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 12. 9. 선고 2025가단103617 판결

2025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8,306,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1.부터 2025. 12.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중 7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

피고는 2023. 1. 4. C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모두 생략한다)로부터 창원시 진해구 D 임야 4,475㎡(이하 '이 사건 ① 토지'라 한다)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11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E로부터 창원시 진해구 F 임야1,122㎡(이하 '이 사건 ② 토지'라 한다)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위 두 공사를 통틀어 '원도급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41,000,000원에 수급하였다.

○

원고는 2023. 1. 4. 피고로부터 원도급공사 중 부대 및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수급 하였다.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3개의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① 계약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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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갑 제1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② 계약서'라 한다)

▪

(토목공사)시공참여 계약서(을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③ 계약서'라 한다)

○

피고는 2023. 1.~4.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2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이 사건 공사계획 평면도에는 이 사건 각 토지에 'L형 옹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1> 그러나 원고는 그 중 일부를 '보강토 옹벽'으로 변경 시공하고, L형옹벽은 시공하지 않았다. 대지 조성공사에 관하여, 최초 대지를 평탄하게 깎아내기로 하였으나, 원고는 일부 토지를 계단식으로 시공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범위에 포함된 U형 플륨관 및 메쉬휀스를 미 시공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시공한 옹벽이 비가 내린 후 일부 유실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