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9,859,662원 및 그중 21,906,969원에 대하여는 2022. 6. 17.부터, 105,042,347원에 대하여는 2024. 1. 25.부터, 12,901,346원에 대하여는 2024. 7. 30.부터 각 2025. 2. 20.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일반 전기공사업 면허(K)를 보유하고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D은 배전공사, 송전공사, 지중공사 등의 전기공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전기공사업자이고, 원고의 1인 주주이다. 피고 B는 2007년경부터 전기공사업 중 개폐기 공사를 주로 영위하는 F 주식회사(2019. 2. 18. 그 상호가 ‘주식회사 L’로 변경되었다)를 운영하였고, 2017. 3.경부터 2021. 8.경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 C는 2018. 2.경부터 2021. 8.경까지 원고의 개폐기 사업부에 재직하였다.
D의 원고 인수 및 독립채산제 운영
D은 2017. 3. 2. 원고(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E’이었다)의 대표주주인 M로부터 2억 2,000만 원에 원고의 발행주식 전부와 경영권 및 면허권과 등록권을 양수하였다.
D은 2017. 3.경 피고 B와 사이에 원고 내부에 변압기 사업부와 개폐기 사업부를 두되, 변압기 사업부는 D이, 개폐기 사업부는 피고 B가 각자 책임지고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7. 3. 14. 상호를 ‘주식회사 F’으로 변경하였고, 같은 날 피고 B는 원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D은 원고의 사내이사, D의 처남인 N은 원고의 감사로 취임하였다.
원고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고 한다)에 2017. 12. 27. 변압기 사업 전문업체(등록번호 O)로, 2018. 5. 21. 개폐기 사업 전문업체(등록번호 P, 개폐기 2급)로 각 등록하였다.
이 사건 확약서의 작성
2019. 11.경 원고는 변압기 사업부가 주도하여 한전의 Q 전기공사를 낙찰받았는데, 사업부 간 커미션 지급 문제로 2020. 2.경 다른 공사업체에 개폐기 공사를 하도급하며, D과 피고 B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다. 또한 개폐기 사업부는 2019~2020년경 변압기 사업부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용하였는데, 2020. 6.경 이후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개폐기 사업부의 공사대금의 불출 문제로도 D, N과 피고 B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다.
R는 2020. 9. 8. 원고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같은 날 피고 B의 대표이사 사임 등기가 마쳐졌고, 원고의 상호가 현재와 같은 ‘주식회사 A’로 변경되었다<1>.
피고들은 2020. 12. 21. 원고와 D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피고 B의 대표이사 해임
R(대표이사)와 D은 2021. 7. 13. 피고 C 및 개폐기 사업부 소속 직원들(S, T, U)에게 해고 통지를 하였고, 피고 B는 2021. 8. 31. 원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다.
G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소송
G은 피고 C의 딸이다. G은 ‘H’라는 상호로 전기기기설치 시험, 예방정비 등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고와 개폐기 사업부가 수행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영업상 거래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 B의 개폐기 사업부는 한전의 V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일용직근로자의 노무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G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게 한 뒤 그 금액 상당액을 차용금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2021. 4. 30. 자 52,488,601원의 차용증, 2021. 5. 31. 자 28,086,781원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G은 위 각 차용증을 근거로 원고에 대해 대여금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가단117195호). 원고는 위 각 계약이 피고 B와 G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주장 등을 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23. 2. 16.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G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23. 12. 20. 항소기각 판결(수원지방법원 2023나60377호)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의 정산내역 등
원고가 작성한 ‘개폐기 사업부 자급집행 현황’에 의하면, 2017. 4.부터 2022. 4.까지의 개폐기 사업부의 총 수입금액은 2,662,571,683원, 총 집행내역은 2,742,088,298원{= 직원급여, 상여 등 798,207,603원 + 경비 668,573,526원 + 협력업체 이체 1,275,307,169원(= 주식회사 L 외 2018~2019년 702,631,623원 + H 2020~2021년 572,675,546원)}이고,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21. 10.경 피고들과 기존 개폐기 사업부 인원들이 전부 퇴사한 뒤 새로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 한전의 개폐기 사업 전문업체로 등록하였고, 현재 개폐기 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2024. 1. 12. G에게 이 사건 소송에 기한 판결원금과 그때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합한 105,042,347원을 지급하였고, 2024. 3. 2. G이 사망하여 2024. 7. 29. 상속인인 피고 C와 W에게 소송비용으로 합계 12,910,346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2, 27, 28, 35 내지 4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5, 7호증, 을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정산금 채권의 발생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개폐기 사업부의 영업으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액을 정산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별지 목록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개폐기 사업부 운영으로 76,516,615원{= 2,739,088,298원(= 총 비용 2,742,088,298원 – 3,000,000원<2>) - 2,662,571,683원}의 손해를 입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소송으로 총 117,952,693원(= 판결 원리금 105,042,347원 + 소송비용 12,910,346원)을 지출하였고, 이는 이 사건 확약서에서 정하는 개폐기 사업부의 귀책으로 원고에게 발생한 재산적 손실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4,469,308원(= 76,516,615원 + 117,952,6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공통 주장 요지<3>
피고 B는 D과 사이에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원고를 공동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청구의 실질은 D과 피고 B 사이의 조합관계 해소에 따른 정산금 청구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확약서에 기한 정산금을 청구할 수 없다.
