33년<3> × 0.39 = 68,807,884원
사고시 현가: 68,807,884원 ÷ {1 + (0.05/12) × 369개월} = 27,116,407원
기수령 퇴직수당: 1,060,540원
일실퇴직수당: 27,116,407원 – 1,060,540원 = 26,055,867원
순직유족보상금의 공제 및 책임의 제한
원고들의 일실수입 상속분에서의 공제
원고 A이 지급받은 129,360,000원의 순직유족보상금은 재해보상적 성격의 급여이므로 소극적 손해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수급권자의 범위와 상속인의 범위가 다른 경우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는 당해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급여를 먼저 공제한 후 그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을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위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A이 상속한 망인의 일실수입에서만 원고 A이 지급받은 순직유족보상금을 공제한다.
한편, 대법원은 종래 손해의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액에 대하여 먼저 과실상계를 한 후 재해보상금 또는 산재보험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입장(‘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이었으나,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입장을 변경하였고, 위 판결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변경된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이므로,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른다.
계산
원고 A: 일실수입 상속분인 442,329,694원[= (일실소득 769,365,890원 + 일실퇴직연금일시금 89,237,632원 + 일실퇴직수당 26,055,867원)× 1/2]에서 순직유족보상금 129,360,000원을 공제하면 312,969,694원이 남게 되고, 과실상계에 따른 피고들의 책임 부분은 219,078,785원(= 312,969,694원 × 70%)이다.
원고 B: 일실수입 상속분은 442,329,694원[= (일실소득 769,365,890원 + 일실퇴직연금일시금 89,237,632원 + 일실퇴직수당 26,055,867원)× 1/2)이고, 과실상계에 따른 피고들의 책임 부분은 309,630,785원(= 442,329,694원 × 70%)이다.
적극적 손해
진료비
275,917원
장례비
원고들은 망인의 장례를 위하여 19,010,500원을 지출하였다면서 위 금액의 지급을 구하나, 일반적인 장례식장의 임대료 등 장례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경험칙 등에 비추어 장례비 손해로 5,000,000원을 인정한다.
망인 소유 차량 이전 비용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망인의 차량을 이전하게 되어 이전 비용 77,91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원고 A이 망인의 차량을 상속하여 취득세 77,910원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상속에 수반하는 비용을 손해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합계
5,275,917원
위자료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 경위, 망인의 나이와 과실의 정도,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망인: 66,000,000원
원고들: 각 8,000,000원
최종 손해액
원고 A
공제 및 과실상계한 일실수입 상속분 219,078,785원 + 과실상계한 적극적 손해 상속분 1,846,570원(= 5,275,917원 × 70% × 1/2) + 위자료 상속분 33,000,000원(= 66,000,000원 × 1/2) + 고유 위자료 8,000,000원 = 261,925,355원
원고 B
과실상계한 일실수입 상속분 309,630,785원 + 과실상계한 적극적 손해 상속분 1,846,570원(= 5,275,917원 × 70% × 1/2) + 위자료 상속분 33,000,000원(= 66,000,000원 × 1/2) + 고유 위자료 8,000,000원 = 352,477,355원
소결
피고들은 공동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261,925,355원, 원고 B에게 352,477,35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23. 3. 2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5. 4.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여태곤
각주1) 기여금과 비과세소득인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정액급식비를 제외한 금액이다.
각주2) 경찰공무원 재직 기간 35년 + 군복무기간 21개월이 36년을 초과하므로 36년으로 계산한다.
각주3)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