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라는 상호의 업체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므로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을 D의 명의상 운영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사 피고인이 D의 명의상 운영자에 불과하더라도 연금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용자'에는 명의상 운영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명의상 운영자는 위 법률상 사용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연금보험료 납부의무가 없다고 보았는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제2면 제17행부터 제4면 제1행까지 이유를 설시하여 피고인은 D의 명의상 운영자에 불과하고, 명의상 운영자에 불과한 피고인에게는 국민연금법상 연금보험료 납부의무가 볼 수 없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이유에다가, D에서 최장기간 근무한 근로자였던 N은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D에서 근무할 당시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의 매형인 F이고 모든 업무지시를 F으로부터 받았으며 급여 또한 F으로부터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D의 실제 운영자는 F이고 피고인은 명의상 운영자에 불과하다는 원심은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
그리고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실제 D를 운영하지 않아 그 임금, 기여금 공제 등 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연금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아 국민연금법위반의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은 국민연금법의 목적 등에 반하는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D의 실제 운영자였던 F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았는데, 만일 명의상 운영자에 불과한 피고인이 국민연금법상 사용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면,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사람은 실제 운영한 F임에도, 그 임금 중 일부를 연금보험료 등으로 납부할 의무는 명의 상 운영자인 피고인이 부담하게 된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인데 이는 여러모로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용자'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상민(재판장) 이동욱 이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