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6. 7. 2. 선고 2024구합626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2014. 8.부터 2021. 5.까지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며 아파트 미장 및 페인트 시공, 도로확장공사, 우수관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나.

망인은 2021. 5. 6.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어지러움과 가슴 부위 답답함을 느껴 D병원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범혈구감소증(pancytopenia)<1> 의심 소견을 받았다. 이후 2021. 5. 8. E병원에서 정밀검사 시행 후 선행 골수형성이상 증후군을 동반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다.

망인은 망인의 딸로부터 조혈모세포를 이식받은 뒤 2021. 9. 7.부터 요양치료를 받던 중 2023. 8. 19.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직접 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2023. 9. 27.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4.1. 8. 벤젠 등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이 낮고,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수준은 높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이 수행한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24. 4. 17. 재차 이 사건 종전 처분 신청 당시 제출한 자료 이외 추가 주장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4. 4. 22. 원고가 행정소송 제기를 위하여 재청구하였음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2.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이 미장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벤젠이 포함되어 있는 시너와 페인트를 다루었고, 건축물의 마감 재료인 석고보드에는 라돈도 포함되어 있다. 망인이 장기간 위와 같은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 사실

앞서 인정한 증거들, 갑 제14 내지 16호증, 을 제2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의 건강상태 등

가)

망인의 생년월일은 G이다. 망인의 신장은 168cm이고, 체중은 82kg이었다.<2> 나) 망인은 하루 평균 25~30개비 정도 흡연을 하였고, 흡연 기간은 30년이다.

다)

망인의 건강보험수진내역은 아래와 같다.

라)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는 아래와 같다.

2)

망인의 업무 환경

가)

망인은 2005년 4월경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각종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으며 고용보험상 1,466일 일용신고가 되어 있다. 망인은 주로 대경사보도 정비 및 보도확장공사, 각종 신축공사, 하수관로 정비 공사 등을 수행하였으며,2014년 8월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미장과 페인트 작업을 주로 하였다. 망인이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무를 하기 전에는 금속가공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망인은 2020. 9. 1.부터 2021. 5. 3.까지 총 137일간 이 사건 사업장의 여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주로 우수관·배수관 배관작업, 콘크리트 타설, 터파기, 맨홀작업, 보조기층 포설 및 운반·되메우기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08:00부터 18:00까지 3회 휴식하면서 8시간, 주 6회를 근무하였다.

3)

망인에 대한 치료 경과

가)

망인은 2021. 5. 6. 어지러움 및 가슴 답답함 증상을 호소하며 D병원에 내원하게 되었는데, 혈액검사에서 범혈구감소증 소견을 보였다.

나)

망인은 2021. 5. 8.부터 2021. 5. 22.까지 E병원에 입원을 하여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다)

망인은 2021. 8. 12. 망인의 딸로부터, 2023. 2. 27. 타인으로부터 각 조혈모세포이식술 받았다.

라)

망인은 2023. 2. 27.부터 2023. 7. 28.까지 입·통원을 반복하며 항암치료를 받았다. 마) 망인은 2023. 7. 30.부터 E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

4)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판단

가)

망인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명 및 주치의 소견은 아래와 같다.

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라 F병원 소속 감정의 H은 다음과 같이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페인트 도장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인자에 해당하는 유해물질인 벤젠에 일부 노출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국내 법규 기준상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페인트의 경우 벤젠 노출 농도는 0.1~0.3ppm에 불과할 것으로 보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서 규정한 0.5ppm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원고는 망인이 작업을 수행하던 중 건축물의 마감 재료인 석고보드에 포함된 라돈에 노출되었고,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망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라돈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의 주장처럼 망인이 라돈에 노출되었다고 할지라도 의학적으로 라돈 등의 방사성물질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의학적 연관 관계는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위 시행령 [별표 3]도 이 사건 상병의 유해인자로 라돈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③

나아가 전리방사선 노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전리방사선 노출은 5년 평균 20mSv를 넘지 않아야 하는데, 이는 고위험 작업을 환기 없이 연 수백 시간 이상 수행하여 그 노출이 누적될 경우 가능한 수치로, 밀폐된 공간이 아닌 실외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던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로 고농도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었을 것이라 보기 어렵다.

④

오히려 이 사건 상병 발병에는 대상자의 나이, 흡연력 등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가지고 있었던 개인적 소인이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재윤(재판장) 이충원 전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