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779
판결선고
2025. 10. 21.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6. 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4.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4고단779』 (피고인 A)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에게 3,400만 원 상당의 대여금에 대한 변제를 독촉하였고, D은 4촌 인척관계인 피해자 C 소유의 순천시 E 임야 745㎡를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게 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계약금만 지급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임야를 이전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6.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D을 통해 피해자에게 "당신 소유의 순천시 임야를 1억 8,000만 원에 매수하겠다.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주겠으니 먼저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면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6개월 뒤 임야에 전원주택을 완공한 후 지급하겠다.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후 당신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의 담보를 위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그러나 피고인은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가 없었고, 위 임야를 담보로 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으며, 위 임야에 전원주택을 건축할 능력도 없었으므로 나머지 잔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7. 시가 1억 8,000만 원 상당의 위 임야의 소유권을 피고인의 처 F 명의로 이전받았다.
『2024고단2445(병합)』 (피고인 A)
피해자 G에 대한 부동산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3.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당신 소유의 경주시 J 전 1,138㎡, K 대 186㎡의 소유권을 나에게 이전해 주면, 매매대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대출 채무 3억 5,000만 원을 승계할 것이며, 위 부지에 준공하는 오피스텔 2세대를 지급하고, 준공 이후 약 30평의 잔여 부지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8. 10.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법무법인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N 주식회사의 대주주 겸 이사인데 당신 소유의 경주 J 전 1,138㎡, K 대 186㎡의 소유권을 나의 회사인 N 주식회사로 이전해 주면 매매대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대출 채무 3억 5,000만 원을 승계할 것이며, 위 부지에 준공하는 오피스텔 2채(각 분양가격 1억 8,200만 원 상당)을 공급해 주고, 준공 이후 약 30평의 잔여 부지 소유권도 이전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2필지에 대해 N 주식회사로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위 토지에 건축하는 오피스텔을 피해자에게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오피스텔 준공 후 잔여 부지 약 30평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1.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위 토지 2필지에 대하여 N 주식회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4. 20.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이 급히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016. 5.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당시 재산이나 소득이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0. 1,000만 원, 같은 해 4. 21.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처 F 명의 O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받고도 1,0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4고단3984(병합)』 (피고인 B)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전제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P에 있는 N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과 A은 지인 관계이다.
A은 2015. 11. 23.경 피해자 G에게 "당신 소유의 경주시 J, K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매매대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대출 채무 3억 5,000만 원을 승계할 것이며, 위 부지에 준공하는 오피스텔 2세대를 지급하고, 준공 이후 약 30평의 잔여 부지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말하여 부동산 매매를 약정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매매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자 피고인에게 위 매매 약정을 승계할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인 또한 당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자력이나 구체적 지급 계획이 없었음에도 A의 위 제안에 응하여 '내가 피해자와의 매매약정을 N 주식회사 명의로 승계하겠다, 수익 일부를 줄 테니 이 사건 토지 오피스텔 공사의 현장 소장을 맡아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과 A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8. 10.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법무법인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N 주식회사의 대주주 겸 이사인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N 주식회사로 이전해 주면 매매대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토지에 설정되어있는 대출 채무 3억 5,000만 원을 승계할 것이며, 위 부지에 준공하는 오피스텔 2세대를 지급하고, 준공 이후 약 30평의 잔여 부지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은 당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매매대금을 지급할 자력이나 구체적 지급 계획이 없었고, 이 사건 토지에 신축될 오피스텔을 Q 주식회사에 신탁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경료하면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오피스텔 2세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1.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N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2025고단1147(병합)』 (피고인들)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5. 11. 23.경 G 소유인 경주시 J 및 K 토지를 매수한 다음 공사자금을 대출받아 위 토지에 오피스텔을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공사자금 대출에 필요한 담보가 부족하여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자, N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 B이 2015. 7.경 위 신축공사를 승계하되 피고인 A은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를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하기로 하고 위 N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S을 운영하는 피해자 R은 2016. 3. 2.경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가운데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총 공사대금 487,000,000원에 도급받기로 하고 공사대금 가운데 317,000,000원은 기성에 따라 지급받되 나머지 170,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은 추후 완공되는 오피스텔 가운데 1세대를 대물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5층까지 기초공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2016. 