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 5. 16. 선고 2024노1386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퇴직 근로자 D의 관계, 대화 내용, 피고인 회사 사업의 성격, D가 담당한 업무의 특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임금 체불 고의가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D가 2017. 3. 31.경 이전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이후 시점부터는 피고인과 D 사이의 고용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② D도 원심 법정에서 "2017. 3. 31.경 이후에 회사의 신규 거래처를 개설하거나 기존 계약상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메일이나 팩스 등으로 거래처와 견적서를 주고받거나 관계자 등을 만나 계약 교섭을 벌인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사업체가 관리하던 대학캠퍼스 기숙사 등을 방문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주식회사 C는 2017 4. 1.경 이후에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건강상·경제적 여건의 악화로 인하여 제대로 업무를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 으로 보이는 점, ④ D가 2017. 3. 31.경 이후에도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는지 여부, 위 기간 동안의 근로시간 및 그 근무조건, 수당 등 임금 산정의 전 가 되는 개별 요소에 관하여 피고인과 D 사이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⑤그 밖에 이 사건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 발생 및 그 진행 경과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2022. 8. 17.경부터 14일까지의 기간을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범의 판단의 기준시점으로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한 임금및 퇴직금의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툴 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임금 등 체불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홍(재판장) 남덕희 김준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