D은 의도적으로 피고 B와의 동업 관계를 파탄시켰고, 피고 B의 개폐기 사업 면허를 탈취하여 원고 명의로 개폐기 공사를 수주하고 있다. 따라서 D 또는 원고는 피고 B에게 개폐기 사업 면허권과 이를 터잡아 수주한 공사들<4>로 인한 수익을 정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수익금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확약서에 기하여 피고들에게 청구할 정산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소제기는 신의칙과 권리남용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피고 C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확약서의 채무는 피고 B와 D 사이의 동업 약정(독립채산제 약정)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이로 인한 피고 C의 채무는 피고 B의 원고(D)에 대한 채무의 보증채무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확약서에는 피고 C가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428조의3,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 6, 11조에서 정하는 근보증계약의 효력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무효이다.
피고 C는 영업을 위해 명목상 원고의 ‘이사’ 직함을 사용하였으나, 실질은 원고의 개폐기 사업부 소속 근로자에 불과하였다. 이 사건 확약서의 내용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의 예정을 정하는 취지이므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된다.
원고는 개폐기 사업부를 도산시키겠다고 협박하여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받은 것이므로, 민법 제110조에 따라 이 사건 확약서상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이 사건 확약서의 해석 및 피고들의 공통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확약서의 해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개폐기 사업부의 운영 및 관리 책임자, 피고 C는 동 사업부의 재정 관리 책임자로서, D 및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개폐기 사업부에서 채용하여 관리하는 직원들의 노임, 위 사업부의 업무 수행 시 발생한 각종 미지급금과 외상매입금, 기타 채무로 인하여 D 또는 원고에게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으로 원고에게, 개폐기 사업부 운영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정산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조합계약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D과 피고 B는 원고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업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청구의 실질은 민법상 조합의 규정이 적용되는 동업 해지에 따른 정산금 청구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D은 원고의 변압기 사업부를, 피고 B는 원고의 개폐기 사업부를 각자 독립하여 운영하기로 독립채산제 약정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확약서는 그 문언상 피고 B는 개폐기 사업부의 총괄 책임자, 피고 C는 개폐기 사업부의 재정 책임자 자격으로 원고가 개폐기 사업부를 위해 지출한 비용과 취득한 수익을 정산하여 그 손실 부분을 책임지고 지급한다는 취지이다.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데(민법 제703조 제1항), D과 피고 B 사이에 본 독립채산제 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조합계약 체결 사실까지 추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들의 주장대로 D과 피고 B가 동업 약정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출자하여 원고를 인수하였다면, D과 피고 B는 각자 출자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비율에 따라 원고의 발행주식을 배분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D이 원고의 1인 주주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D과 피고 B 사이에 원고를 공동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약정 등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피고 B가 주식회사의 지배구조나 발행주식의 의미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아 D이 실질과 달리 원고의 단독 주주로 등재되도록 방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B도 2007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내지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원고의 대표이사 지위를 취득한 이후에도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 점, 주식회사 F은 2013. 6. 및 2016. 7. 주식회사 F의 영업 중 전기공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타 회사가 합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이 사건 확약서 제4항은 피고들이 원고의 전기공사업 면허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들과 D 사이에 많은 분쟁이 있었으나 D이 원고의 1인 주주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별다른 다툼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개폐기 사업 면허권 정산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주장은 원고가 피고들이 퇴사한 이후 개폐기 사업 전문업체로 재등록하고 개폐기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피고 B의 개폐기 사업 면허권을 탈취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앞서 든 증거들과 을가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한전에 전문업체로 등록한 업체만이 한전이 발주하는 개폐기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실, 피고 B는 스스로 인력과 장비를 조달하여 2018. 5.