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8,316,110원과 이에 대하여 2024.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0. 6. 1.부터 2024. 6. 4.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스포츠교육기관에서 근무하면서 2023. 6. 급여 666,670원, 2023. 7.부터 2024. 5.까지 11개월 동안의 급여 월 2,500,000원, 2024. 6. 급여 333,330원과 퇴직금 9,816,11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8,316,110원(= 666,670원 + 11개월 × 월 2,500,000원, + 333,330원 + 9,816,1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4.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월 일정액의 급여 대신 원고가 필요시 요청할때마다 급여를 나누어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보증금이나 차임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거나 여러 명목으로 수회 소액의 금전을 지급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금원이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급여로서 위 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미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