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6. 3. 25. 선고 2025가단101267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일반 및 특수화물 운송사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피고 소속의 직영차량및 용차를 통해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등의 물건을 상차하여 전국으로 운송하고 하차하는 업무를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22. 8. 30. 주식회사 D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탱크로리)에 관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위 · 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피고가 요청하는 제품의 운송을 피고의 지시에 따라 운송하는 내용의 장기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운송계약이 갱신되어 유지되던 중 원고는 2025. 1. 2. C에서의 상차와 관련하여 대기시간이 길어진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피고의 E 차장에게 배차업무담당자인 F 부장을 배차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G의 담당자에게 피고가 배차와 관련하여 차별을 하고 있다고 항의하였다.

라.

피고의 대표이사는 2025. 1. 6. E 차장, 원고와 면담을 한 후 원고에게 2주간배차정지를 할 것을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운송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내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위 · 수탁계약인데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또는 화물자동차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원고에 대하여 배차정지를 하고 이 사건 운송계약을 해지한 것은 위법하다.

피고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025. 1. 6.부터 이 사건 운송계약 기간 만료일인 2025. 8. 29.까지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을 하지 못함에 따른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인 49,909,728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운송계약은 근로계약 내지 화물자동차법에서 정하는 위 · 수탁계약이 아니다. 피고는 배차정지를 하였을 뿐이고 배차정지는 원고의 배차 지시 불이행, 부당한 업무 간섭, 피고에 대한 명예훼손에 기인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설령 이 사건 운송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해지 역시 정당한 사유가 있다.

설령 배차정지나 이 사건 운송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에 대한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운송계약의 법적 성질

원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이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이라거나 화물자동차법에서 정하는 위 · 수탁계약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계약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계약이고(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57040 판결 등 참조), 화물자동차법이 적용되는 위 · 수탁계약은 운송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차량이나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거나 차량을 현물출자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는 계약인데(화물자동차법 제40조 제1항),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운송계약이 위와 같은 근로계약이나 위 · 수탁계약의 성질을 가진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 등과 사이에 물품을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약속하고 이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을 것을 약속하는 물품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중 직영차량으로 소화할 수 없는 부분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맡기고 이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물품운송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피고의 이행을 보조하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물품운송계약은 기본적으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누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운송계약은 도급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운송계약이 근로계약 또는 위 · 수탁계약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한 배차정지 등 해당 여부

피고가 원고에게 2주간의 배차정지를 하고, 그 이후에도 원고에게 배차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제1, 2, 3, 5, 8호증, 을 제4, 7호증의 각 1, 2, 3,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H공제조합 I지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배차정지나 이후의 배차중단을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운송계약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차량 관리자는 회사의 요청 업무 수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책임이 있고, 운송 거부 · 쟁의행위로 인한 납품지연 혹은 불가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차량 관리자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 일체 및 업무와 직접 ·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거나 회사및 화주사를 대상으로 고소 · 고발 · 민원 접수 등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차량 관리자는 회사 및 관련 업체의 품질 · 환경 ·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미준수 시 회사 결정에 따른 처분을 따르도록 한다'는 내용의 안전운송확약서를 제출하였다.

②

피고는 내부적으로 운송계약자에게 부과하는 불이익의 기준을 '수송차량 안전수칙 관리 지침서'에서 정하고 있고,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위 지침서는 품질/환경/안전 당사 규정을 고의, 불성실로 위반한 경우로 회사에 금전적, 비금전적인 손해를 입힌 경우, 사내외 사건 사고에 대한 은폐행위로 회사에 금전적, 비금전적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영업정보 등을 유출하거나 사용한 경우로 회사에 금전적, 비금전적 손해를 입힌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90일 출입정지를, 추가 위반 시에는 그보다 중한 불이익을 예정하고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 체결 후 2022. 10. 14. J 안산공장에서 잔량이 남은 통을 넘어뜨려 제품을 유출하고, 2023. 5. 22. 차량을 임의 출발하여 C 출하장 안의 접지선 및 상부 발판 사다리를 파손하고, 2023. 12. 11. K 천안공장에서 시설물을 파손하고, 2024. 2. 12. C 공장 출입 차단기를 파손하고, 2024. 4. 9. L 제천공장 운송과 관련한 도착 시간 관련 배차 지시를 위반하고, 2024. 4. 29. C 출하장 안의 통행금지 경로로 진입하여 홈배관을 파손하고, 2024. 6. 26. G 출하장 안에서 탱크로리와 연결된 호스에 남아 있던 제품 잔액이 바닥에 흐르도록 하는 등의 사고를 일으켰다.

④

그 후로도 원고는 2024. 8.경부터 업무량을 줄여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의 배차업무 담당자인 F 부장이 편파적으로 배차를 한다고 주장하며 불만을 표시하였으며,2024. 11. 24. 휴일 근무와 관련한 피고의 조 편성 및 순번제 근무방침에 대하여 반발하며 자신에게 일요일 배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기도하였다.

⑤

피고는 2025. 1. 2. C으로부터 6대의 천연에탄올 제품의 출하를 배정받은 다음, M, F에게 먼저 배차통보를 하고, 원고 등 기사 4명에게 이후에 배차통보를 하여, F, M이 먼저, N, O, 원고, P이 나중에 각 상차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자신이 오전 11:00경부터 대기하고 있었는데 늦게 배차통보를 받아 대기시간이 길어졌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피고의 E 차장에게 배차업무 담당자인 F 부장을 배차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C 담당자를 직접 찾아가 당일의 피고에 대한 상차 관련 지시 사항을 확인하고 피고가 배차와 관련하여 차별을 하고 있다고 항의하였다.

⑥

피고의 대표이사는 2025. 1. 6. E 차장, 원고와 면담을 한 후 원고에게 2주간 배차정지를 할 것을 고지하였다. 피고의 배차정지는, 앞서 본 이 사건 운송계약 이후 발생한 원고의 업무상 부주의 등으로 인한 잦은 사고 발생, 배차 지시 불이행, 부당한 업무 간섭으로 인한 누적된 신뢰관계 훼손과 피고의 주요 거래처이자 화주사인 C에 대한 민원 제기가 원인이 된 것이고, 이는 수송차량 안전수칙 관리 지침서에서 정한 출입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다.

⑦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배차 지시 등에 대하여 정당하게 항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배차 내역은 G 등 현장의 배차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고,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직영차량 및 용차의 차량별 매출금액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이와 관련하여 의혹만 제시할 뿐 구체적으로 부당한 부분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⑧

피고는 2주간 배차정지 이후에도 원고에게 배차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2025. 1. 6. 배차정지를 고지받은 이후 2주가 경과할 무렵인 2025. 1. 20.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운송계약을 유지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후로 피고에게 배차를 요구하거나 추후 일정에 대하여 협의한 정황도 확인되지 아니한바, 피고가 2025. 1. 20. 이후로 원고에게 배차를 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배차정지 등이 부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