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 2. 17. 선고 2024고단3933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6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