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및 업무분장의 변경 등
E(이하 '이 사건 지청'이라 한다)은 피고 대한민국 산하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속된 기관으로 F과와 G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원고(행정주사)와 피고 B(공업주사), 피고 C(행정사무관)은 2022. 8.경 이 사건 지청 G과에서 근무하였고, 피고 D은 2022. 10.11. H으로 부임하였다.
원고는 2021. 9.경부터 이 사건 지청이 주관하는 I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간사로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하였는데, 당시 H인 J의 승인 및 결재에 따라 2022. 8. 30. 자로 업무분장이 변경되어, 피고 B이 이 사건 사업 중 K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위 업무분장 변경에 따른 업무배분 및 업무부담, 인수인계, 후속조치 등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B, G과 과장 피고 C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원고는 아래 나.항과 같이 피고 B, C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게 되었다.
J의 업무대행인 L은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관련한 분리조치 방안에 관한 원고의 의사를 확인한 다음, 2022. 9. 28. 원고의 선택에 따라 원고를 이 사건 지청 F과 M센터로 전보하는 인사조치를 하였다.
피고 D이 이 사건 지청에 부임한 이후로도 위 갈등이 해결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아래 라.항과 같이 피고 B, C, D에 대하여 고충심사 청구를 하게 되었다.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원고는 2022. 9. 3.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으나 2022. 9. 6. 신고에 대한 보류를 요청하였다. 이후 원고는 중소벤처기업부 감사실에 2022. 9. 22. 피고 B이 원고에게 협박, 허위신고, 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B에 대한 인사조치 및 징계를 청구하는 내용의 신고를 하고, 2022. 10. 11.경 피고 C이 제1차 신고에 대하여 중재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등 2차 가해를 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C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는 내용의 추가 신고(이하위 신고를 모두 통틀어 '이 사건 각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 감사실은 2022. 10. 11. 원고와 피고 C, 관련자인 N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신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원고는 관련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 감사실은 다음 날인 2022. 10.12. 피고 B과 관련자인 O, L, P에 대하여 신고 내용에 관하여 확인서를 작성하고, 피고 B은 2022. 10. 24. 원고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내역 등 관련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추가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원고가 추가 신고를 한 2022. 10. 11. 자로 신고내용이 확정되었다고 보고 2022. 11. 18. 기한 연장결정을 한 다음, 2022. 12. 1. 고충처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피고 B에 대한 원고의 인사조치 및 징계요구를 기각한다. 피고 C 및 관련자를 추가 조사하여 줄 것을 의견표명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같은 날 중소벤처기업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각 신고에 대한 부실조사와 처리 지연 등에 대해 관련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추가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 감사실은 2022. 12. 7. 관련자인 J, 같은 달 8. 피고 C, D에 대한 문답서, 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추가 조사를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22. 12. 29. '피고 C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갑질에 해당할 정도의 행위로 보기 어렵고, 피고 D의 2차 가해행위 여부에 대하여는 기관장으로서 직원 간 갈등 해소 및 갈등 중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판단된다. 향후 관련자들에 대한 감사실 처분조치는 2023년 1월 중에 할 예정이다'는 추가 조사 결과를 밝혔다.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결정
원고는 2023. 1. 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원고의 이 사건 각 신고로 실시한 감사와 관련하여 작성된 진술조서, 제출 서류, 회의록 일체, 사건처리일정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2023. 1. 19. 원고의 2023. 1. 6. 자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원고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대한 고충심사 청구
원고는 2023. 4. 4. 중소벤처기업부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피고 B, C, D에 대한 징계조치 및 원고에 대한 2022. 9. 28. 자 M센터로의 인사발령 조치 취소와 G과 원직복귀 인사명령을 요구하는 내용의 고충심사 청구를 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2023. 6. 1.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는 실질적으로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심사결정에 대한 재심청구에 해당하나 재심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 B, C, D에 대한 징계조치 등 고충심사 청구에 대하여는 각하하고, 원직복귀 인사명령 청구에 대하여는 의견표명을 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의 정보공개 관련 소 제기
원고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2203호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추가 조사 결과에 따른 관련자 처분결과 정보, 원고의 이 사건 각 신고로 실시한 감사와 관련하여 작성된 진술조서, 제출 서류, 회의록 일체, 사건처리일정 등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2024. 4. 18. 중소벤처기업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 회의록은 별도로 작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록 및 사건처리일정에 관한 별도의 정보를 보유 ·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해당 부분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고, 감사와 관련하여 작성된 진술조서, 제출 서류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대전고등법원 2024누11127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4. 8. 20.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7, 30, 31, 32, 43, 4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피고 B, C, D은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피고 B은 ② 내지 ⑩번, 피고 C은 ①, ⑧, ⑫번, 피고 D은 ⑬ 내지 ⑰번)를 하고, 피고 C, D은 피해자보호 의무 등을 위반한 2차 가해 행위(피고 C은 ⑧, ⑫번, 피고 D은 ⑬ 내지 ⑰번)를 하였다.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할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업무분장을 하여 자신이 신임하는 피고 B을 이 사건 사업의 중요 업무 담당자로 배정하고, 원고를 이 사업에서 사실상 배제하여 피고 B을 보조하도록 하였다.
