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고단4057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