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6. 3. 26. 선고 2025가단10202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730,508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11.부터 2026. 3. 26.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자동차 조립에 사용되는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24. 1. 11. 14:30경 프레스기를 이용하여 제품 생산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프레스기의 상부가 하강하면서 원고의 오른손을 협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수근관절 및 수부 절단상, 우측 수근관절 및 수부 중증 압궤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2024. 1. 11.부터 2024. 5. 21.까지의 기간 중 88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지급받는 한편, 2024. 1. 11.부터 2024. 12. 26.까지의 요양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로 27,608,000원을 지급받았고,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데 이를 일시금으로 환산하면 51,639,286원이 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호증, 을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및 법령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써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참조). (나) 한편,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프레스기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이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 조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프레스의 정지성능에 상응하는 성능을 갖는 방호장치를 설치하며, 그 방호장치의 성능을 유지하여야 하고, 원고에게 프레스기의 위험성 및 작동방식, 프레스기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올바른 작업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방법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 · 감독을 하여야 할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이 사건 사고 당시 방호장치의 성능이 유지되지 않은 채 프레스기가 그대로 작동됨에 따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도 프레스기의 작동 방식과 유의사항 및 위험성 등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프레스기를 이용한 작업 과정에서 항상 긴장을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등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6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아래 손해배상액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원 미만 금액은 버리고,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D병원장,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촉탁에 대한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F생 남자

2)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 상실율: 아래 각 장해에 따른 중복장해 42.72%, 영구장해 가) 우측 시지 근위 지간 관절 부위 절단 7%

나)

우측 중지, 환지, 손지의 중수지 관절 부위 절단 22%

다)

우측 수근관절부위 관절강직 16%

라)

무지의 관절강직 6%

3)

계산<1>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68,986,339원이 계산된다.

4)

공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지급받은 휴업급여 27,608,000원과 장해급여 일시금 51,639,286원을 각 공제하면 일실수입은 189,739,053원(= 268,986,339원 -27,608,000원 - 51,639,286원)이 남는다.

나.

향후치료비

원고는 향후 49cm의 선상반흔의 제거를 위한 치료가 필요하고, 그 치료를 위하여 7,127,020원이 필요하다. 계산의 편의상 이를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6. 1.30. 일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6,478,461원(호프만 수치 0.909)이 되므로 이를 향후치료비로 인정한다.

다.

보조구비

원고는 제2~5수지 절단으로 개당 25만 원, 내구연한 1년의 여명기간 동안 실리콘 의지가 필요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부터 여명 기간 동안 사용되는 의수 가격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500만 원(호프만 수치

합계 20)이 되므로 이를 향후 보조구비로 인정한다.

라.

책임의 제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 합계는 201,217,514원(= 공제 후 일실수입 189,739,053원 + 향후치료비 6,478,461원 + 보조구비 5,000,000원)이고, 이를 앞서 인정한 책임제한 비율에 따라 계산하면 120,730,508원(= 201,217,514원 × 60%)이 된다.

마.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내용, 위법성의 정도,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자료를 30,000,000원으로 정한다.

사.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50,730,508원(= 120,730,508원 +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4. 1.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3. 2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앞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현일

각주1) 원고는 2024. 1. 11.부터 2024. 5. 21.까지의 기간 중 실제 입원일이 88일인 점을 고려하여, 편의상 2024. 3. 22.부터 2024. 6. 21.까지 3개월간 노동능력 상실율을 100%로 보고 이를 계산하여 일실수입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같은 방법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