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2024고단2615』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건물 C호에 본점을 두고, 울산 울주군 D 소재 E(주)에서 'F'를 시공한 주식회사 G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내화물)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소속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2022. 1. 1.경부터 2023.12. 31.경까지 현장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1,388,586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4명의 퇴직금 합계 136,934,51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근로자 14명이 모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