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 12. 17. 선고 2024가단12870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8,039,103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업 사업자 등록을 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메가 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는 화물자동차 운송기사이고, 피고는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가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 등을 G 공장에 운송하기로 하는 내용의 'FEM 납품 운송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E로부터 이 사건 계약을 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C과 교대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면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운송업무를 이행하였는데, C이 2022. 9. 8. 16:00경 이 사건 차량에 FEM 제품 8개와 파렛트 2개(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상차한 후 안전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파워게이트가 열린 상태로 운행을 하다가 이 사건 제품이 도로에 추락하여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F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C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이다. 이 사건 사고는 C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다. 원고는 C의 사용자이므로 피고에게 C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참조).

나.

원고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4, 7, 8,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제공한 운송 용역의 결과에 따라 운송비를 지급하고, 원고는 사업소득자로서 세금을 납부한 점, ② 원고는 차량운행에 따른 고장 수리, 주유,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 기타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 점(이 사건 계약 제6조 제2항), ③ 원고는 원고의 책임 하에 차량운행관리에 필요한 기사를 채용할 수 있었고(이 사건 계약 제7조), 이에 원고는 C을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피고가 C의 고용에 직접 관여하거나 C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이 없는 점, ④ 원고는 피고에게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중 발생한 제품의 파손 및 용기 등 일체의 물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이 사건 계약 제9조), 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을 대비하여 H공제조합과 적재물배상책임공제 계약을 체결한 점, ⑤ 피고가 원고에게 운송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업무 지시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원고가 수행하는 운송 업무의 특성상 원고가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상 · 하차 시간, 장소를 특정하여 원고에게 알려줘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운행 경로, 방법, 휴게시간 등 업무수행 과정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지휘 · 감독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은 원고에게 고용된 피용자이고, C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C의 사용자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F이 이 사건 제품을 전부 폐기하고 2022. 12. 1. 피고에게 38,039,103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실, 피고가 2023. 8. 1. F에서 지급받을 금액에서 위 배상금을 공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38,039,103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38,039,103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손해가 확정된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5.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또는 F이 이 사건 제품을 임의로 폐기하여 원고가 보험처리를 하지 못하였고, 제품이나 팔레트에 파손이 발생하면 피고와 운송기사가 50%씩 손해를 분담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여태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