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 6. 25. 선고 2024나1547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피고가 운영하는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을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에서 정한 보수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임금 지급을 명한 제1심판결은 부당함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함

다툼 없는 사실, 제출된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되는 다음 사실,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네일 손질 및 관리서비스 제공, 고객 응대, 매장 청소 등의 업무를 하였는데 ㉠ 위 사업장에는 10시 30분 출근, 21시 퇴근의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 매주 월요일 또는 화요일 정기휴무일이 정해져 있어 원고가 정기휴무와 별도로 월차 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피고로부터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하였으며, ㉢ 원고는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스스로 직원을 고용하거나 독자적으로 손님에게 물품을 판매할 수 없었고, ㉣ 피고는 원고에게 시술교육을 실시하였음은 물론 카카오톡을 통하여 정기휴무를 포함한 월 6회 휴무 엄수, 매장 청소 등을 지시하였고, ㉤ 근무태도가 좋지 않은 직원에게는 퇴사 조치 등 불이익을 주었음

○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휴무 시간 및 이에 관한 피고의 업무 교육·지시 및 불이익 부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로서는 근무시간 중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활용하거나, 이 사건 사업장이 아닌 다른 곳에 근무할 수도 없었다고 판단됨

○

피고는 ㉠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한 시술장비 및 재료를 모두 제공하였고, 관련 비용을 별도로 청구하지 않았으며, ㉡ 시술가격을 회원·비회원별로 정한 가격표를 이 사건 사업장에 비치하였고, ㉢ 고객으로부터 시술에 대한 불만사항, 환불, 치료비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해결하였음 - 원고는 ㉠ 위 불만사항 등을 이유로 피고로부터 금전적인 불이익을 받지는 않았다고 보이고, ㉡ 다만 시술에 대한 고객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시술가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었다고 보임

○

원고의 고정급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정은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음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업무 수행시 세부적인 사항은 전적으로 원고의 자율에 맡긴다'는 내용의 프리랜서 계약서(을 제1호증), '네일 디자이너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보수의 성격 역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3호증)가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음 - 이 사건 사업장에 실장으로 근무하며 고정급을 받았던 D 역시 업계 관행상 근로계약서가 아닌 원고와 같은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음

○

피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으나<1>, 이는 원고의 근로자성 여부를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피고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을 이유로 하였을 뿐, 원고의 근로자 지위를 부정한 것이 아님

2)

임금액 계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930,521원(= 2022. 7.분 1,190,860원 + 2022. 8.분 1,214,640원 + 2022. 9.분 838,631원 + 2022. 10.분 686,3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22. 10. 17.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2.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함

판사 이연진(재판장) 하대경 전정우

각주1) 울산지방법원 2024. 7. 10. 선고 2023고정475호, 이에 대하여 검사가 같은 법원 2024노1042호로 항소하였으나 2025. 6. 13.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