원고가 구두로 업무 인수인계를 한 후 2022. 8. 26. 피고 B에게 이 사건 사업과 연계된 외부 행사와 관련한 H의 오찬 일정 조율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자, 피고 B은'업무분장 전이고 인수인계한 적이 없으니 업무관련 지시를 하지 말라'고 불쾌함을 표시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장하였다.
피고 B은 2022. 8. 30. 원고로부터 인수인계를 받기로 하였음에도 일부러 연가를 사용하고 원고의 메시지를 이틀간 읽지 아니하여 원고로 하여금 부득이하게 메일을 송부하는 방법으로 인수인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 B은 2022. 8. 31. 원고를 당황시키거나 골탕을 먹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피고 B이 참석하여야 하는 중요 회의에 연가를 이유로 불참하여 원고로 하여금 뒷수습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 B은 2022. 9. 1. 원고를 저격하는 취지로 부서 단체 채팅방에 '양심 있는 사람이면 쓸 데 없는 뒷담화 하지 마시고 할 거면 내 귀에 안 들리게 잘 하세요'라고 메시지를 올리고, 자신의 책상에 '남에게 피해 주는 인간을 멀리 하자'라는 경고 팻말을 게시하여 공개적으로 원고를 비난하고 모욕하였다.
피고 B은 자신이 위와 같이 인수인계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22. 9. 2. 언제 인수인계를 받을 것인지 물어보는 원고에게 오히려 '중소벤처기업부 매뉴얼대로 (인수인계를) 처리하라'는 항의하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피고 B은 주말인 2022. 9. 3.에 원고와 간부들에게 '원고가 매뉴얼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원고가 인수인계를 규정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 원고를 모함하고 허위보고를 하였으며, 원고에게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인사부서 실태 점검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을 것'이라고 위협하였다.
피고 B, C은 수회에 걸쳐 원고에 대한 악의적인 험담, 조롱을 하였는데, 원고, 피고 B, C이 2022. 9. 7. 삼자대면한 후 피고 B은 사과의 뜻을 보인 원고에게 '아무도 믿지 마라. 네 멘탈이나 잘 챙겨라'라며 협박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오히려 피고 B이 매우 심각한 험담을 한 것처럼 암시하면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였다.
피고 B은 2022. 9. 14. 전임 J에 대한 성비위 사건에 대한 조사가 있을 당시 원고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원고를 성비위 사건의 피해자인 것으로 허위신고하였다.
피고 B은 원고가 2022. 9. 15. 성비위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자, 원고에게'(조사 장소로) 카페를 조사관에게 추천해줬다', '조사관들과 친분이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조사과정을 상세하게 알고 있는 태도를 보이며 원고를 협박 내지 압박하였다.
H 업무대행인 과장 L은 가해자인 피고 B, C을 분리조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허위의 인사발령 사유를 내세우고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를 F과 M센터로 전보하는 인사조치를 함으로써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
피고 C은 원고에 대한 ⑪의 인사조치 과정에서 원고에게 아무런 의사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야기가 된 것처럼 인사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등 원고에 대한 인사조치에 부당하게 관여하였다.
