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261
판결선고
2024. 9. 3.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2. 3. 21:1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 매장 앞길에서 피해자 C(남, 42세) 지인의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머리 부위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자, 이에 대항하여 왼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입건전 조사보고서(임장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진술 확인 등)
현장 CCTV 백업 CD의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머리 부위로 피고인을 계속하여 들이받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내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이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판단 및 결론
관련 법리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하려는 의사로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 적극적인 공격으로 피해자를 밀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있었고,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범죄사실 기재 ○○○○ 매장 앞 길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차주인 D에게 연락하여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고 하였다. D과 피해자는 함께 차량 근처로 갔다.
피고인은 ‘차량이 주차장 진입로 쪽에 주차되어 있다’며 차량 이동을 부탁하였고, 피해자는 ‘주차 장소는 갓길이고 ○○○○ 매장과 관계없다. 가게 주차장 입구를 불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며 이를 거절하여 말다툼이 벌어졌다.
피해자는 D이 자신을 붙잡고 말리고 있었음에도, 먼저 피고인에게 다가가 머리로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그러자 D은 피해자를 붙잡고 피해자를 피고인으로부터 떼어 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다른 곳으로 자리를 피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피해자가 다시 자신에게 다가오자 왼팔로 피해자를 가슴을 밀었다.
피해자는 다시 피고인에게 다가가 자신의 몸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려고 하였고, D은 이를 말리며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서서 피해자를 막아섰다. 피해자는 D을 밀어내고 다시 피고인에게 다가가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고, 다른 남성이 나타나 피고인의 앞을 막아서고, D이 피해자를 멀리 떼어놓은 다음에야 다툼이 끝났다. 피고인은 곧바로 112신고를 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공격하기는 하였으나, D이 피해자를 말리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거리를 두고 이동하기만 하였더라도 피해자의 공격을 막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밀었고, 다른 남성이 나타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완전히 분리될 때까지 자리를 피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로 피해자의 몸을 민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은 피해자가 행사한 유형력보다 작았던 것으로 보임, 피해자가 다툼의 과정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공격하였고, 피해자에 대하여는 5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됨, 피고인이 2021. 4. 8. 근로기준법위반죄로 3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판사 정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