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 5. 2. 선고 2024고단320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침대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1. 16.부터 2024. 6. 30.까지 공장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1,629,31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미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