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 4. 16. 선고 2024나1772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항소이유 1

피고는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 원고 스스로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하였기에, 피고는 원고를 대신할 운전기사를 구한 후 원고에게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이다.

나.

항소이유 2

설령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인정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하기휴가 및 추석 상여금으로 각 2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1. 9. 급여 30만 원을 초과 지급하였으며, 2021. 10. 퇴직 휴무금 6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므로 위 돈들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해고예고수당 및 주휴수당)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항소이유 1에 관한 판단 - 배척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되는 아래 사실,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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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2021. 10. 22. 원고에게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기사를 구했어요. 오늘부터 출근 안 하셔도 됩니다. 급료는 말일까지 지불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원고는 피고가 위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예고 없이 원고를 해고하였고, 해고예고수당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피고를 고소하였다. 울산지방법원은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위반 사실을 인정하여 2022. 11. 3. 피고에게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22고약5450), 위 약식명령은 2022. 12. 22. 확정되었다.

-

피고는, 원고 스스로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한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 C 작성 사실확인서(을 제3, 7호증)를 제출하였다. 위 확인서에는, ‘D이 전화하여 원고가 피고의 차량운전 일을 그만 둔다고 알렸다, 원고는 2021. 10. 말까지 근무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운전기사를 구하라고 한 것이 사실이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D 작성 사실확인서(갑 제11호증)에는 ‘원고가 먼저 그만둔다 말하였다고 C에게 전한 적이 없다’라는 상반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C 작성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원고 스스로 퇴직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항소이유 2에 관한 판단 -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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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2021. 9. 급여를 초과 지급하였다거나, 2021. 10. 퇴직 휴무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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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피고가 2021. 10.경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근로계약서(갑 제13호증)에는 하기휴가, 추석, 구정 각 20만 원을 상여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점, 피고는 원고에게 일당제로 급여를 지급하되 최소 월 190만 원은 지급하기로 협의하였음을 자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상여금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더라도, 이는 피고가 원고와의 협의에 따라 혹은 선의로 지급한 돈으로 보이므로, 이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연진(재판장) 하대경 전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