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 11. 19. 선고 2024가합13049 판결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장, 환경, 공조, 기계설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기계설비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주식회사 C는 D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로부터 E공장 F 오븐덕트 보온 제작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1공사’라 한다) 및 E공장 F 부스심덕트 제작 설치 및 보온, 플래쉬오프 보온 제작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2공사’라 하고, 이 사건 1공사와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원고는 2023. 8. 중순경 C가 진행한 경쟁 입찰에서 이 사건 각 공사를 낙찰 받았다.

다.

원고는 C로부터 낙찰 받은 이 사건 각 공사를 피고에게 발주하였는데, 이 사건 1공사에 관하여 2023. 9. 4. 작성된 발주서에는, 공사기간 2023. 8. 29.부터 2024. 1. 15.까지, 계약금액 532,9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기재되었고, 이 사건 2공사에 관하여 2023. 9. 8. 작성된 발주서에는, 공사기간 2023. 8. 29.부터 2024. 1. 15.까지, 계약금액 718,586,000원(= 부스심덕트 및 보온 제작, 설치 571,285,000원 + 플래쉬오프 보온 제작, 설치 147,301,000원)으로 기재되었다. 위 각 발주서에는 원고와 피고의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었고, 계약준수사항 제5항에는 “하자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별도의 계약서가 첨부되지 않는 한 이 발주서가 계약서의 효력을 발휘한다.”고 기재되었다(이하 위 각 발주서를 ‘이 사건 각 발주서’라 하고, 2023. 9. 4. 자 발주서로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1공사계약’, 2023. 9. 8. 자 발주서로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2공사계약’, 각 공사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1공사 대금으로 합계 438,239,700원(= 2023. 9. 15. 106,590,000원 + 2023. 12. 8. 171,764,700원 + 2023. 12. 29. 106,590,000원 + 2024. 2. 7. 53,295,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2공사 대금으로 합계 519,718,290원(= 2023. 9. 27. 143,717,200원 + 2023. 12. 5. 200,000,000원 + 2023. 12. 29. 32,283,890원 + 2023. 12. 29. 143,717,2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G과 사이에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원고로 한 선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G은 원고의 청구에 따라 2024. 3. 27. 원고에게 보험금 92,457,231원을 지급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각 공사 현장 근로자들이 진정한 임금체불 사건에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근로감독관(특별사법경찰관)은, 「피고 대표 H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I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I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피고 대표 H으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다. 이 사건 각 공사는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현장으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개인사업자 I에게 있고, 같은 법 제44조의2에 의한 임금지급 연대책임은 피고 대표 H에게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0, 53, 69호증, 을 제4, 9호증(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 대금 중 957,957,990원(= 이 사건 1공사 대금 중 438,239,700원 + 이 사건 2공사 대금 중 519,718,29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의 부사장 I의 요청에 따라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하청업체에 인건비, 자재비 등으로 합계 474,873,480원을 직접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각 공사의 근로자들에게 피고가 미지급한 임금 중 절반에 해당하는 165,845,518원을 피고 대신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지연하여 원고는 C와 사이에 이 사건 2공사 중 플래쉬오프 보온 제작 및 설치공사를 계약범위에서 제외하였고, 피고와 사이에도 이 사건 2공사 대금 718,586,000원 중 플래쉬오프 보온 제작 및 설치공사 대금 147,301,0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협의하였다. 나아가 피고가 2024. 2. 18. 이 사건 각 공사를 중단함에 따라 원고는 잔여공사를 직접 시행하면서 공사비 24,412,150원을 지출하는 등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하여 합계 1,623,089,138원(= 957,957,990원 + 474,873,480원 + 165,845,518원 + 24,412,150원)을 지출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공사대금 합계 1,104,235,000원[= 이 사건 1공사 대금 532,950,000원 + 플래쉬오프 보온 제작 및 설치공사 대금을 제외한 이 사건 2공사 대금 571,285,000원(= 718,586,000원 – 147,301,000원)]으로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원고로부터 1,623,089,138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취득한 위 차액 518,854,138원(= 1,623,089,138원 – 1,104,235,000원)에서 원고가 G으로부터 수령한 선금보증보험금 92,457,231원을 공제한 나머지 426,396,907원(= 518,854,138원 – 92,457,2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I의 요청에 따라 기계설비공사 면허가 없는 I에게 면허를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각 공사에 관여한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I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공사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를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의 당사자로 보더라도, I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개인사업자이지 피고의 직원이 아니다. 원고가 I의 요청에 따라 하청업체에 직접 지급하였다는 인건비, 자재비에 관하여 I은 피고를 대리하여 지급을 요청을 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고, 위 인건비 등은 이 사건 각 공사가 아닌 별개의 공사를 위해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는 위 인건비 등에 관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