5. 중순경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N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B에게 위 오피스텔 신축사업의 시행권을 양도한 이후 2016. 7. 중순경 피해자에게 'N로 시행사가 바뀌어서 기성고를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N의 이사로 등재하고 현장을 계속 맡아서 할 거니 나를 믿고 공사를 진행하면 문제없이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본건 오피스텔 신축을 위한 아무런 자본 없이 오로지 대출에만 의존하여 공사에 착수하였고 오피스텔을 신축하더라도 공사를 위해 대출받은 금원에 대한 담보를 위해 신탁회사에 완성된 오피스텔을 신탁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오피스텔 1세대를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경까지 위 오피스텔 신축을 위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고도 완성된 오피스텔 1세대를 피해자에게 양도하지 아니하여 17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779]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D, T의 각 법정진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분양계약서, 차용증
A U은행 통장거래내역사본, F(A의 처)의 O조합계좌 정리내역, D과의 메시지 내용, F O조합계좌 통장거래내역사본, N 주주명부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2024고단2445, 2024고단3984]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V의 각 법정진술
W,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기부등본, 부지 매매 약정서, 오피스텔 분양계약서, 오피스텔 등기부등본, 차용 관련 민사소송 판결문, 차용 관련 입출금거래내역, 부지 매매 관련 민사소송 판결문
공사계약서, 오피스텔 분양계약서(대물 변제), 공사대금 지급 관련 민사소송판결문, 연봉근로계약서
Z 회신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수사기록 공람본 별권), 수사보고서(피의자 B, V에 대한 수사기록 공람본 별권 첨부), 불송치결정서
[2025고단1147]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R의 법정진술
공사하도급계약서, 거래내역,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AA 분양계약서
수사보고서 - 피의자 A, B 동종사건 송치서 첨부, 각 사건송치서 공람문서, 각 송치결정서 공람문서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3부,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판결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확정판결 첨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24고단779(피고인 A)]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처음부터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계약금만 지급하고 피해자 소유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이전받아 편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D이 나머지는 피해자 측에 알아서 이야기한다고 하여 이를 믿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 이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공사를 하려고 하였을 뿐이다.
판 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약금 외에 나머지 매매대금에 관하여는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요구하였음을 알면서도 이를 이행하거나 이 사건 토지상에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처음부터 사기 범행을 공모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 측이 소유권 이전을 해 주는 것과 동시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을 해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근저당권 설정을 미뤄달라, 며칠기다려달라고 이야기하여 법무사에게 등기를 미뤄달라고 하였고, 나중에 피해자가 근저당권 설정이 되지 않은 것을 알고 항의하자 피고인이 J 오피스텔 분양계약서를 써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D 녹취서 35, 39쪽).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인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인 2017. 6. 7. D에게 "법무사 어딥니까? F서류 주구로..도장도 찍고...근저당 바로 안해도 되면 나중에 하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이 확인된다(수사기록 3권 286쪽).
D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서 매매계약을 중개하였으면서도 피해자가 요구한 근저당권 설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소개로 피고인이 사채업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 중 일부를 교부받아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이유로 그 증언 내용이 다소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정을 고려하여 D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여 보더라도, 그 진술의 취지는 처음부터 자신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근저당권 설정을 해 주지 않을 의사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을 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는 D에게 피고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내어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을 받아가려면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러한 조건을 D 자신이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이해되고,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미룬 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O조합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고, 이것이 어렵게 되자 D의 소개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수사기록 3권 197쪽). 피해자는 나중에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이 "제가 미쳤다고 전라도 순천까지 가서 집을 짓겠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248쪽).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7. 6.경은 피고인이 J 오피스텔 공사를 한참 진행하고 있을 때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비용조차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서 지출한 상태였으며,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이를 변제하였다(수사기록 3권 198쪽).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O조합에서 대출을 받는 것과 피해자에게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을 해 주는 것은 양립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이 대출을 알아보았다는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 설정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저당 설정을 요구하였음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고, 그렇다면 이는 오히려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를 추단케 하는 사정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미쳤다고 순천에서 집을 짓겠느냐'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기억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또한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를 추단케 하는 사정이다.
