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고단205 판결

주문

피고인 H를 징역 6월, 피고인 I을 금고 8월, 피고인 B, C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J을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이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H, I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근로자 사망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C 주식회사에 대한 근로자사망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의 점, 피고인 A, D, E, F, 유한회사 G는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