피고 D은 부임 이후 피고 B을 먼저 면담한 다음, 원고를 뒤늦게 면담하면서 2022. 11. 8.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취하와 피고 B, C과의 화해를 강요하고, 원고가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2022. 11. 16. 향후 공직생활에서의 불이익을 경고하며 재차 위와 같은 강요를 하여 원고를 압박하였다.
피고 D은 원고에게 화해의사가 없음을 알면서도 2022. 11. 9. 중소벤처기업부 운영지원과 과장에게 당사자 간의 화해를 이유로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관한 보통고충심사위원회 회의의 개최 연기를 요청하였다.
피고 D은 이 사건 지청에 '대인관계 교육'을 신설하며 원고에게 해당 강의의 수강을 강요하였다.
피고 D은 이 사건 지청에 '소통 단합대회'를 신설하여 원고에게 참석을 요구하여 가해자와 피해자의 불필요한 만남을 강요하고, 행사에 참석하지 아니한 원고가 오히려 집단에서 소외되도록 따돌림을 방조하였다.
피고 D은 원고가 2023. 6. 29. 원래 일하던 이 사건 지청 G과로 복귀하여 Q 사업을 기획하자, 원고의 업무를 다른 직원과 교체하려고 하는 등 보복성 인사조치를 시도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부당한 인사이동으로 중요직무급을 받지 못하고 공황장애 등을겪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절박유산으로 진단받게 되었으므로, 피고 B, C, D은 피고 대한민국과 공동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 4,135,660원(중요직무급 900,000원 + 정신과 치료비 등 1,377,000원 + 절박유산 관련 비용1,858,660원) 및 위자료 26,000,000원 중 30,1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에 대한 판단
원고의 위 주장은, 피고 B이 지위 또는 관계 등에 있어 원고보다 우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다. 피고 B이 우위에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5, 46, 51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 30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B은 모두 6급 공무원으로서 6급으로 승진한 일자가 2019. 6. 18.로 동일하고, 원고는 피고 B보다 2년 연장자로서 약 1년 8개월 먼저 공무원으로 인용되었으며, 2개월 먼저 이 사건 지청에서 근무를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갑 제6 내지 9, 11, 14, 15, 16, 19 내지 23, 25, 46, 47, 48, 50, 52, 53, 54,56, 58, 61호증의 각 기재, 갑 제13호증의 영상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업무분장 및 인수인계, 전임 H에 대한 성비위 사건의 신고 등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 B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C에 대한 판단
갑 제6, 18, 45 내지 49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업무분장 및 인사조치 등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 C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피해자보호 의무를 위반한 2차 가해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D에 대한 판단
갑 제27, 28, 29, 33, 35, 63, 64, 68, 69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 D이 취임 이후 원고와의 면담이나 이 사건 지청의 행사 기획등 일련의 과정에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피해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2차 가해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인 피고 B, C, D과 L은 위 ① 내지 ⑰과 같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2차 가해 행위를 하였고, 성비위 사건 조사 담당자는 원고에 대한 개인정보 등을 다른 구성원에게 노출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았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지체없이 조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고, 가해자 중심으로 편파적인 조사를 하였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고충심사위원회 회의 개최를 지연하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함으로써 원고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심사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방해하였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부당한 인사이동으로 중요직무급을 받지 못하고 공황장애 등을겪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절박유산으로 진단받게 되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B, C, D과 공동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 4,135,660원(중요직무급 900,000원 + 정신과 치료비 등 1,377,000원 + 절박유산 관련 비용1,858,660원) 및 위자료 26,000,000원 중 30,1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 C, D과 L이 ① 내지 ⑰과 같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내지 피해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2차 가해 행위를 하였고, 성비위 사건 조사 담당자가 원고에 대한 개인정보 등을 다른 구성원에게 노출하였으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았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지체 없이 조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고, 가해자 중심으로 편파적인 조사를 하였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고충심사위원회 회의 개최를 지연하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함으로써 원고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심사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방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회의록이 작성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행위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