이상과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 피고인의 당시 재력, 환경, 계약의 이행과정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J 오피스텔 공사 등으로 인하여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우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으로 필요한 돈을 융통하여 사용하고, 피해자에게는 반드시 이 사건 토지상에 주택을 지어서 판매한 대금이 아니더라도 약속한 잔금지급기일인 6개월 후에 잔금을 지급해주기만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J 오피스텔이 완공되어 이를 분양하면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이 사건 토지상에 주택을 건축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먼저 이전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차용한 돈 중 일부를 D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아 사용한 것은 피고인과 D 사이의 문제이고 이에 터잡아 이 사건이 D이 단독으로 한 일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으로서는 O조합으로부터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사용하려던 계획이 틀어지면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지 못하게 된 결과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2024고단2445, 2024고단3984, 2025고단1147(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은 다른 대가를 지급받지 않고 향후 이익금을 분배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에 관한 모든 권리를 B에게 양도해 주었고, 피해자 G 소유의 토지 또한 N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마쳐졌다. 피고인은 그 뒤 기성 대출금의 사용 등이 사건 공사에 관여한 바 없고 단순 현장관리만 하였을 뿐이며, 당시 경주와 포항 일대에서 발생한 지진의 여파로 예상과 달리 오피스텔 분양이 저조하였고 B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이자를 계속 납부하지 못하게 되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매매대금 및 공사대금(또는 대물변제로 주기로 한 오피스텔)을 주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애초 피해자들에게 이야기를 한 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준공을 하였는데, 2건의 큰 지진으로 인해 예상과 달리 오피스텔이 분양이 되지 않아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판 단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대법원 1995.4. 25. 선고 95도424 판결 등 참조). 사기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참조).
판 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N 명의로 이 사건 오피스텔 공사의 사업권을 넘긴 후로도 B과 동업관계를 유지하며 이 사건 오피스텔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A은 N에 사업권을 넘기면서 N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그 지분 중 49%를 인수하였으며, 공사 완공 후 분양이 마쳐져 수익금이 발생하면 그 일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B은, 피고인 A도 계속해서 N 소속으로 J 공사 건을 같이 맡아 진행해왔고, 피고인 A과 동업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2024고단2445호 수사기록 276, 278쪽).
피고인들의 부탁으로 기성금 대출을 받기 위해 N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V도, 피고인 A은 B과 함께 공사에 관여하였고, 이 사건 공사권을 가져온 B의 동업자라고 볼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2024고단3984호 수사기록 1권 184쪽).
피해자 R은, 2016. 7. 중순경 N로 시행사가 바뀌어서 기성고를 열어주겠다고 하기에 믿을 수 없다고 하였더니 피고인 A이 '내가 N의 이사로 등재하고 이 사건 현장을 계속 맡아서 할 것이다, 나를 믿고 공사를 진행하면 문제없이 해주겠다'고 하였고,2017. 5. 16.경 피고인 A이 N 명의로 AB호실 분양계약서를 작성해주겠다고 하여 이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25고단1147호 수사기록 1권 30쪽, 피고인 및 변호인은 B이 AB호 분양계약서를 써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음을 들며 이 부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나(2025. 8. 28.자 변호인 의견서 참조), 피해자 G 또한 2017. 5. 16.자 분양계약서를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는 점(증인 G 2024. 11. 19.자 녹취서13쪽), 피해자 R의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인 점(증인 R 녹취서 15쪽)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탓하기는 어렵다].
