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4057
판결선고
2025. 2. 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경북 칠곡군 E에 본사를 두고 기계 및 장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울산 북구 G에 있는 F 공장에서 전착 도장(Electrodepositon Coating)에 필요한 도장 부스(Paint Booth) 설비를 설치하는 '전착 도장 설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300,000,000원에 도급받아 2023. 5.경부터 시공한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D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의 이사로서 2023. 7.경부터 현장소장 H을 대신하여 현장소장 역할을 수행하여 작업을 관리·감독하고 현장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D의 차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상주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지휘하고 현장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해자 I(남, 62세)는 D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에서 전착 도장 설비용 접 및 설치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이 사건 작업 및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피고인들은 2023. 8. 16. 10:55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D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높이 약 4.8미터의 도장 부스 프레임 위에서 지붕 패널을 볼트로 고정하여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D의 대표자인 피고인 A에게는 근로자가 지붕 위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45조 참조),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이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같은 규칙 제44조 참조)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의무가 있었다. 또한, 현장 작업 지휘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B, C에게는 직접 또는 피고인 A에게 보고하여 위와 같은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들에게 위와 같은 안전조치가 이루어진 후 작업하도록 지시하는 등 근로자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주의의무 위반 및 피해자 사망 결과 발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위와 같은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 현장 도장 부스프레임 상부에서 지붕 패널을 설치하던 중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지붕 패널을 밟고 그 지붕 패널이 무너지면서 약 4.8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3. 8. 29. 22:5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울산 동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C의 법정진술
L, M, N,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재해조사 의견서
사당진단서, 검시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C: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D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근로자 사망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 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근로자 추락을 방지할 안전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지붕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지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욱
각주1) 이하의 양형기준은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