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선박건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직원으로 직급 2급에 해당하는 생산기술직 기장이다.
피고는 2004년 E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단체협상 과정에서 생산기술직 사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2급 이상의 직위를 신설하고, 생산기술직 기장에 대해서 2급 직급을 부여하였다.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2004. 8. 17. 체결된 단체협약 제11조 제1항 제1호는 '과장급 이상 종업원'을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하였고, 2022. 12. 27.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에서는 피고가 과장, 차장, 부장 직급을 책임으로 통합함에 따라 위 문구가 '책임급 이상 종업원'으로 개정되었다. 위 각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노동조합의 규약(이하 '이 사건 조합규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단체협약 제11조 제1항 제1호(이하 '조합원 제외 규정'이라 한다)의 개정 전 문구 및 단체교섭 과정의 논의에 비추어 볼 때 '책임급 이상 종업원'은 사무기술직 2급인 과장 G을 의미하고, 생산기술직 2급 기장인 원고들은 이 사건 단체협약상 조합원 제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다.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항변의 요지
원고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지 여부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서 사용자인 피고가 이에 관여할 수 없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거나, 피고에게 피고 적격이 없다.
관련 법리
확인의 소는 당사자 간 법률관계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 법률관계도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법률관계에 대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으려면 법률관계에 따라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 대상으로 한 판결로써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49092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의 어떤 권리가 확정된다거나, 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이 사건 조합규약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성원이 되는 근로자(제7조)와 조합원의 자격 취득 및 상실(제8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는 헌법이 정한 근로자 단체의 단결권 중 단체 자치의 권리 및 규약에 의하여 단체를 조직할 권리로서 존중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1999. 11. 25. 선고 95헌마154 전원재판부결정 등 참조). 또한 노동조합 가입행위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청약과 조합의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는 계약이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264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조합규약 제8조에서 근로자가 '단체협약에 의하여 비조합원의 범위에 해당되었을 때' 조합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에 조합원 제외 규정이 있더라도, 결국 원고들의 조합 가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규범은 이 사건 조합규약 및 원고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 간의 노동조합 가입계약이다. 그러므로 사용자인 피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 특히 조합원 제외 규정에 대한 피고의 해석 등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조합규약을 유권 해석하거나 개인 근로자인 원고들의 조합원 자격 유무를 판단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도 생산기술직 기장인 원고들이 조합원 제외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는 전제에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보인다. 그러나 (1) 이 사건 단체협약의 개정 논의 과정에서 피고는 '기장 직급은 팀장 보직으로, 인사 평가를 하는 중간관리자에 해당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조합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근거로 기장을 조합원에 포함시켜달라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요구를 거부하였고, 이에 노동조합은 위 요구를 보류한 점, (2)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서는 위와 같은 우려가 있는 기장 직급의 직원들이 조합원에 포함되는 경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그러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단체협약의 조합원 제외 규정을 원고들과 동일한 내용으로 해석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또한 원고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이 원고들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는 입장이라면 원고들은 노동조합 가입계약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로써 이 사건 소를 통하여 확인받고자 하는 지위를 이미 취득한 것이므로, 역시 이 사건 소로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판사 이연진(재판장) 하대경 전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