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6. 7. 8. 선고 2024가단13226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707,827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1. 16.부터 2026. 7. 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용 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그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인도 소재 해외 현지법인이다.

나.

피고는 2020. 11. 23. C에 입사하여, 2021. 3. 12. 원고 법인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였다.

다.

C은 피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2022. 9. 26. 피고를 원고 법인장직에서 면직시킨 후 C 창원공장 대기발령하였다. 이후 C은 2022. 10. 1.부터 2023. 2. 20.까지 원고 및 피고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고, 위 감사 결과 피고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원고 자금을 개인적 용도 등으로 사용한 정황이 있다고 파악하였다.

라.

피고는 2023. 3. 13. 해고 징계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내지 3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법인장이었던 피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별지 표 순번 1 내지25번(이하 '별지 표' 기재를 생략하고 순번으로만 지칭한다) 기재와 같이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사용을 위하여 합계 2,056,832루피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였다. 또한 피고는 순번 26 내지 36번의 기재와 같이 허위 증빙을 통해 가공 경비를 조성한 후 합계 3,879,727루피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순번 6 내지 8, 11, 16 내지 18, 20, 22 내지 24, 26, 27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 법인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순번 기재와 같이 원고의 돈 합계 1,226,127루피를 개인적 물품 구매에 사용하거나 실제 이행하지 않은 공사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하여 가공 경비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횡령함으로써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순번 1 내지 5, 9, 10, 12 내지 15, 19, 21, 25번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돈 합계 1,525,666루피를 업무 수행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순번 2 내지 5, 12 내지 15, 21번에 관한 주장

피고는 위 순번에 관하여 퇴사 시 원고의 요구에 따라 위 순번 기재 물품을 반납하였고 현재도 원고가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순번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고의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퇴사 시 위 순번 기재 물품을 반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순번 1, 9, 10, 19번에 관한 주장

피고는 위 순번 기재 금원은 원고의 고객사 선물용으로 구입하는 등 피고의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영업상 불이익을 면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이를 손익상계 항변으로 선해하여 살핀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손익공제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350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추가 수익 달성, 벌점 면제 등 업무상 이득이 발생하였다거나 그 이득이 손익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순번 25번에 관한 주장

피고는 위 순번 기재 금원은 주재원 복무규정에 따라 연 2회 정기휴가를 보내기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주재원의 정기휴가를 위한 항공비를 원고가 부담하거나 원고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부 규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설령 위와 같은 내부 규정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항공권의 탑승자가 피고 명의가 아니어서 원고의 금원이 피고의 정기휴가를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업무를 위하여 원고의 자금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순번 28 내지 36번 청구에 관한 판단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 · 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 행위와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227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갑 제5, 3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2022. 10. 25. 작성한 사고경위서(갑 제5호증)에는 순번 26, 27번과 관련한 가공경비를 조성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나, 순번 28 내지 36번에 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갑 제39호증은 원고의 직원들이 작성한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가공계산서 내역(갑 제39호증의4) 중 2022. 6.27. 및 2022. 7. 21.자 가공경비 부분(순번 32 및 34번, 순번 33 및 35번에 해당)은 중복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순번 30, 31, 34 내지 36번과 관련하여 갑 제27, 28, 31 내지 33호증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각 증거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순번 28 내지 36번과 관련하여 허위의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가공 경비를 조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 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6. 5. 13. 기준 환율이 15.52원/루피<1>인 사실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42,707,827원[= 2,751,793루피(=1,226,127루피 + 1,525,666루피) × 15.52원/루피,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11.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6. 7.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에 대한 감사 기간 중 재임한 원고의 법인장과 피고는 2023. 2.경 원고에 대한 손해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의 2022. 10.부터 2023. 3. 13.까지 미지급된 급여에서700,000루피를 공제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2023. 3. 7. 피고에게 위 돈을 공제한 나머지 급여가 지급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순번과 관련된 손해액을 모두 변제하였다.

나.

판단

갑 제37, 3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의 월 급여가 372,000루피인 사실, ② 원고가 2022. 10. 7. 피고에게 2022년 9월분 급여를 지급하고, 2023. 3. 7. 피고에게 2022. 10.부터 2023. 3. 13.까지의 급여로 1,352,546루피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6, 8, 35, 3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의 급여 중 700,000루피를 공제함으로써 손해를 전부 변제한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23. 3. 6. 노무사에게 대기발령인 상태인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 기준을 문의하였고, 노무사는 대기발령이 회사 내부 징계 조치의 일부가 아닌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의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인 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 중 적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원고는 2023. 3. 7. 피고에게 위 회신 결과에 따라 임금의 70%만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② 피고는 2024. 11. 28. 원고에게 변제금액 및 변제계획서를 이메일로 보냈고 그 메일에는 피고의 급여에서 700,000루피를 공제하여 11,599,000원의 손해를 변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나 정황이 없다. 또한 피고의 위 메일내용에 의하면 피고의 급여에서 공제한 700,000루피로 원고의 손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피고가 위 돈을 공제함으로써 손해액 전부가 변제되었다는 주장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③

피고가 업무상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사적인 이득을 위하여 원고의 재산을 횡령하여 손해를 가한 상황에서 원고가 피고와 손해액의 일부만 변제받고 책임을 면제하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관념 및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④

피고는 2023. 2. 28.까지 근무하였으므로 급여 전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C은 2022. 9. 26. 피고를 원고 법인장에서 면직하고 창원공장으로 대기발령하였으며 같은 날 D를 원고 법인장 겸임으로, E을 원고 법인장 대리로 인사이동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23. 2. 28.까지 종전과 같이 계속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에게 급여 전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여태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