피해자 G 또한 피고인 A이 '내가 지금 공사를 시키고 있는 N을 매수인으로 하는 약정서를 다시 써서 N한테 돈을 받아서 먼저 해결해 줄 테니까 약정서를 다시 쓰자'고하여 2016. 8. 10. N 명의로 약정서를 다시 작성하였고, N 대표이사 V이 아니라 피고인 A과 자신이 이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2024고단2445호 수사기록 64쪽). 피고인은 2024고단779호 사건의 피해자인 C에게도 N 명의의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계약서 2개를 작성해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이 다른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N 명의의 분양계약서를 써주었다는 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 공사에 관하여 N 명의로 사업권이 넘어간 후로도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었고 그에 관한 권한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A은, N과 피해자 G, R 사이에 토지매매계약서나 분양계약서가 다시 작성된 이상 이들과 사이에 체결된 각종 계약에 따른 의무는 N이 부담할 뿐 자신에게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사관계에서 위와 같이 체결된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와 별개로,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N과 토지매매계약 또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되었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은 모두 자기자본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사업을 추진하였고, 토지매입비, 공사 기성금 등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 오로지 대출로 이를 충당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 뿐 별다른 자금 동원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피해자 G, R과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사업권을 N로 넘기게 되었다. 특히 피고인 A은 사업권을 넘기기전에 피해자 G에게 계약금조차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다만, 2024고단2445호 수사기록 289쪽의 수사보고는 피해자 G에게 계약금 4,000만 원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관련 민사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N이 나중에 이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2024고단3984호 수사기록 143쪽)], 그 와중에 2016. 4. 20. 피해자 G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기도 하였다(판시 범죄사실 3항이 이것이다). 피해자 R 또한 기성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자 공사를 중단하고 피고인 A에게 분양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 또한 분양사업에 필요한 충분한 자기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제반 비용을 대출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또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공사에 계속 관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B은 N 명의로 AC조합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 부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를 담보로 3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G으로부터 인수한 대출 채무를 상환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AD조합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예치해야 하는 자기자본금 2억 원을 X, Y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서 5,500만 원씩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차용하였고(2024고단3984호 수사기록 2권 272쪽), 그중 3회를 이 사건 공사 기성금으로 변제한 것이다(2024고단3984호 수사기록 2권 308쪽).
피고인 A은 이 사건 오피스텔 준공자금이 부족하다면서 AE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2025고단1147호 수사기록 109쪽), AE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하여 가처분등기가 촉탁되자, 피고인 B은 이 사건 오피스텔 3개 호실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피고인 A이 차용한 돈을 대신갚아주겠다고 약정하고 가처분등기를 말소한 다음 준공을 하였으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위 돈도 갚지 못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2025고단1147호 수사기록 1권109~110, 112쪽).
또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신용이 낮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자 V에게 대표이사를 맡아달라고 하여 V을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대출을 받았고(증인V 녹취서 2쪽), 다시 V을 대표이사로 하여서는 준공을 받기 어렵게 되자 2018. 2. 8.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던 W에게 대출을 받아서 공사대금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그를 대표이사로 등재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못했으며, 그에게도 공사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서를 써주기도 하였다(2024고단3984호 수사기록 1권 214쪽).
즉,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모두 금융기관에서의 대출 또는 개인적 차용, 사채 등에 의존하여 마련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공사 기성금을 공사대금이 아닌 다른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기도하였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대물변제조로 분양계약서를 써주며 지급기한을 늦추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결국 준공 후 대출이 무사히 성사되고 더 나아가 분양까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있었던 상황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의 당시 경제 상황, 신용도, 채무관계, 공사대금의 지급 등 시행사업의 진행 경위를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계약한 조건대로 토지매매대금 및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하였으면서도 피해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G으로부터는 이 사건 부지를, 피해자 R으로부터는 미지급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은 PF대출 및 그에 따른 담보신탁은 토지뿐만이 아니라 그 지상에 신축될 건물에 대하여도 건물이 준공되면 신탁회사에 추가로 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을 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준공된 이 사건 오피스텔 건물을 신탁회사에 신탁할 생각이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대물변제조로 분양계약서를 써준 것이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보는 것은 PF대출에 따른 시행사업을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PF대출의 구조 및 신탁계약의 내용이 그러하다면, 오히려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각 호실의 소유권을 제공하려는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오피스텔 전체가 준공 후 추가로 신탁회사에 신탁될 예정이며, PF대출금을 변제하여야만 신탁계약을 일부 해제하고 그 소유권을 피해자들에게 이전할 수 있다는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들로서는 오피스텔이 완공되는 즉시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당장 현금으로 매매대금 또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써 그 변제에 갈음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대출금을 변제하고 신탁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능력이 충분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대출을 낀채로 소유권 이전을 받아갈 수도 있었지만 이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마치 피고인들이 변제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이를 부당하게 거절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들로서는 자신들의 부담으로 1,000만 원 가량의 대출금을 먼저 변제하여야만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소유권을 이전해 가지 않았다 하여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는 것이라 볼 수도 없다.