또한 플래쉬오프 보온 제작 및 설치공사를 제외하는 내용의 이 사건 2공사계약 변경과 발주금액 감액은 C와 원고 사이의 변경계약일 뿐, 피고는 변경계약을 알지 못하고 원고와 사이에 대금반환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도 없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가입한 보증보험을 통해 원고가 지출한 잔여공사비의 4배에 달하는 이행선급금을 이미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원고와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을 피고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피고는, 피고로부터 기계설비공사 면허를 대여 받은 I이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52, 54, 68호증,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되는 다음 사실,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I이 아닌 피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각 발주서 계약준수사항 제5항은 “별도의 계약서가 첨부되지 않는 한 이 발주서가 계약서의 효력을 발휘한다.”고 기재되었고, 위 발주서에 관한 별도의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발주서는 처분문서인 계약서로 보아야 하는데, 원고와 피고의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된 이 사건 각 발주서에는 원고가 공사를 발주하는 상대방(공급업체)으로 피고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의 상대방은 피고로 추정된다.

②

피고는 이 사건 각 발주서를 작성한 후, G과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로 한 선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에게 보험증권을 교부하였고, 계약이행보증증권을 대체한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③

피고는 이 사건 각 공사의 하청업체인 J, K, L 등에게 인건비, 자재비 등을 직접 지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송금한 후 하청업체 인건비 등을 직접 지정해 피고에게 송금할 것을 지시하여 피고는 위 지시에 따라 하청업자들에게 송금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④

또한 피고는, 원고와 I이 기계설비공사 면허를 가진 피고에게 접근해 ‘면허를 빌려주면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⑤

이 사건 각 공사 임금체불 사건에서 I이 근로감독관에게, 이 사건 각 공사 현장에서 일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원고의 사장 M와는 예전부터 알았다, 그 전부터 원고의 전무 명함을 주면서 같이 일하자고 했다, 그러다가 D 현장이 생기면서 M가 면허가 있는 업체를 알아봐 달라고 했다, 그래서 제가 피고의 부사장 명함도 갖고 가끔씩 영업을 해서 일이 성사되면 피고로 계약해서 일을 했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1>, 위 진술만으로 I을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의 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I은 ‘M와 구두로 이번 일이 잘 되면 앞으로도 계속 같이 하기로 하고, 이 사건 각 공사는 피고가 원고와 일을 하는 것으로 계약하였다’, ‘이 사건 각 공사가 정상적으로 종료된다면 원고에게서도 정산을 받고 피고로부터도 정산을 받게 된다, 피고에게는 제가 원고로부터 공사를 따온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 각 공사 이전에 원고의 다른 공사를 몇 건한 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해서는 원고와 제가 계약한 것이 없다’라고도 진술하였다.<2>

⑥

위 임금체불 사건을 조사한 근로감독관 역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고가 하청업체에 지급한 인건비 등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I의 요청에 따라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하청업체에 인건비, 자재비 등 474,873,480원(이하 ‘이 사건 인건비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피고는, I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개인사업자이지 피고의 직원이 아니므로 피고를 대리하여 인건비 등의 지급을 요청을 할 권한이 없고, 위 인건비 등은 이 사건 각 공사가 아닌 별개의 공사를 위해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1호증(확인서) 기재에 따르면, 피고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된 위 확인서에 “이 사건 각 공사의 현장소장 및 PM<3>이 I임을 확인하며, 회사 대표를 대신하여 공사 관련 모든 사항을 협의 및 진행함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55, 66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되는 다음 사실, 사정을 종합하면, 갑 제11호증을 비롯한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I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인건비 등의 지급을 요청할 권한이 있다거나, 별지 표금액 전액이 이 사건 각 공사를 위해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도급인은 수급인으로부터 현장책임자에 대한 위임장을 받는 것이 통상적인데, 원고는 이 사건 인건비 등을 지급하기 전 피고로부터 현장책임자에 대한 위임장을 받지 않았고, I로부터 이 사건 인건비 등의 지급을 요청받은 후 피고에게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하지 않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인건비 등을 2023. 10. 5.부터 2024. 2. 8. 사이 지급하였는데, 위 확인서는 그 이후인 2024. 2. 13.경에야 작성되었다.