경 한전에 원고 명의로 개폐기 사업 전문업체 등록을 하고 한전으로부터 개폐기 공사를 수주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한전에 전문업체로 등록하기 위하여는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해야만 하고 피고 B도 원고의 전기공사업 면허에 터잡아 당시 개폐기 사업 전문업체로 등록한 것인 점, 피고들은 이 사건 확약서에서 원고의 전기공사업 면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한 점, 원고는 피고들이 퇴직한 후 새로운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 한전에 개폐기 사업 전문업체 등록을 한 점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들이 주장하는 ‘개폐기 사업 면허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를 위법하게 침탈하였다거나 이로써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의성실 원칙 위반 및 권리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D 측이 부당하게 개폐기 사업부의 공사대금의 반출을 방해하여 사업에 큰 피해를 입은 점, 이후 D 측은 부당하게 개폐기 사업부 직원들을 해고하고 일방적으로 피고 B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였으며, 그 후 피고 B 소유의 개폐기 사업 전문업체 면허를 탈취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청구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한다거나, 피고 B가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을 당시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근보증계약 요건 불충족으로 인한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는 이 사건 확약서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정산 의무를 보증하는 취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C가 이 사건 확약서에 기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피고 B의 채무의 보증채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 C의 민법 제428조의3,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 6, 11조 위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D과 피고 B 사이에 조합계약 내지 동업 약정 체결 사실이 추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 C가 피고 B의 위 계약상 정산채무를 보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27699 판결 참조). 이 사건 확약서는 피고 C가 개폐기 사업부 재정책임자로서 피고 B와 함께 개폐기 사업부의 운영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하는 금전적, 재산적 손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이며, 피고 C가 피고 B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확약서 외에도 개폐기 사업부 직원들은 ‘향후 체불 노임이 발생할 경우 원고나 대주주(D)가 아닌 피고들에게 이를 청구할 것임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서면들을 여럿 작성하였고, 피고 C는 ‘이사’ 자격으로 직접 위 서면들에 서명하였다.
근로기준법 위반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가 드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확약서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정하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강박 원인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정들, 즉 피고 B는 이 사건 확약서 작성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점, 피고 C는 이 사건 확약서 작성 전에도 유사한 확약서와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C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피고 C를 협박하여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정산금의 구체적인 내역
개관
별지 목록 기재에 의하면, 2017. 4.부터 2022. 4.까지 원고 개폐기 사업부 관련 총 수입은 2,662,571,683원, 총 비용은 2,739,088,298원<5>이다(피고들은 2021. 5. 25.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V 공사대금 137,610,000원이 개폐기 사업부 수입에서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1. 6. 22. V 공사대금 중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125,100,000원을 개폐기 사업부의 수입액으로 계상하여 정산에 반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위 2,739,088,298원과 이 사건 소송 관련 비용 117,952,693원을 합한 2,857,040,991원(= 2,739,088,298원 + 117,952,693원)을 개폐기 사업부 관련 손실로 주장하고 있다. 그중 아래 나. 내지 라.항에서 설시하는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그 비용 지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공사낙찰사례금 21,308,325원: 불인정
원고는 타인에게 의뢰하여 투찰금액을 제공받아 입찰에 성공한 경우, 공사대금의 약 2%를 투찰금액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전기공사 업계의 오랜 관행이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개폐기 사업부가 수주한 AB, AC, V 공사대금의 2% 상당인 21,308,325원을 공사낙찰사례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들은 ①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낙찰사례금 지급 관행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관행이 있더라도 위 공사들은 개폐기 사업부가 독자적으로 입찰하여 수주한 공사이며, ② 원고에게 공사낙찰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도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갑 제28, 29, 30, 33, 34, 4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낙찰사례금 지급 관행이 존재하는 사실, 피고 B가 원고 또는 변압기 사업부에 공사낙찰사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30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작성한 ‘F 개폐기 사업부 채무 및 회계내역 조정 요청안’의 입찰 성공사례금 회계 추가 건의 ‘최종 합의안’ 란에 ‘不, 단 J는 제외’라고 기재된 사실, 피고 B는 2020. 8. 3. D, N에게 공사낙찰사례금을 개폐기 사업부의 채무로 계상한 것을 항의하는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낙찰사례금은 개폐기 사업부의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
