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E의 미사용 연차일수는 2019년 11일, 2020년 1일, 2021년 5일로 총 17일이고, F의 미사용 연차일수는 총 2일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의 고의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결문 제3면 제5행부터 제5면 제9행 사이에 기재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G 이사를 통하여 근로자 E, F와 사이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비롯한 임금 및 퇴직금 등에 관한 정산 합의와 함께 그에 따른 지급이 모두 이의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믿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법리(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를 더하여,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우(재판장) 강경숙 이대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