③

위 확인서의 작성경위는, 원고가 이 사건 인건비 등을 지급한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단지 ‘공사서류를 검토하던 중 현장소장 위임장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고,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간단하게 확인서를 발송하니 직인을 날인하여 보내 달라’는 요청과 함께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어 피고로부터 날인 받은 것에 불과하다.

④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의 당사자를 원고와 피고로 보는 경우, 피고는 원고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각 공사를 I에게 하도급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4>, 원고의 입장에서 I은 이 사건 각 공사의 하수급인에 불과하다. 이 사건 각 공사 임금체불 사건을 조사한 근로감독관 역시 I을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하수급인으로 보았다.

⑤

별지 표 ‘지급한 곳’란 기재 N은 I의 아들이다. I은 이 사건 각 공사 임금체불 사건에서 근로감독관에게, ‘N 명의로 지급받은 금액은 회사 운영비와 이 사건 각 공사 현장 외의 다른 현장에서 일한 금액을 받은 것이다, D 현장의 일 중에도 원고가 C 외의 다른 회사에서 받은 일을 해준 금액도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2)

한편 원고는, I은 피고의 부사장 명의로 일하였고 이는 상법 제395조<5>의 표현 대표이사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인건비 등에 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상법 제395조가 규정하는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한 주식회사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 제3자의 선의 이외에 무과실까지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규정의 취지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외관상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거래행위를 하고, 이러한 외관이 생겨난 데에 관하여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외관을 믿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함으로써 상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고, 그와 같은 제3자의 신뢰는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당한 것이어야 하므로, 설령 제3자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에게 그 거래행위를 함에 있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이 믿음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1979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46, 51, 67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되는 다음 사실,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I이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음을 알았거나 적어도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믿음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갑 제51호증의1(명함)에는 I이 부사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명함에 기재된 회사는 피고가 아닌 O이고, 기재된 본사 주소도 피고의 주소와 상이하다.

②

I은 P 부사장 명함과 원고의 전무 명함도 지니고 있었고, 원고 역시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I의 구두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인건비 등을 하청업체에 지급하였는데(이 사건 인건비 등에 관한 지급요청서는 인건비 등을 지급한 이후 원고가 작성하여 2024. 2. 중순경 일괄하여 I의 서명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 그 금액 합계 474,873,480원은 이 사건 각 공사계약에서 정한 대금 합계 1,251,536,000원의 38%에 달할 뿐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게 기지급한 공사대금 957,957,990원과의 합계액은 1,432,831,470원(= 957,957,990원 + 474,873,480원)으로 이미 이 사건 각 공사계약에서 정한 대금을 넘어섬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관련 내용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지 않았다.

다.

플래쉬오프 보온 제작 및 설치공사 대금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플래쉬오프 보온 제작 및 설치공사를 제외하는 내용의 C와 원고 사이의 변경계약을 알지 못하였고, 원고와 사이에 위 공사에 관한 대금반환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플래쉬오프 보온 제작 및 설치공사를 시공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에 관한 대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의 근로자들에게 피고가 미지급한 임금 중 165,845,518원을 피고 대신 지급한 사실, 피고가 2024. 2. 18. 이 사건 각 공사를 중단함에 따라 원고가 잔여공사를 직접 시행하면서 공사비 24,412,15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9~41, 4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기지급 받은 공사대금 957,957,990원, 피고가 시공하지 않은 플래쉬오프 보온 제작 및 설치공사 대금 147,301,000원, 원고가 피고 대신 지급한 근로자 임금 165,845,518원, 원고가 지출한 잔여공사비 24,412,150원 합계 1,295,516,658원에서 이 사건 각 공사계약에서 정한 대금 1,251,536,000원(= 이 사건 1공사 대금 532,950,000원 + 이 사건 2공사 대금 718,586,000원)을 제한 나머지 43,980,658원(= 1,295,516,658원 – 1,251,536,00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금에서 원고가 G으로부터 수령한 선금보증보험금 92,457,231원의 공제를 자인하므로, 위 43,980,658원에서 92,457,231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금은 남아 있지 않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연진(재판장) 하대경 전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