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473
판결선고
2024. 7. 22.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20. 8. 27. 울산 울주군 C에서 산업용 고무호스의 제조 및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근로자 사망의 점),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안전모)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낙하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3. 8. 8. 16:29경 위 사업장에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남, 54세)에게 고무호스 제조용 쇠파이프인 맨드릴(지름 14cm, 길이 2.5m, 무게 30kg)의 한쪽 끝을 호스성형기에 고정시킨 후 위 맨드릴에 고무를 끼우는 호싱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위 성형기는 풋 스위치를 누르면 회전하는 구조로서 위 성형기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맨드릴의 한쪽 끝 부분만을 고정시킨 채 작업을 진행할 경우 중량물인 위 맨드릴이 회전하여 근로자를 가격할 수 있었으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사전에 작업순서 및 방법 등을 고려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예방대책을 세우고, 관련 사항을 근로자에게 교육하고, 작업 중 근로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였는지, 위 성형기 전원을 차단한 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는 등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안전조치 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그대로 작업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호싱 작업 중 풋 스위치를 잘못 눌러 위 성형기가 작동하고, 그에 따라 위 성형기에 한 쪽 끝부분만 고정되어 있던 위 맨드릴이 회전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26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고도의 두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위하는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가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이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과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또는 생식독성 물질 등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1. 31.경 위 사업장에서 특별관리물질인 납, 퍼클로로에틸렌을 취급하는 소속 근로자에게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 등을 알리지 아니한 채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위하는 A이 제2의 가항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재해조사의견서
시체검안서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확인서,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 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9조 제1항(사업주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 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9조 제1항(사업주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산업안전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산업안전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제2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2유형]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