피고인들은 2차례의 지진으로 인하여 예상과 달리 분양이 저조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라고도 주장한다.
2016. 9. 12.에 경주에서, 2017. 11. 15.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하였던 것은 사실이고, 이것이 분양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준공 대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사기죄에서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계약체결 당시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경제 상황, 재력, 환경, 거래의 이행과정에 비추어 보면, 위 2차례의 지진은 피고인들이 계약체결 당시 인식하면서 용인하였던 피해자들의 변제불능 상황을 일으키는 요인의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지, 그러한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의 편취의 고의를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결국 앞서 인정한 사정을 모두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모두 자기자본이 거의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였고, 그러한 상황에서 분양이 피고인들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공사 진행에 차질이 생기는 등 피고인들이 세운 계획, 즉 이 사건 오피스텔을 완공한 후 준공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나아가 오피스텔을 분양하여 얻는 수익으로 준공 대출금 및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도 변제하겠다는 것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경우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피해자들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이전받거나 하도급 공사를 진행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피해자 G에 대한 차용금 사기 부분 또한 앞서 본 피고인 A의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일시적으로 피고인 A의 계좌에 2,000만 원이 넘는 돈이 입금되어 있었던 적이 있다거나 2016. 8. 19.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하여 피고인에게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A이 이를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이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항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 피고인 B의 경합범 처리에 관하여
피고인 B은 ① 2016. 6.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19.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③ 2020. 4.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④ 2025. 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25.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1>.
그런데 ②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의 일시는 ①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으로서 ①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범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④확정판결 중 징역형이 선고된 부분의 범죄일시 또한 ①확정판결 이전으로서 ①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범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고,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된 부분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아니므로 경합범처리를 할 사안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③확정판결과만 경합범 처리를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오피스텔 공사 중 지진이 발생하여 분양 활성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액이 상당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 피고인들은 대출이 있는 상태로 소유권을 이전받아가지 않은 피해자들 탓을 계속할 뿐 진지한 반성의 태도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시행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기는 하나,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피고인들의 변제능력과 신용은 매우 부족하였고, 대출과 사채에 의존하여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여 어렵게 준공은 마쳤으나, 결국 피고인들에게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자신의 채권을 보전한 채권자는 먼저 변제를 받고, 이 사건 피해자들과 같이 피고인들이 건네준 분양계약서만을 믿고 공사를 한 하수급인과 고령의 토지매도인이 마지막까지 피해를 떠안게 되었다. 다른 사람의 비용과 노력을 먼저 투입하여 무모하게 사업을 시행하여 수익을 얻으려고 하다가 사업이 실패하면 그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 모습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엄벌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에 관한 피해도 회복되지 못했으며, 오피스텔 공사 사기 관련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평가하는 점, 피고인 B은 오피스텔 공사가 시작된 후 이를 승계하였고, 일부 대금은 성실히 지급하였고 준공 후로도 대출이자를 계속하여 지급하는 등 채무변제를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는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판사 임정윤
각주1) 이 법원 2023고단5441호 사건(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2025. 6. 27. 항소기각결정(이 법원 2025노259)이 되었고위 결정에 대해 피고인이 재항고하였으나 2025. 8. 21.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모1950).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