개폐기 사업부 근로자의 2021년 7월, 8월 급여 등 33,301,321원: 불인정
원고는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가 대납한 2021년 7, 8월분 급여를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위 돈은 원고가 개폐기사업부 직원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가 위 직원들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되는 과정에서 지출된 것이므로, 개폐기 사업부의 채무로 계상할 수 없다고 다툰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D과 N은 2021. 2. 4. 피고들과 개폐기 사업부 소속 직원들(S, T, U, AD, AE)에게 ‘원고는 더 이상 개폐기 사업을 하지 않을 테니 사직서를 제출해달라.’고 통보한 사실, ② R(대표이사)와 D은 2021. 7. 13. 피고 C 및 S, T, U<6>(이하 ‘피고 C 등’이라고 한다)에게 ‘개폐기 사업 등록인원의 결원으로 2021. 6. 30.자로 개폐기 사업의 자격이 정지되어 더 이상 개폐기 사업을 할 수 없고, D도 현재로서는 더 이상 개폐기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 통지를 한 사실, ③ 피고 C 등은 위 해고통지의 위법성을 다투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AF)을 한 사실, ④ 그러자 원고는 2021. 9. 8. 피고 C 등에게 개별적으로 복직명령서를 발송하고, 2021. 9. 9. 자로 종전 사업장과 다른 곳으로 발령하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내린 사실, ⑤ 원고와 피고 C 등은 2021. 10. 19. ‘2021. 9. 10. 자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고, 원고는 2개월의 임금 상당액을 2021. 10. 22.까지 피고 C 등의 기존 급여 계좌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화해한 사실, ⑥ 원고는 피고 C 등의 2021년 7, 8월분 급여 등으로 총 33,301,321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에서 든 증거들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B와 D 사이에 체결된 독립채산제 약정에 의하면, 개폐기 사업부 직원의 채용 및 사직 등에 관한 권한은 피고 B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그럼에도 R 등은 피고 B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피고 C 등에 대하여 해고통지를 한 점, 피고 C 등이 해고의 위법 여부를 다투자 원고는 2021. 9.경 피고 C 등에 대하여 복직명령을 내렸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위 해고 통지를 한 시점부터 2021. 9. 10.까지 피고 C 등의 노무 수령을 스스로 거부하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지출된 위 돈을 이 사건 확약서 제1항의 ‘개폐기사업부 소속 직원들에 대한 노임’이나 제2항의 ‘개폐기 사업부의 업무 수행시 발생한 각종 미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개폐기 사업부 근로자의 2021년 7월, 8월 급여 및 부가 지출액 합계 33,301,321원은 개폐기 사업부 관련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소송 관련 지출액 117,952,693원: 인정
원고가 이 사건 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원리금과 소송비용 모두 개폐기 사업부 사업부의 지출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의 원금을 제외한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당한 주장을 하며 소송절차를 지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므로, 개폐기 사업부의 채무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다툰다.
피고 B가 개폐기 사업부 운영 과정에서 원고 명의로 G으로부터 80,575,382원을 차용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 확정 후 2024. 1. 12. G에게 이 사건 소송의 판결원 리금 105,042,347원, 2024. 7. 29. G의 상속인들에게 소송비용 112,910,346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 부당하게 응소하여 그 절차를 지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이 사건 소송 관련 지출액 합계 117,952,693원은 전부 개폐기 사업부 관련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개폐기 사업부 관련 정산금으로 139,859,662원{= 집행비용 2,802,431,345원(= 별지 목록 기재 집행내역 2,742,088,298원 – 원고가 자인하는 가처분 소송비용 3,000,000원 – 나.항 기재 공사낙찰사례금 21,308,325원 – 다.항 기재 개폐기 사업부 근로자들의 2개월분 급여 등 33,301,321원 + 라.항 기재 이 사건 소송 관련 지출액 117,952,693원) - 수입 2,662,571,683원}과 그중 이 사건 소송 관련 지출액을 제외한 21,906,969원(= 139,859,662원 – 117,952,693원)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 날인 2022. 6. 17.부터, 이 사건 소송 관련 원리금 105,042,347원에 대하여는 2024. 1. 23.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24. 1. 25.부터, 이 사건 소송 관련 소송비용 12,901,346원에 대하여는 위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 이후로서 원고가 실제 소송비용을 지급한 다음 날인 2024. 7. 30.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5. 2.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되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설정은(재판장) 전정우 박성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