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6. 3. 11. 선고 2025가단10286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153,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선박브록용접 작업을 도급받아 작업하는 사람으로 원고는 2014. 5. 10.부터 2024. 12. 3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가 현재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은 43,118,630원, 주휴수당은 74,925,000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25,11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43,153,630원(43,118,630원 + 74,925,000원 + 25,1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5.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