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 8. 22. 선고 2024가단13308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539,241원과 이에 대하여 2023.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액체펌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2001. 2. 16.부터 C에서 근무하다가 2022. 12. 31. 퇴직한 사실, 원고가 퇴직할 당시 퇴직금 총액이 89,929,778원이나 DB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원고가 2023. 1. 26. 36,390,5378원을 지급받아 이를 공제한 잔액이 53,539,241원인 사실, 원고가 퇴직한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었던 사실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53,539,241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3.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2. 2. 27. 퇴직연금에 가입하면서 그때까지 발생한 퇴직금을 정산하였고 이후 원고가 아르바이트로 일하다가 중간에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