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4. 10. 11. 선고 2024고정214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내 ㈜D<1> 영남지역본부 팀장으로서 ㈜D 영남지역본부 소속 근로자의 인사, 노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이다.

한편, E는 ㈜D 영남지역본부 소속 근로자로서 배송업무를 담당하는 자이자 F단체산하 G노동조합 울산지부 H지회 지회장이고, 위 G노동조합 울산지부 H지회는 2022.

9. 7. 설립되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9.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C회사 L 1층 영양사실에서, 위 E에게 "내 입장에서는 조금 최악의 방법을 선택한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팀장인 내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굳이 이런 조직을 통하지 않고 영남 쪽에 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하자고 요청을 해서 별도로 운영을 하는 걸로, 만약에 대체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방법을좀 바꿔서 영남 지역만의 어떤 그런 노사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을 해도 좀 한 발 양보할 수 있는지 나는 그게 궁금한거야", "거기에 얼마만에 어떤 직원들이 동참을 해줬는지 묻지 않을게, 노사 공고 뜰 때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22. 10. 12.경 같은 장소에서 위 E에게 "영남본부만 노사협의회하면 되고, 배송원들 전체 투표라던지 해가지고 운영원들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 경청하면 되는 거고, 다른 특별한 내용도 없는데 그거를 왜 계속 끌고 가려고 하지?",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전에 좀 합리적으로 실리적으로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 "잘 얘기해가지고 본인도 필요했던 거 이렇게 하게 해주었다라고 해서 좀 생색내고 정리하면.. 서로가 그걸 바라는 거거든", "내가 얘기한 것 잘 생각해 보시고, 제일 중요한 건 같이한 사람들 설득을 시켜야 되잖아 ○○씨가 혼자 결정할 사항 아니잖아, 당위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냐. 필요한 부분 있으면 얘기하라고 그걸 내가 E씨가 이렇게 진 행해서 하는 걸로 하면 되니까"라고 말하여 노동조합을 없애주면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는 취지로 회유하여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은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영남지역본부 팀장에 불과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있지만, 위와 같은 발언이 노동조합법이 정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2)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가 정하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회사의 영남지역본부 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E가 2022. 9. 7. 이 사건 회사의 영남지역본부의 노조인 G노동조합 울산지부 H지회를 설립한 사실을 알게 된 후 E를 만나 공소사실 기재 각 발언을 하였다. 위와 같은 발언의 경위, 전후 상황,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발언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가 정하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회사의 본사는 서울 송파구에 소재하고 있고, 크게 아웃소싱업, 위탁급식업, 건물관리·방송서비스업 3개 부문의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 위탁급식 부문은 수도권, 산업체, 영남지역본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울산이 소재지인 영남지역본부는 C 울산공장, M, N, J 병원 내에서 위탁급식업을 하고 있다.

2)

이 사건 회사의 영남지역본부에는 본부장이 있고, 그 아래 직책으로 팀장이 있으며, 피고인이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이 근무하던 이 사건 회사의 영남지역본부의 경우 서울에 소재한 본사에 사장, 부문대표 등 사업주 또는 사업의 경영담당자로 볼 수 있는 자들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고, 피고인이 실제 근무하는 영남지역본부에는 위 사장이나 부문대표 등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것으로 보이는 본부장이 존재한다.

3)

한편,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영남지역본부에서 근무하는 조리원이나 배송원의 경우 영남본부 차원에서 채용하며, 팀장인 피고인이 영남지역본부의 인력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관리업무를 하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반면,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회사의 전결규정에 따르면, 조리원의 인력 채용, 직책보임·해임, 이동 파견, 승진, 근태관리 등은 본부장의 권한일 뿐, 팀장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회사의 본사 인사팀에서 노무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O의 진술에 따르면, 영남지역본부의 팀장은 인사노무관리 등에 대하여 명령·지휘권을 행사할 권한은 없다고 한다.

4)

이에 더하여, 팀장인 피고인이 실무자로서 담당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넘어 근로조건의 결정이나 업무상의 지휘 · 감독 등에 대하여 사장, 부문대표, 본부장 등으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근거자료가 확인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황형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