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181
판결선고
2024. 8. 7.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05. 6. 27. 경남 양산시 D에서 철강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2016. 8. 5. 울산 울주군 E에서 철강제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A는 위 각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위 각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F은 2014. 2. 10.부터 현재까지 B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G는 2023. 1. 1.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고, 사업주도 이에 공모하여서는 아니 된다.
F, 피고인 A
피고인과 F은 2023. 1. 31.경 피고인 F의 가정형편이 어려워지자 사실은 F이 B 주식회사에서 퇴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외에 실업급여를 추가로 수령할 수 있도록 위 회사에서 퇴사한 것처럼 허위로 실업인정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가 발각당하지 않도록 F에게 급여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고, F은 2023. 2. 24.경 경남 양산시 중부로 10에 있는 피해자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양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같은 해 1. 31.경 위 회사에서 퇴사하였다며 허위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95,230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10.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14,857,0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F이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도록 하였다.
G, 피고인 A
G는 2019. 9. 1.경부터 2022. 9. 30.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H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사람으로 같은 해 10. 19.경부터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되었다.
G와 피고인은 2023. 1. 1.경 사실은 G가 그때부터 주식회사 C에 취업하여 근무하기로 하였음에도 실업급여를 계속하여 수령할 수 있도록 같은 해 6.경부터 위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실업인정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가 발각당하지 않도록 G에게 급여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고, G는 2023. 1. 25.경 경남 양산시 중부로 10에 있는 피해자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양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위와 같이 취업사실을 숨긴 채 허위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3,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5.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8,597,1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G는 공모하여 G가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도록 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부정행위신고서, 각 사업장카드, 각 취득자목록조회, 상실자목록조회, 피보험자별상실자조회, 각 피보험자이직확인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급여대장, 각 고용보험이력조회, 수급자격인정신청서, 각 실업인정신청서, 개인별급여내역조회, 각 수납내역 확인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1항 제2호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상당한 금원으로 이 사건 부정수급액들과 추가징수액들이 납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제반정상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